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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찰, 反FTA집회 취재기자 무더기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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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무
댓글 68건 조회 4,914회 작성일 07-03-11 05:37

본문

86465465465564.jpg인터넷 항해 중에 퍼 왔읍니다. 양해 바람니다.

한미FTA반대 시위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옳지 못한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정당한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러한 국가권력의 주체인 국민이 시위하는데, 경찰이 국민을 탄압하고, 그것을 취재하는 기자를 폭행했다는 것은 엄연한 잘못입니다.

경찰도 국민입니다. 한미FTA반대 시위는 경찰과 경찰의 후손 역시 이땅에 살 것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국민이 한미FTA반대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 3.1절 만세운동하는 국민에게 탄압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 퍼 온 글 )--------------------------------------


<경찰, 反FTA집회 취재기자 무더기 폭행>
[연합뉴스 2007-03-10 23:04]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임은진 기자 = 경찰이 10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한미FTA 반대집회를 취재하던 기자들을 무더기로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거리에서 경찰이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고 있던 시위대 2천여명을 강제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연합뉴스, MBC, SBS,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등 7개 언론사 취재ㆍ사진기자 8명을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했다.

오마이뉴스 최모 기자는 경찰이 휘두른 방패에 코 부분이 찢어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진압장면을 촬영하고 있던 민중의 소리 김모 사진기자는 `PRESS'라고 쓰인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도 폭행을 당했고 카메라 렌즈마저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다.

머리에 상처를 입은 한겨레 신문 최모 기자는 "쫓겨가는 시위대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경찰이 뒤에서 곤봉으로 뒤통수를 때렸다"고 말했다.

방패로 등을 맞았다는 MBC 이모 기자는 "폭행을 당하고 나서 중대장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항의했는데도 제대로 된 사과는 커녕 소속 부대도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기자 등 3명은 진압에 나선 경찰에 밀려 넘어진 상태에서 발길로 차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에 여러 부대가 투입되다 보니 당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문제가 있었는지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겠다"고 해명했다.

setuzi@yna.co.kr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찰 반FTA 취재 기자 폭행 물의

[YTN 2007-03-11 00:19]

[유투권 기자]

경찰이 반FTA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취재 기자들을 무더기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대 2천여 명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7개 언론사의 취재 기자들을 방패와 곤봉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오마이뉴스 기자는 기자의 신분을 알렸고, 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헬멧을 쓰고 있었는데도 경찰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당장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자체 진상 조사를 벌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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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님의 댓글

케이 작성일

엄연히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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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Def님의 댓글

MosDef 작성일

기자가 폭행당한거랑 한미FTA반대시위를 막는 거랑 무슨 관계죠?
이런식으로 엮어서 자기편 만들려고 애쓰시는 모습이 안쓰럽네요.
투표문항도 '막지 말아야 한다.'만 되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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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MosDef
욕 나오게 하지 말었으면 한다! 계속해서 시비거는 것들 있는데...
한미FTA 반대시위하는 것 취채하는 기자들 폭행한 것이다.
'막지 말아야 한다'와 '다른 의견있다' 두가지 설문조사이다.
다른 의견있으면 다른 의견있다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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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Def님의 댓글의 댓글

