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쓰는 여성단체들… 방치? > 주제토론방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제토론방Home>토론게시판>주제토론방


뉴스 억지쓰는 여성단체들… 방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클레비닛#
댓글 2건 조회 4,336회 작성일 07-06-18 18:32

본문

0016.jpg여성계 발끈... 법원 곤혹

“회식서 술따르라…성희롱 아니다”판결
“법원이 성폭력을 조장하고 방기하고 있다.” 법원을 향한 여성계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여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데 이어, “교장에게 술을 따르게 한 것은 성희롱이 아니다”란 최근 대법원 판결에 여성계가 발끈하고 나선 것.

여성민우회 등 6개 여성단체는 18일 오전 서울고법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적 판결로 여성 인권 후퇴시키는 대법원은 반성하라”며 “사법부가 성희롱 판단에 있어 피해자 관점을 포기한 매우 부끄러운 오점”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또 “누군가의 고통과 침묵을 볼모로 한 관행인 ‘술따르기 강요’는 ‘선량한 풍속’이 아닌 ‘폐기돼야 할 악습’일 뿐”이라고 발표했다.

최 의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이들은 “‘고도의 가해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또 그 자리에 여러 명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는 성폭력이 은밀한 장소에서 단 둘이 있을 때만 일어날 것이라는 통념에 입각한 편협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또 단체들은 “피해자의 용서가 국가의 형벌권 소멸은 아니다”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말은 외면하고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만 존중한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뻔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법원 인근에서 사법부를 상징하는 저울을 이용, 최근의 판결이 인권존중보다는 봐주기식 재판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포퍼먼스로 보여줬다.

================================================================

위 글은 네이버에서 스크랩한 기사입니다.
(출처:http://news.naver.com/hotissue/ranking_read.php?section_id=102&ranking_type=popular_day&office_id=016&article_id=0000245624&date=20070618&seq=8)

지금부터 위 기사를 토대로 글을 써내려 가겠습니다.

교장에게 술 따르라 권유한 것에 대해 성희롱이라고 반발하는 여성 단체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성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거나 하는 것은
꼭 없어져야할 좋지 못한 악습이죠.
여성에게 자칫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성희롱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면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일. 또는 그 말이나 행동"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과연 위 사건에서 성희롱이라는 단어를 가져다 붙일 수 있을까요?

지금 여성단체들은 심각한 우월주의에 빠져있습니다.
상황이 어쨌든 자신이 성적 수치심만 느끼면 다 성희롱인줄 착각한다는 말씀입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수치심은 느껴도 '성적' 수치심은 느끼기 힘든 상황입니다.
게다가 그 상황에서 술 따르는 것을 단순히 권유한 건지, 강요한 건지까지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술따르기 강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성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데다 우월주의적 사고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고도의 가해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또 그 자리에 여러 명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는 성폭력이 은밀한 장소에서 단 둘이 있을 때만 일어날 것이라는
통념에 입각한 편협한 판단”] 이 대목에서 황당했습니다.
가해 의사?
가해의 사전적 의미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해를 끼침."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뜻입니까?
그 의도가 가해인지 권유인지 자신 기준에서 판단해버리는 건 무슨 경우인지요.

그렇다면 권유보다는 더 강도높게 요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성희롱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죠?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언어로서 적절치 못한 말을 했다는 설명은 더더욱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여성은 자신이 불쾌하고 꺼려지면 다 성희롱입니까?

그리고 "은밀한 장소에서 단 둘이 있을 때만
일어날 것이라는 통념에 입각한 편협한 판단." 이라는 말은
오히려 여성단체들이 마음대로 생각한 판단이죠.
법원에서 그런 통념을 가지고 판결을 내렸는지 아닌지는
여성단체들이 꿰뚫고 있을 부분이 아닐텐데요.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의 말은 외면하고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의 의사만 존중한 것."]
이라는 대목은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강력한 처벌도 그 처벌이 합당한 때에 행하는 것이지
그 어떤 상황에서나 피해자들의 말을 다 따르는 건
그것이 오히려 법원이 해야할 일을 망각한 행동이죠.



