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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나쁘게 생각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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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도님의 댓글
호도 작성일도둑질은 직접적인 방법이고 영화불법 복제등은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방법인 도둑질을 당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도둑을 만나니깐 폭행을 당할 수 있는 등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 처벌기준 부터 다릅니다. 영화불법 복제,개인 정보 유출 범죄는 5000만원 이하 5년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위협을 준 경우라면 바로 징역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의사자님의 댓글
정의의사자 작성일
현제 우리나라 법의 기준으로 보면, 물론 절도가 더 중죄에 해당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후자가 더 악질이 아닐까요. 우선 음악, 영화 등은, 현제 가수들의 피와 땀 같은 노력으로 만들어 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팜으로서 수익이 생기고, 음악과 영화를 만든 영화사 같은 곳에 배분이 이루어 지죠.
그런데 불법으로 복제되어 그것이 무료로 퍼진다면, 그건 노력한 사람들의 행위를 짓밟는 짓이 아닐까요?
예를 들어 자신의 돈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 10년간 완성시킨 물건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돌연 완성시키고 나니 이 물건을 다른 사람이 돈을 받고 배포하고 있어요. 그 순간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의 모든 것이 무너지지는 않을까요?
개인 정보 유출로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어느쪽이 더 악질이냐 한다면, 전 인생의 열정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릴 지도 모르는 후자 쪽을 택하고 싶네요
跡地님의 댓글
跡地 작성일
죄의 질에 따라 다르겠네요
개인정보등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심각한 위기에 빠트렸다면 단순 절도보다 이쪽이 더 악질이겠지만
단순한 영화 배포같은 것이라면 사실 절도보다는 비교적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으니 기본적으로 전자라고 봅니다
크시님의 댓글
크시 작성일질문이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둑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막연히 도둑질 이러면 갈피를 잘 잡을 수 가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자의 불법에 경우에는 영화뿐만 아니라 정보 유출이라는 것 까지 첨가 되어있어서 자세하지만 전자는 너무 막연하여 어느 것이 더 나쁘다고는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