MosDef 작성일

토론할때마다 욕이 나오고 싶어 손이 근질근질 하십니까?
자폐증상아닙니까? 논리적 결함을 지적했더니 시비거는 걸로
치부하시네요. 삼무님은 적절한 반론을 못한걸로 알겠습니다.
기자가 폭행한거랑 한미FTA반대시위를 막는거랑 아무 관련
없음. 이런 결론 밖에 안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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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삼무님이 올린글은 경찰의 기자폭행이고
설문의 내용은 시위의 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어느정도 관계는 있지만 완전히 동일한 주제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주제에 폭력시위와 시위과잉진압, 시위불허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던지 설문의 내용이 기자와 관련된설문으로 바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설문이라면 다른 주제의 글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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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붉은문양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기자들은 한미FTA 반대시위하는 것을 취해하였읍니다.
국민들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시위를 제지하고 취재도 제지하였읍니다.
즉, 한미FTA 찬성하는 측에서, 기자를 폭행하였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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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MosDef 한미FTA반대시위와 기자폭행은 상관이 있다.
MosDef 개새끼가 어디다가 자폐증상이라고 하나?
너희 개새끼들 토론실에 가입해서
나한테 시비인데,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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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케이님 분명하게 알아두셔야할게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위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반FTA시위자들은 그들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자들입니다..물론 예외적인 사람들도 있겠죠..벌써 잊으신겁니까? 경찰이 시위 허가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FTA진행 초기에 말입니다)
각 관공서에 유리창은 물론 주차되어있는 차량파손 불법도로점거등으로 그들은 이미 폭력시위집단이라는 딱지를 스스로 붙인셈이죠..그리고 반FTA시위 주도자들은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도 있고 피해에 대해서 국가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죠..법원에서는 그들에게 가압류 판결이 내려졌고요.
그들 스스로가 책임져야할 일입니다..그 당시 뉴스를 보지않으셔서 모를 수 도있겠지만 그들은 조폭을 방불케하는 과격한 폭력시위를 했던 장본인들입니다..그리하여 경찰에서 반FTA시위 금지 통고를 단행한것이죠.
애초부터 반FTA시위를 막은게 아니라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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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우선 집회와 시위는 국민의 기본 권리로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신고사항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시위허가를 내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애초부터 막은게 아니라고 하지만 폭력시위의 경우 시위 참가자 모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중 일부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렇다면 집회 참가자중 일부가 폭력을 휘두를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다른 모든 시위를 금지한다는 것은 별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또한 하나의 시위가 아닌 같은주제지만 명백히 다른 시위인데 그것이 폭력시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시위를 불허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이것은 해당주제에 관해서 모든 언론활동(집회와 시위는 가장 원초적인 언론활동입니다.)을 막는 행동입니다. 그것을 민주주의라 불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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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대한주택공사
한미FTA를 반대하는 시위대가 처음부터 폭력적이지 않았다고 본다.
시위대를 저지하고 허가조차 내주지 않는 정부가 잘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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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참고: 반FTA폭력시위 피해현황
충남경찰청 : 3900만원
충남도청 : 2억1000만원
광주광역시청 : 4억2000만원
강원도청 : 1965만원
도청,시청 유리창깨고 보안시스템 벽돌로 파손시키고 건물파손시키는등 불법폭력행위를 한 그들이 이제와서 권리를 주장할 명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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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시위중 폭력행위가 있었으면 해당 폭력행사자만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폭력행사자를 잡기가 힘들다는건 핑계일 뿐이라고 봅니다.
폭력행사자는 시위와 별개로 폭력과 기물파손등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시위와 밀접하게 연관시켜 시위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듯 합니다.
그리고 폭력시위로 발전하는 경우는 한집단이 극단적으로 폭력적이다 라기보다 다른 한집단이 대화를 거부하기 때문이아닐까 싶습니다. ( 실제로 폭력시위가 일어나는 이유는 정부및 기관에서 대화거부,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 폭력시위가 아니면 깊게 취재를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용납할수 없지만 그들을 폭력시위로 내몬사람은 누구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보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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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과거 3.1 운동 당시에도 만세운동을 하는데
일제가 총구를 겨누었다.
정부에서 집회를 허용하지 않고 불법시위로 만든 것이다.
한미FTA 반대시위는 정당한 국민의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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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그리고 참 설문조사내용이 막지말아야한다라는 항목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막아야한다가 있어야지 ㅡㅡ; 다른의견이 있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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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그리고 자료를 적절하게 인용하세요..시위자들이 과잉진압당하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해야할 설문내용인데 어찌하여 기자들이 피해당한것이 올라와있는지 좀 적절하지는 않아보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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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정부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시위까지 봉쇄하고
이를 알리려는 기자까지 폭행한 것이다.
결국 한미FTA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이다.
언론을 탄압하면서 한미FTA를 성사시키려는 불손한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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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붉은문양님 그 집단의 시위성향이 폭력적이라 시위 금지 통고결정을 경찰에서 내린것이라고 합니다..특히 FTA협상 초반에 일어난 폭력시위는 사전계획하에 행정장애를 목적으로 시위한것이라고 경찰조사결과 드러나 일부 관련자가 구속되기도 했었죠..일부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얼마전 뉴스에 나왔죠.
그들을 폭력시위로 내몬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소리는 붉은문양님께서 합법적평화시위를 보지 못해서 하는 말씀같군요..경찰에 집회신고하고 정해진 지역에서 자기집단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들이 머문자리를 치우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게 자체인원으로 질서지켜가며 시위하는 모습을 정녕본적이 없습니까? 그들을 언론에서 비춰주지 않던가요?

평화시위의 모범을 보인 사례는 2006.11.25일 한국노총의 전국노동자 대회에서 서울시청앞 광장에 2만5천여명이 집결하였죠.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은 평화시위를 약속하고 경찰에게 경찰병력투입하지 말아달라는 협조요청을 했었고요..이에 경찰은 최소한의 교통경찰인원 100명만 파견했었고 한노총의 자체질서유지위원들이 질서유지,교통정리,쓰레기정리 평화시위의 모범을 보였었고 시민들의 칭찬을 받았던것을 모르십니까?