잠시 여성청소년가족부와 여성단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솔직히 아직까지 존재할 이유도 없고 그나마 하는 일도 쓸모없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에서 항의한 사건(임산부 조형물에 반발)만 봐도 그 정도는 충분히 알만 합니다.
끊임없이 예산만 축내고 하는 일 없는 부서는 하루빨리 폐지하는 것이 상책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심한 욕과 질타, 건의를 받고도 끝내 버텨내는 여성부가 대단할 뿐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써서 여성부가 알아나 주겠냐만은 여러분들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Seike님의 댓글

Seike 작성일

여성부..사실 참 아이러니하기는 합니다..;
정도가 지나친건지..방향을 잘못잡은건지;

사실 저도 페미니스트라면 페미니스트라고 할수도 있는사람이지만 여성부의 업적(?)들을보면 참..할말을 잃게됩니다;

특히 조리퐁과 테트리스사건은 -ㅁ-...어이가 없습니다. 여자들의 인권신장에 애쓰지는 못할망정 제 살 깎아먹는 짓이나 하고있다니 ..;

쩝..

profile_image

sue.님의 댓글

sue. 작성일

저도 여성이지만 여성부는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성의 인권을 무기로 우월에 빠져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이 봐도 지나친 여성부, 정말 반성해야합니다.
조리퐁은 어이가 없었고 저도 술따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악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아존중사상때문에 피해의식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이런식으로 가미해서 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여성차별이나 맞고 사는 여성이라든지 같은 조건에도 하대받는 여성들에게나 신경써 주십시오. 그런 일이시급한데 조리퐁은.. 참... 반성해야합니다.
그러나 폐지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부는 여성의 위치를 보장해 주는 것을 원 목적으로
삼고있습니다. 여성부 임원 들이 잘못이지 여성부의 존재 자체가 잘 못된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원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 예산을 축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제대로 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유지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제토론방Home>토론게시판>주제토론방
Total 1,995건 80 페이지
주제토론방 목록
제목내용
810 기타
요즘 청소년 문화, 이대로 좋은가. 
최주영 hit:4139 06-19
댓글1
809 생활
장애인에대한 시설 배려 
zzang hit:4007 06-19
댓글1
808 학교
전 야간자율학습시간을 찬성합니다!!!!!!! 
쇼하지마 hit:5210 06-18
댓글2
열람중 뉴스
억지쓰는 여성단체들… 방치? 
클레비닛# hit:4337 06-18
댓글2
806 학교
반대반대반대 
완소녀 hit:4496 06-18
805 학교
804 학교
요즘 교직생활이 궁금하지요? 
통일사랑 hit:4244 06-17
댓글1
803 학교
조기유학에 대해서... 
ㅂㅂㅂㅂ hit:4370 06-17
댓글3
802 뉴스
영어 열풍, 해결책은 무엇인가 
정보보안전문가 hit:3904 06-16
댓글2
801 학교
야간 자율 학습에 대한 찬/반 
코봉이 hit:4917 06-14
댓글8
800 기타
사회 정치제도를 어떻게 해야할까. 
종훈씽 hit:3625 06-13
댓글5
799 학교
반별체육복의 장단점 
슈팅스타 hit:5009 06-12
댓글15
798 뉴스
군복무자 2% 가산점 부활 추진 
대한주택공사 hit:3911 06-11
댓글2
797 기타
총기에 무감각해져가는 아이들.. 
경제학도 hit:3884 06-10
댓글10
796 뉴스
게시물 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운영자 SNS커뮤니티


https://www.facebook.com/groups/1987117991524411 https://www.facebook.com/acetraveler12 https://www.facebook.com/FlindersUniversityDebatingSociety https://twitter.com/acetraveler1

