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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게임아이템 거래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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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거래 행위에 세금이 부과되기는 우리나라에 자본주의 경제활동이 도입되고, 세법이 가동된 후 처음이다. 앞으로 부가세법 규정에 따라 반기당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의 아이템 거래자는 부가통신사업자(중개상)가 세무 납부를 대리하고, 1200만원 이상 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사업자로 등록돼 직접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6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게임아이템 거래에 과한 부가가치세법 설명회’에서 국세청 전자세원팀 최신재 사무관은 “7월1일부터는 모든 아이템 거래에 대해 세법에 의해 거래자의 개인정보 등 세원이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며 “세원 거래정보에 따라 부가세를 명확히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이 지난해부터 아이템거래에 대한 세금징수 절차에 착수, 관련 법률 검토와 시장 환경 등을 점검해 온지 1년만의 조치다
이로써 지난 98년 9월 온라인게임 ‘리니지’ 국내 상용화 이후, 끊임 없이 제기돼 왔던 각종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불법 거래 행위가 세무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지난해 말에는 20대 초반의 한 대학생이 3년간 아이템 거래로만 세금 한푼 없이 3억원을 벌어들였다는 충격적인 발언이 나와 세상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최신재 사무관은 “세금을 낸다고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아이템거래 사업을 양성화하는 것과는 무관한 문제”라며 “현행 게임산업진흥법과 일부 상충되는 부분은 절차상 매끄럽게 풀어 나갈 것이며 첨예하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출처: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etnews.co.kr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706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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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불법이라고 확정된 마당에, 세금을 부여한다는것은..
그만큼 국가가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주머니를 체우기위한 속셈입니까?
불법은 불법이고 세금은 세금이라고 우기는 국가의 정책을 이해 할수가 없네요..
댓글목록

진쿠사나기님의 댓글
진쿠사나기 작성일
분명 게임아이템 거래에 세금을붙이면 국가의 경제 성장에 도움은 되겠습니다만.
이미 불법이라고 국가에서 확정한마당에 세금을 붙인다는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종훈씽님의 댓글
종훈씽 작성일
불법이라고 해놓고서 과세를 하다니요...?
어쩔 수 없는 게임 유저분들께 항복한 것입니까??
사회문제로 부상하여 더욱더 단속을 심히하지않다니...
이제와서 합법적인 것으로 한다면
그에따르는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정부가 책임질 것이며...
사회적 문제에서 나오는 부속적 문제들은 또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불법 불법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토론에 임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합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는 수고를 한다면 저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실텐데 말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머니와 같은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거래를 중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MMORPG 장르의 게임머니는 제재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MMORPG게임의 아이템 거래에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는 이말입니다.
게임제작사에서 아이템중개업체를 상대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저해하고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아이템중개업체 손을 들어준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감이 있습니다..지금이라도 빨리 과세기준을 정착시켜서 투명한 공정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이미 아이템거래 시장규모가 1조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형 게임 아이템 거래업체인 IGE닷컴이 국내 `아이템매니아`를 인수했고..다른 업체까지 인수할려고 물밑 작업중이라고 합니다..그들이 한국시장에 손을 내밀때 법적검토까지 이미 완료한 뒤고 관련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까지 고스란히 넘어간다고 합니다.
시장규모가 1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불법도 합법도 아닌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되었던 터라..명확한 기준도 투명성 또한 형편없는 수준이죠.
법의 판단이 끝난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산업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과세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겠고..음성에서 문제시되는 개인간의 불법거래는 철저하게 근절해야겠죠.

LOVEgus님의 댓글
LOVEgus 작성일
게임의 아이템 거레 그 자체가 일단은 불법 입니다.
불법으로 거래를 한 것에 과세를 붙인다면
결국에는 불법으로 들여놓은 마약에 까지 과세를 붙어야 하지 않을까요??

빵상님의 댓글
빵상 작성일반대한다.그런것가지고세금이을대면심하다.

빵상님의 댓글
빵상 작성일
불법 불법 하시는데 정확하게 알고 토론에 임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합니다.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는 수고를 한다면 저러한 실수를 하지 않으실텐데 말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은 고스톱, 포커류의 게임머니와 같은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는 게임머니 및 아이템의 거래를 중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MMORPG 장르의 게임머니는 제재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MMORPG게임의 아이템 거래에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는 이말입니다.
게임제작사에서 아이템중개업체를 상대로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저해하고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아이템중개업체 손을 들어준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감이 있습니다..지금이라도 빨리 과세기준을 정착시켜서 투명한 공정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이미 아이템거래 시장규모가 1조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형 게임 아이템 거래업체인 IGE닷컴이 국내 `아이템매니아`를 인수했고..다른 업체까지 인수할려고 물밑 작업중이라고 합니다..그들이 한국시장에 손을 내밀때 법적검토까지 이미 완료한 뒤고 관련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까지 고스란히 넘어간다고 합니다.
시장규모가 1조원에 달하고 있지만 불법도 합법도 아닌 무관심한 상태로 방치되었던 터라..명확한 기준도 투명성 또한 형편없는 수준이죠.
법의 판단이 끝난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산업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과세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겠고..음성에서 문제시되는 개인간의 불법거래는 철저하게 근절해야겠죠.

인간임돠님의 댓글
인간임돠 작성일불법이여도 세금은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체가 없으면서 합법인 것도 있지않습니다. 금융 이라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