11월22일 민노총,전국농민총연합회,전교조 등의 반FTA 범국민 운동본부가 주도한 시위는 한노총의 시위와 천양지차였습니다.누가 그들을 폭력시위로 몰아붙이고 무질서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주는 시위로 몰아붙였나요? 그들의 핑계아닙니까?
오히려 그러한 무개념한 폭력시위 무질서가 시민들의 반감을 사고 그들에게 불리하게 여론이 돌아가는것을 그들은 모르는것일까요?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시위는 용납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자기 집단의 뜻이 받아들여지지않고 타협하지 않는다고 해서 폭력시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겠죠..? 상습적으로 불법시위를 일삼는 집단이 권리를 운운하며 자신들의 행위에 반성도없이 시위허가를 내달라는것도 무리한 요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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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저는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폭력은 정당화 될수 없지만 시위는 정당화 될수 있고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한다 하더라도 시위 참가자전부가 폭력시위를 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폭력시위의 경우 일부사람들만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잡아서 처벌하면 되는 문제이지 시위자체를 금지시킬 권한은 경찰은 물론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본권이라는 것은 어느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는 제한할수 없는 것입니다. 일부의 폭력시위자를 이유로 시위 전체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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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그리고 누가 그들을 폭력시위로 내몰았냐 하는 부분은
먼저 시위가 일어나면 해당하는 당사자들이 최소한의 대화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 노력을 보이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일반시위는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위의 목적중 하나인 대중에 호소하는 기능또한 제대로 발휘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결국 폭력시위는 언론에서 주로 다루어 지고 시위의 주제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다는 측면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당화 된다고 할수 없지만 현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평화시위를 예로 들었는데 그런것은 상당히 특수하게 언론에 노출되었다고 볼수 있을뿐만아니라 시위의 내용자체는 언론에서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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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시위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상대방과 대중들에게 전하는 것이 시위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대화를 거부하고 대중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야 하는 언론들은 외면해 버린다면 시위가 과격화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것입니다.(예를 들면 프랑스 시민혁명이나 민주화 운동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기득권층에서 대화의지가 전혀 없을뿐아니라 실제 언론까지 장악하여 대중과 소통기능또한 제한하는 경우 극단적으로 저렇게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폭력시위자체가 정당화 될수 없을뿐만 아니라 혁명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대화 노력도 없는 상대에 대한 시위가 폭력적이 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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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붉은문양님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위에 대한 고정관념이 폭력시위가 대한민국내에 만연하게 된 이유가 아닐까 싶군요(폭력적이여야 언론에서 관심갖는다)..하지만 지금은 반대이지 않습니까? 시위에서 과격한 행동은 이제 특별한 이슈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민주적 평화시위가 언론의 기사거리가 되고 이슈가 됩니다..폭력시위 이제 너무 많이 뉴스에 노출되어 특별하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시위행위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앞에도 한달에 일주일씩은 회사정문에 집회신고가 되어있고 경찰병력이 자주오고 갑니다..폭력시위에는 경찰이 대응하고 평화적인 시위에는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죠..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폭력은 불법이며 용납되어서는 안될 행위임엔 분명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안 해줬다고 자기 이야기를 안 들어줬다고 어쩔수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랑스 시민혁명이나 민주화운동과같이 폭력성이 있어서 성과가 있었다면 비폭력성 운동인 영국의 시민혁명은 실패했더랍니까? 명예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반FTA시위가 집단의 이익을 위함이지 시민혁명과 민주화운동과 같은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재하는 경찰과 정부를 탓하기전에 자신의 시위문화개선과 시위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이 필요해 보이는 단체입니다..폭력시위에 대한 반성은 없고 구속자 전원 석방하라고 실력행사를 하는 그러한 단체가 과연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는 뒤로한채 시위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하는게 올바른 자세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일입니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는 얼마든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대한민국 내에서 폭력이 설 자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어떠한 관계나 상황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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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대한주택공사님 제가 한말을 왜곡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폭력시위를 했다는 전적이 있다고 해서 시위자체를 막을수 있는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털이 전과가 있는 사람은 은행을 절대 이용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는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이 그것을 불허할수있는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너희 단체에서 폭력시위를 한적이 있으니 너희 단체는 이제 절대로 시위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폭력시위를 정당화 한적도 없고 폭력을 정당화 한적도 없습니다.
마치 폭력시위를 옹호하고 정당화 시킨양 매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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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저는 폭력과 폭력시위는 정당화 될수 없다고 했고 시위가 폭력성을 띄는 이유는 시위의 상대방이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이것을 상대방이 대화를 하지 않기만 하면 폭력시위는 해도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셨나 본데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위 참가자중 일부가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시위 자체를 막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해당 폭력행사자만 처벌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참가자들까지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까?
또한 이런 식의 일부의 폭력을 전체의 폭력으로 왜곡하고 원천 봉쇄한다면 충분히 악용할수 있습니다. 정부등에서 시위하는게 마음에 안들면 조폭 몇명 시위장소에 보내놓으면 해당 단체는 다음부터 절대 시위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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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경찰은 잡아야 할 조폭들이 설치면 구경만 합니다.
전에 100명이 각목을 들고 설치는데 구경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미FTA를 반대하는 시위대에게 폭행을 하고
이를 취재하는 기자까지 폭행을 합니다.
어디 이 사회가 바른 사회라 할 수 있겠읍니까?
경찰은 시위대 보호하고 조폭을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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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그리고 정당한 이유없이 시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경찰의 입장은 폭력시위전력이 있는 집단이고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한다하여 시위 금지 통고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분명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했었죠..서울 시청앞 도로 점거하며 도로가로막고 차는 오도가도 못 하게 했던것을 못 보셨는지요? 경찰의 명분은 충분해 보입니다. 폭력적시위 전력이 있다.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한다.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까지 시위를 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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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Def님의 댓글

MosDef 작성일

어쨋든 삼무님이 던진 논제?로 인해 토론이 흘러오긴 했네요. 붉은문양님 말씀대로 공권력이
'시위'자체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폭력시위 전력이
뚜렷한 집단의 경우 원천봉쇄는 아니더라도 제재는 가할 수 있어야 할것같네요. 예를 들어
폭력시위로 물의를 빚은 단체는 공권력이 정해주는 장소에서 임시적으로 시위를 할수있게
한다던지,,(그냥 예로 든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의 대상도 시민의 불편함이 문제가 아니라 폭력시위에 더 초점을 맞춰야
겠죠. 시위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예로, 단지 차가 막힌단 이유로 어느 운전자가 시위대에 차를 몰고 돌진
한 일은 운전자도 잘못한 것이죠. 차막힐까봐 시위를 못하면 민주주의가 완전 간접적으로만
이루어질수 밖에 없겠죠. 선거 날 외에는 모두 입다물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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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정부에서 한미FTA를 반대하는 시위까지 봉쇄하고
이를 알리려는 기자까지 폭행한 것이다.
결국 한미FTA에 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이다.
언론을 탄압하면서 한미FTA를 성사시키려는 불손한 짓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 하는데, 이것을 민주주의라 할 수 있나?
소수 기득권층이 거대 글로벌에게 국가를 팔어 넘기려는데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행태를 보고, 국민이 반대시위하는데 허가도 하지 않고
불법시위로 만들어 범죄자로 양성하려고 한다.