https://story.kakao.com/_d36z15 https://band.us/band/72550711 http://cafe.daum.net/acetraveler http://blog.daum.net/acetraveler

https://pf.kakao.com/_xocRxjK https://story.kakao.com/ch/toronsil2001 https://toronsil.tistory.com https://m.post.naver.com/acetraveler

https://blog.naver.com/acetraveler https://cafe.naver.com/toronsilsince2001 https://timeline.line.me/user/_dZVn8dOub0-9zubHJ-7LNDBubziVSzUT0jK3hn0 https://open.kakao.com/o/ghmiAdpc

https://www.instagram.com/acetraveler12 https://www.instagram.com/acetraveler12/channel/ https://www.tumblr.com/blog/toronsil https://www.youtube.com/channel/UChSQEwnxoTgesALkVkL_PKA

https://ameblo.jp/firest12/ http://acetraveler.blogspot.com/ https://www.reddit.com/user/acetraveler12 https://ok.ru/profile/585384389039

https://www.pinterest.co.kr/firest12/%ED%86%A0%EB%A1%A0%EC%8B%A4-%EC%82%AC%EC%9D%B4%ED%8A%B8/ https://vk.com/id614494296 https://vk.com/public198641212

https://tv.kakao.com/channel/3743718 https://www.linkedin.com/in/min-seob-lee-9a1b1729


사이트 정보

대한민국 토론커뮤니티-토론실 대표: 이민섭
☎ TEL 010-7670-7720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2길 37-5, 401호
Copyright © 2001 ~2024 토론실(toronsil.com) All Rights Reserved.
Mail : acetraveler@naver.com

여럿 빠뜨리고 벼락치기로 몰아서 몇 개 올리는 챗 GP…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12일 아침 …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10일 정리 …
미국 연방 대법원 주요 결정 2024년 6월 9일 정리…
프랑스 헌법재판소 (Le Conseil constitu…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2024년 6월 9일 정…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9일 정리 결…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2024년 6월 6일 정리 결…
2024년 6월 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정…
2024년 5월 30일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정리 …
2024년 5월 27일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정리 …
2024년 5월 26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
2024년 5월 23일 대한민국 법원 주요 판결 정리 …
(펌글)법무부, ′24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
(펌글)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로 ‘18년보다…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 개최…
(펌글)장애인고용공단-아이티센그룹 ‘자회사형 장애인표준…
(펌글)신직업 및 유망산업 분야 현직자의 생생한 취업 …
(펌글)인공지능(AI) 시대의 청년취업, 「고용24」와…
(펌글)(참고) 고용률ㆍ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
(펌글)(설명) 환경부는 기후적응법 제정을 추진한 바 …
(펌글)국립공원 암벽장 55곳 합동 안전점검
(펌글)(동정) 제2의 볼티모어 교량 충돌사고 대비한다
(펌글)통일부 북한정보포털 대문 화면
(펌글)2024.4.12.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
(펌글)발코니 벽 해체에 아랫집 소송···대법원 "위험…
(펌글)전세금 돌려준다 속이고 점유권 이전한 집주인, …
[펌글]국적 잃을뻔한 다문화 남매...대법 "주민등록증…
[펌글]2024.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
2022년 12월 9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2월 2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1월 28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22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7일(목)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12일(토)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1월 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1월 4일(금)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10월 17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2022년 10월 10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4일(토), 25일(일) 일기(다이어…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21일(수), 22일(목), 23일(금…
2022년 9월 20일(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2022년 9월 19일(월) 일기(다이어트, 청취력 회…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7일(토), 18일(일) 일기
2022년 9월 18일(일) 일기(체중변화 기록, 20…
(토론실 사이트 펌글)IDS X KIDA Korea 2…
2022년 9월 15일(목), 16일(금) 일기
Copyright © toronsil.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