'홀리데이'란 영화를 보면,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알 수 있다.
또 우리가 얼마나 감방에 가야 하고, 자살을 하여야 하나?
그래서 한미FTA가 한 해에 10만명씩 죽인다고 하였다.
( 많은 부작용으로 죽는 인원수이다. 결코 헛되이 듣지 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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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붉은문양님께서는 좀 더 정확하게 아셔야겠죠..시위제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뇨..
헌법 제 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명시되어있습니다. 항상 폭력시위를 주장하는 단체에서 인용하는 법이죠..하지만 그 법을 제한할 수 있는 법도 분명 존재한다는것을 알아야겠죠?
집회의 자유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수반하는 집단적 표현행위이므로 표현의 자유 보다 더 많은 제한을 받는다. 만약 일반인의 공공시설이용 또는 다른 집회와의 중복 등 기본권의 상충이 일어날 경우 제한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37조 2항에 의거하여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금지통고제 - 옥외집회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적어 48시간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서장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일정한 경우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집회 및시위 주최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경우 해산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집시법 8조 1항)
물론 집시법 9조에 이의신청에 관한 법률도 있지만 6조 8조에 의거하여 심사한 뒤 제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화적이고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제한받아서는 안되는 권리이지만 그 권리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평화적이지 못 하다면 얼마든지 제한받을 수 있고 제한되어야 하는 권리이겠죠..책임과 의무는 없는 자유에 대한 외침은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자세는 분명아닐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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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현재 집시법은 상당히 위헌적인 요소가 많은데다 적용또한 엄청나게 주관적입니다.
일반적인 시위도 소음유발,교통혼잡등의 피해를 유발합니다. 그렇다면 이런것도 집시법위반입니다. 즉 집시법에서 말하는 금지통고제는 금지를하고 싶으면 한다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만 집시법의 경우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법입니다. 그래서 집시법 개정,폐기 주장도 심심찮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집시법을 아무리 존중한다고 하여도 모든 FTA관련시위를 원천봉쇄한다는것은 대한주택공사님이 써놓으신 헌법에 따른면 "제한이 자유와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과 오히려 상충되는 것입니다.그렇다면 헌법이 당연 우선시 되어야 하고 집시법의 적용은 극히 제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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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그리고 삼무님께서 주장하시는것은 경찰에서 이미 밝힌바있습니다.
시위의 성격을 보고 금지 통고하는것이 아니다라고 말이죠..그 집단의 폭력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점 등을 내세워 금지 통고를 한것이지 집회성격이 정부정책에 반한다고 하여 금지한것이 아니란말이죠..너무 앞서가시는게 아닌가 하는생각이 드는군요.
아무튼 시위성격을 떠나서 시위행태가 폭력적이고 무질서한 시위라면 제한받는것이 당연하고 그러한 시위행태는 대한민국내에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하루속히 바람직한 시위문화가 대한민국내에 자리잡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한국노총에서 얼마든지 평화시위도 가능하다는것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뜻을 전달하는데에도 나름 성공했다는 평가를 얻고있지 않습니까? 대화안되고 협상안된다고 하여 툭 하면 파업 툭 하면 과격시위 이젠 버려야 할 때가 된것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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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이미 말씀드렸다 시피 대한주택공사님이 제시한 평화시위의 경우 극히 드물게 언론에 보도된 경우입니다. 극소수의 자료를 기반으로 모든 시위가 평화시위가 되면 언론에서 충분히 다룬다는 것은 지나친 왜곡입니다.
또한 대한주택공사님이 말씀하시는 폭력시위도 시위자 전원이 폭력적이 아니고 몇몇 주동자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주동자들만 잡으면 되는데 왜 시위 자체를 원천봉쇄합니까. 앞에서도 예를 든 은행털이 전과자는 은행에 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해당주동자만 잡아서 처벌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부터 몇번을 말씀드렸지만 불리한 부분은 외면하시네요.
그리고 폭력시위 전과에 의한 시위금지는 분명 악용될 소지도 매우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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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한미FTA 반대 집회를 하는데
국가에서 집회를 원천봉쇄하려니
집회하려는 사람들은 불법시위대가 되고 있읍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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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모스뎁님 법에서 타인의 기본권과 상충할경우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불편함을 느꼈다하는것은 기본권이 침해되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불편을 주지않고 얼마든지 시위할 수 있다는것을 한국노총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2만5천여명이 집결했던 시위였는데 자체 질서유지원들 선발하여 질서유지에 앞장섰고 폴리스라인 엄수하여 교통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었죠. 지나가지는 운전자들과의 인터뷰도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않고 합법적인 시위는 찬성하고 바람직해보인다`라고 말했던게 기억 나는데요.
저런 합법적인 시위 문화가 정착되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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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법에서 규정하는 시위의 제한이라는 것은 폴리스라인과 같이 질서유지를 도와주는 측면이 강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은것 같습니다.
불편을 느낀다는 이유로 모든 시위를 제한한다면 모든 시위를 원천 금지 시킬수 있는 헌법조차 무시하는 법이 되어 버립니다.
폴리스 라인 잡아 놓고 폴리스라인 넘어오면 처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왜 못한다고 징징대면서 시위 하지 말아라고 그럽니까? 그게 더욱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폴리스라인유지가 힘든 측면도 있지만 그것도 경찰력의 한계때문이 아닌가요? 그건 정부차원에서 경찰력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이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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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실제 이 폴리스라인조차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회의 규모와 참여인원을 신고 했는데도 지나치게 좁은 폴리스라인을 제시해서 폴리스라인을 어길수 밖에 만들거나 시위의 규모를 축소할수 밖에 만드는 것이 정부의 행태입니다.
기본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폴리스라인까지도 악용하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이 애매모호하고 엄청나게 작으위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집시법내용을 악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률자체가 쉽게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하도록 애매모호한 용어를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것 자체가 정부의 의도를 의심할수 밖에 없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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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참고로 그 시위에 2만5천여명이 참석했는데 동원된 경찰병력은 교통정리인원 100명이었습니다..
집회 끝나고 자신들이 사용했던 물건 및 쓰레기 정리하는 모습까지 뉴스에서 보여주더군요..아름다운 모습아닙니까?
꼭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남에게 불편을 줘야 언론이 알아주고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할때겠죠.이제 욕합니다..과거엔 오죽했으면 길거리로 나와서 시위하고 파업할까 이랬었지만 지금은 `또 저래?`
`툭하면 저러네?` 이렇게 많이 바뀌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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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해당 집단의 이해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의 시위를 보더라도 동조하기 힘들고 비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해당 집회의 언론적 기능을 보조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그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외면만 하고 있는 현실이 오히려 폭력시위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의 자료를 가지고 지나치게 확대해서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실제 폭력시위는 2001년 215건에서 2006년 62건으로 상당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시위에 대한 공권력탄압은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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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붉은문양님께서는 사회적인시각이 변화하였다라는것을 인지하지 못하는것입니까? 과거 파업하고 시위하면 여론은 그들편에 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그들은 힘이없는 자들이었기에 말이죠..하지만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 그 말을 하는것입니다.
평화적 시위에 공권력 탄압은 없습니다...시위문화 개선이 없는한 불법폭력시위는 대한민국내에서 발붙일곳이 없게 만들어야겠죠..
과격폭력시위가 만연해있고 대규모적인 평화적 시위가 요즘은 더 이슈가 된다는것을 왜 부정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군요. 그러한 문화가 바람직해보이지 않습니까? 언론의 이슈가 안 될것이니 폭력적이고 과격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겁니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적 성향의 시위는 제한되어야 맞는것이고 그것이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면 더할나위없이 제한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을 왜곡이라고 말하신다면 평화적인 시위가 정착되면 언론에서 관심을 갖어주지 않을것이라는 붉은문양님의 생각도 왜곡이 아닐까요?
분명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것이 먼저라는것은 분명하겠죠..

공권력이라는게 참으로 시민에게 행사한다는것에 대해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항상 시위하다 과잉진압으로 누가 다치면 경찰청장 퇴진을 촉구하고 또 시위하죠..하지만 그들의 폭력시위로 다친 전.의경들 많습니다...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다쳤을까요? 평택시위때 일은 아십니까? 그때에는 군부대가 시위해산을 하려고 갔었죠.자식같은 군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던 모습이 뉴스와 인터넷에 떠돌았습니다..
군인은 의경과 달리 시위를 진압한다는게 민감한 사안이라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는 군인들에게 죽봉과 쇠파이프로 육탄전으로 폭력 행사하는 그들을 보았습니까? 그들에겐 자식도 형제도 없나요? 군생활하고 ,전.의경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리하는겁니까? 그러한 그들을 옹호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편향적인 시각에서 보는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물론 저도 아무 대응도 안했는데 시위에 참가해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다친 시민들을 보았고 그들의 억울함을 압니다..하지만 폭력시위하는 자들을 항상 자신들의 피해자만 있고 남은 생각하지않는 집단이기주의로 똘똘뭉친 사람들로 보입니다..`자신들 2명 다쳤으니 경찰청장 퇴진해라`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그런 뉴스보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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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위에서 제시하였듯 폭력시위는 1/3으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주택공사님 말대로 나머지 시위들은 모두 평화시위라고 볼수 있습니다.
언론은 두가지를 놓고 보았을때 어느것을 더 깊게 다루나요?
그리고 각종 관공서가 불법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한 비율은 29.1%로 준법 시위(25.2%)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대화 노력없는 상대에게 불법 폭력시위가 먹혀들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꾸 제가 불법시위라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몰아가시는듯한데
분명히 아니라고 말했고 폭력시위의 인과관계는 시위의 대상자와 언론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적 시위가 언론에 다루어진 경우가 몇번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시위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깊게 다루어 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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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폭력시위에 오히려 언론이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현실을 이야기 했습니다.
평화시위가 정착되면 언론에서 관심을 안가진다는 식으로 왜곡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에 대한 현상설명과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주장을 자꾸 혼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 토론에도 현상설명을 가지고 마치 제가 그렇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매도하시던데 분리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폭력시위가 정당하다고 한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폭력시위는 시위 당사자보다도 전의경의 피해가 더 크다는 것도 압니다.
옹호할 가치가 없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앞에서도 예를든 전과자는 사회에서 버림받아야 된다는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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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대추리에 가서 마을 이장창고에 시를 한편 적어 놓고 왔읍니다.
시위를 하면서 폭력적이니 개들도 싸나워지고 있다고요.
얼마전에 마을학교 건물을 포크레인으로 부셨다고 합니다.
국민이 평화적으로 나오면
국가도 평화적으로 국민과 대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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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전과자는 사회에서 버림받아야 한다라는것과 불법시위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는것이 비슷해보일 수 가있나요?
저는 전과자는 죄값을 치루고 나왔기에 사회에서 따뜻하게 배려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집회.시위를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언론과 정부의 입장을 떠나서 시위문화 자체가 폭력적임을 용납하지 말자 이겁니다..바람직한 시위문화가 정착되고 나서 언론탓을 하던 정부탓을 하던 관심 가져주지 않는 국민탓을 하던지 해야지 무엇이 먼저인지 잘 생각해보아야겠죠..누구 탓을 하기전에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고 떳떳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결과제는 바람직한 평화시위문화 정착이 우선이겠고 물론 언론에서도 공정하게 보도해야할 필요가 있겠고
대상기관이나 단체는 대화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임해야겠죠...허나 분명 이기적인 집단의 무리한 요구도 상당수
일겁니다.
붉은문양님께서도 인지하시듯 폭력시위의 부당함도 아시고 전,의경의 피해도 심각하심을 알고 계신다면 무엇부터 개선되어야 하는지는 뻔한거 아닙니까?
그들에게 100%책임을 전가할 수 는 없겠지만 적어도 70%책임은 불법,폭력,무질서 시위를 일삼는 그 집단 개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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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전과자의 경우 특정 죄를 짓고 대가를 치룬것입니다.
하지만 폭력시위의 경우 시위 참가자 모두가 폭력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가자중 극소수의 사람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극소수의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조차 해당하는 죄에 대한 댓가를 치루고 나면 다시 시위를 하든 말든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위에 참가하였지만 폭력을 휘두르지 않을 사람들의 시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폭력시위의 예방이 단지 시위 금지를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정부및 기관단체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위가 폭력적이 되는 것은 대화의 부재이고 언론의 역활이 미숙한것이 가장큰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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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이러한 원인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금지시키는 것은 오히려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듯이 폭력시위를 옹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폭력시위는 폭력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다른사람의 시위를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특정 시위 자체가 지나치게 폭력적이 된다면 시위를 해산시킬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금지라는 이름으로 폭력시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시위 자체를 원천봉쇄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라고 봅니다.
폭력시위자들은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들이 휘두른 폭력은 오히려 희생자라고 할수 있는 전의경들을 피흘리게 하고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이유로 금지한다는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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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그리고 저는 정부가 완전히 선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또한 정권을 잡고 나면 일부또는 상당한 부분에서 국민을 상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익집단의 성격을 띄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를 국민에 대해서 완전한 선이 아니라는 관점으로 볼때는 정부에서 집시법을 모호한 방식으로 정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력에 의한 인권탄압의 소지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도 예를 들었듯 시위의 상대방이 악한마음을 품고 시위자들 사이에 조폭을 집어 놓으면 시위는 폭력성의 뛸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위자들은 다음부터는 시위를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악용될수 있기때문에 시위의 원천금지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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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과거 전의경이 임금협상을 하는 노조와 힘들께 대치해야 했읍니다.
한미FTA는 단순히 노사관계가 아닙니다.
국가의 정책과 법률이 외국의 기업에게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국민이 나서서 반대하는 애국적이 시위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하여 국가가 원천봉쇄하고
취재하는 기자까지 폭행한다는 것은
엄연한 잘못이고 부당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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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Def님의 댓글

MosDef 작성일

저도 붉은문양님 말씀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시위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폭력시위를
근절하는 것에 더 앞서나가는 행위입니다. 폭력시위를 막기위해선 정부나 언론 등이
앞장서서 해결해나가려는 노력을 해야하며(시위단체가 약자이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거죠)
특히 언론에서 왜곡된 보도를 하지않아야 합니다. 예로 들면 똑같은 시위장면을 보도해도
어느 신문사는 맞고있는 전경을 촬영하여 내보내고 어느 신문은 반대로 맞고있는 시위대원들을
촬영하여 내보낼수도 있는데, 바로 자기 입맛에 맞게 조작하는 것이죠. 폭력시위가 정당하다는
뜻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폭력시위가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국민 대다수가 시위단체를 비난하기만 한다면 결국 책임분산이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않게 되고 악순환은 계속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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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붉은문양님께서도 인정하시는 시위폭력자 처벌요? 처벌한다고 경찰에서 입장 밝히고 구속시키니 석방하라고 시위하던걸요? 시위란 집단의 목소리이고 그 집단의 성향이 존재합니다..그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돌려라..썩어있는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폭력시위를 일삼는 경우도 다 반사입니다..그들에겐 객관적이 시각도 타인의 충고도 무시하는 경우도 많다는것을 알아야겠죠.
아직도 세상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것 같더군요..폭력적이고 무질서한 시위를 근절하고 시위문화를 개선하는게 선결과제라고 봅니다..그 후에 바람직한 시위에 대한 사회적시각과 입장의 개선이 뒤따르는것이 당연한것 아닐까요?
과거 파업이나 시위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동정과 이해의 입장이 주를 이루었죠..오죽했으면 길거리로 나와서 저러나..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반복되는 행위와 시민들에게 오는 피해는 고려하지도 않고 자신들의 입장만 목청높여 부르짖기때문에 변화했겠죠..물론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해야 한다고 생각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책임을 통감해야할 그들이고 그러하기에 그들부터 변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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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폭력시위자를 석방하라고 시위를 하던 말던 법에 정해진 대로 처벌하면 됩니다.
폭력적인 시위를 근절은 시위금지를 통해서는 절대 이루어 질수 없을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간단체들의 대화노력과 언론의 지원이 폭력시위를 없어지게 할수 있겠죠.- 참고로 위에서 언급하였듯 폭력시위는 25%정도로 줄었습니다. 계속 줄어들거라고 봐도 무방할듯 싶습니다.
폭력시위를 당연히 근절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익집단끼리 충돌이 있는한 시위자체는 막아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폴리스라인의 경우 일반 시민을 보호하고 질서유지하는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시위참가자들을 일반시민들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위자체를 불만을 가지고 본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일부의 시각도 잘못된것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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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과거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가 있었읍니다.
국가에서는 간첩단의 사주라고 군대를 파견했읍니다.
현재는 민주화운동이라 합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 이해집단이
지들 이익만 내새워 시위를 많이 하여
집회와 시위가 퇴색된 경우가 많이 있었읍니다.
한미FTA 반대 시위는 광주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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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시각 탓을 하기전에 그렇게 만든 당사자들의 책임이 더 크겠죠..책임이 큰 사람들이 먼저 변화해야 다른것의 변화도 요구하고 바랄수 있는것 아닐까요?

참고-
부산지역 첫 대규모 집회, 평화적 진행 "평화적ㆍ준법집회시위문화정착 기틀 마련"(2007.3.14)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명규)에서는 2007년 전략적 집회시위 관리지침에 의거 상호 부상방지를 위하여 집회집행부에게 준법집회가 되도록 설득하였으며 경찰력을 전면에 배치하지 않고 폴리스라인 만을 설치하여 준법집회를 유도하였다.
행진 시에는 교통경찰만을 배치하여 집회 참석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이에 집회주최측인 노조집행부에서도 집회 시 폴리스라인 준수 등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자는 등 자율적ㆍ준법적인 안내방송을 하는 등 평화적ㆍ자율적인 집회관리를 하였고 또한 행진 시에도 전차선 점거 등 불법행위 없이 질서정연하게 준법행진을 하였다.<---이런 뉴스도 기사거리가 된다 이말입니다.
붉은문양님 말씀처럼 폭력시위는 수치상으로 줄었을지 몰라도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는 거의 일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집회,시위를 일반시민들이 부정적으로 보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겠죠.
그들의 시위문화가 잘못됨에 비롯한 일입니다..자신이 먼저 변하지않고 다른것을 요구하거나 바란다는것은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간접비교하자면, 선진국은 폴리스라인 침범시 강력응징하는것은 알고계시겠죠.
선진국에서도 과거 폭력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났었죠...건전한 시위문화 형성과정을 보면 사회가 성숙되면서 이러한 폭력시위는 국민의 지지를 상실하고 결국 소멸하게 됐는데,그 과정에는 예외없이 공권력의 엄정한 법집행이 뒤따랐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는 불법·폭력시위를 근절하고 공권력을 바로 세우겠다는 사법 당국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이와 함께 집회·시위 주최자는 폭력행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폭력행사자는 복면을 착용해 인적 사항 확인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제도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복면시위 금지법도 논란이 되고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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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대한주택공사님이 제시한 평화시위의 경우 굉장히 특수하게 언론에서 보도한 경우이고 오히려 당시 폭력시위가 상당히 문제가 되었기때문에 반사이익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시위라하더라도 교통혼잡등의 피해는 절대로 없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에 있어서는 정도의 차이기 있을뿐 피해가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실제 대도시에서는 시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것들은 대부부 평화시위의 형태로 일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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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그리고 선진국을 비교하셧는데
제시하신 선진국처럼 폴리스라인 침법에 대해서 처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진국에서 과거의 폭력시위를 이유로 시위 자체를 금지시킨 경우가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공권력의 엄정한 법집행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폴리스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폭력시위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폭력시위를 처벌하는 엄정한 법집행과 시위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복면시위 금지법은 복면을 하였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아니라 복면이 될수 있는 수건같은것을 '소지'하는 것을 이유로 시위자체를 금지 시킬수 있는 법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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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선진국에서 평화적인 시위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미 폭동을 겪은 봐 있읍니다.
국민의 말에 국가는 귀를 귀울여야 합니다.
한미FTA 반대시위를 봉쇄만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집회자들을 불법시위대로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읍니다.
국가는 집회를 허가하고
무리한 집안으로 인하여 과격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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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말은 좀 아닌듯 싶군요..서울광장에서 시위할때 광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2만5천여명이 모여서 시위를 하던데..절대 불편을 주지않는 시위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아닌듯 한데요..

어제 반FTA시위 책임자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평화시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시위 금지를 내렸다고 하더군요...경찰의 자의적 해석인지 반정부정책 시위를 막고자하는 정부의 지침인지 의문이 갔습니다..폭력시위 근절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저 또한 약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인 집회와 시위가 봉쇄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집단내에서도 변화를 가져오고 불법,폭력,무질서한 시위대들은 엄정한 법집행과 처벌로 뿌리를 뽑아야겠죠. 평화집회를 한다고 시민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는것은 집단이기주의에 속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권리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시 제한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시법 위헌소송을 청구했다고 하니 결과도 두고봐야겠죠..그리고 복면시위 금지법은 필요합니다..소지한다는것 자체로 처벌한다는것이 문제있어보이지 복면을 하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처벌한다는것은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정말 클린시위가 하루 빨리 정착되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겠죠..개념없이 폭력시위를 주도한 자들은 엄벌에 처하고 철저한 반성도 뒤따라야 할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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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일반적으로 시위는 도로를 점거하고 펫말을 들고 행진하거나 한장소에 모여서 펫말을 들고 농성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시위 참가자들의 부재로 인한 사회전반적인 손실 둘째 시위 참가자들의 도로점유로 인한 교통 혼잡 세째 시위 참가자들의 장소 점유로 인한 해당 장소 이용불편 네째 소음유발 ( 조용히 아무말도 안하고 시위하는것을 잘없습니다.1인시위라면 또 모를까) 다섯째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사법력 동원으로 인한 공적손실
등으로 절대 아무런 피해가 없는 시위는 없을것 같습니다. 질서정연하게 한다는 것은 불편이 적다는 것이지 불편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그리고 위에서 대한 주택공사님이 든 평화시위에서도 전차선 점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부 차선을 점거하였다는 것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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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문양님의 댓글의 댓글

붉은문양 작성일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은 폭력시위가 일어났을때 해산권을 가지는 것은 인정하고 폭력시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명백한 기준과 엄정한 처벌을 통해서 폭력시위를 근절시킬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폭력시위 가능성을 이유로 시위자체를 원천금지시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는 기본적으로 사후처벌이 원칙입니다. 다만 몇가지 중대한 범죄에 의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제제를 가할수는 있습니다. 그것에 시위가 포함되어서는 안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권력에 의해서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나 큽니다.
또한 폴리스 라인관리를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상호간의 기본권 충돌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 공권력이 해야될 일입라고 봅니다.
어느정도 대한주택공사님과 의견일치가 되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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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라이토님의 댓글

리틀라이토 작성일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은 정말 시력이 0.1이였나 봅니다. 시위대 옆에서 카메라 들고 찍는 사람이 신문기자 말고 또 있습니까? 경찰청에서 관계자들 모조리 처벌하고 피해 입은 신문기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마땅한 겁니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이 국민을 폭행하다니 있을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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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일반적 시위가 도로를 점거하고 펫말을 드는것이라니요;; 그것은 아닙니다..일반적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시는게 아닌지 무질서한 시위가 얼마나 만연해있으면 그러한것을 일반적이라고 하실까..? 저희 회사 정문 앞은 한달에 5일 이상 집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도로 점거 하지않고 잘 모여서 하다갑니다만...그리고 무질서한 시위현장에 가보지 않으셨나 봅니다만 가보십시오.
서울시청광장앞에서 조금만 도로로 나와서 시위해도 차 막히는거 장난아닙니다.
의견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것 같으나 저는 변화의 선두주체가 시위집단이여야 한다는점과 그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것을 지적하는것이었죠..

리틀라이토님 민주시민이 신성한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전,의경들을 죽창과 쇠파이프로 때리는것은 된답니까? 한 쪽만 보지말라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물론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으로 책임자 처벌해야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리틀라이토님의 한 쪽만 바라보는 생각은 하지말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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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전.의경으로 복무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위진압하로 가면 목숨걸 각오하고 비장한 각오로 나간다고 합니다..때론 시위대가 과격하게 나오면 목숨의 위협도 느끼고 마스크 사이를 공격하기 위해 대나무끝을 깎아 죽창으로 안면부위를 공격하며 조폭들이 따로없다고 하더군요.
경찰의 과잉진압이 논란이 되는것처럼 시위의 폭력성,처벌 수위 등의 문제도 다루어져야 할 부분인것 같기에 말씀드리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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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대한주택공사
신문기자가 카메라 들고 있었지 죽창 들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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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님의 댓글

TEA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있는 경영학도입니다.

저도 일단 집회를 막지 말아야 한다는의견이지만

위의 설문조사는 통계학적으로 확실히 설문의 문항이 잘못되어있군요

설문의 문항을 바꾸지 않으면 객관적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기 힘들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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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TEA 님 ,
경찰의 기자에 대한 폭행은
기자가 한미FTA를 취재하려 했기 때문이죠.
국민의 알 권리를 공권력에서 한 것입니다.
한미FTA반대와 기자의 폭행은 상관이 있읍니다.
그래서 한미FTA를 막지 말어야 한다.
다른 의견있다
두가지 설문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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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님의 댓글

JO 작성일

모든 시위는 막지 말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평화적인 시위는 제재를 약하게 하야여 하나
폭력시위같은 악시위는 철저히 막는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시위는 하되 도로점거,기물파손
등 같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경찰의 공권력은 이미 바닥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공권력이 턱없이 약해진다면 폭력시위를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다고 FTA
시위가 전부 폭력시위라는 것은 아닙니다. 촛불시위같은 국민적 시위는 타탕하나 폭력시위에는 그
에합당한 제재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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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님의 댓글

아카데 작성일

폭행과 다르게 FTA에 대한 생각적어놉니다.
저로서는 반대시위 하는 이유가 생각이 안됩니다.물론 저와 생각이달라서 반대시위를 할수도 있겠지요,. 저희가 쇠고기,쌀 등을 수입하게되었을때 경쟁력이 없다면 밀리는게 당연합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도 개방안하고 뻐팅기다가 일제시대로 이어지는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개방해서 쌀과 쇠고기등을 수입한다하더라도 쇠고기는 뼈발견시 모두 다시 되돌려보내는 조항만 합의안해주면 그다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라 자체로는 외화유출이겠지만 우리서민입장에서는 싸게 쇠고기를 먹을수 있는것 아닙니까?
또 쌀도 마찬가지구요. 또 우리도 FTA에서 얻을수 있는 이점은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를포함 각종 첨단산업에서 우리나라가 관세없이 미국에 수출하게된다면 자동차만하더라도 연 8억달러(기억가물)정도를 더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하나없이 해외자원수입해서 만든 물건 해외로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FTA는 기회이지요. 외국에게 시장을 다 뺴낄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해외시장을 공략할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우리나라가 2050년 국민GNP가 세계 2위가 되며 1위인 미국과도 큰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쌍안을 내놧습니다. 그와반대로 GDP는 GNP에 비해서 떨어진다고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돈을 벌기 떄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작습니다. 그중에서도 산이 대부분입니다. 그산에 자원은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로 나가야합니다. 셰계와 싸워 이겨야지 우리나라가 살길이 있다고 봅니다. FTA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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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아카데//
조선말에 국왕을 위협하고 봉기하는 군중을 압박하고
일제에 붙어서 친일파 놈들이 나라를 팔어 먹은 것입니다.
오늘 조동앙리에 대한 미디어포커스를 보니
극우파 쪽바리를 찬양하고 대변하는 조동앙리에 대하여 나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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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토님의 댓글

에토 작성일

기자도 기자 나름입니다 .  저정도 집회가 열리면 시민단체에서 투입한 엄청난 인원의 경찰 테러 기자들이 등장을하죠
주 목적은 경찰이 방패로 치거나 손으로 떄리기만 하는것을 찍기위한 것이죠.
정식 기자도 아닌데 press 이 표시를 하고 기자인양 행새 하는 것이죠.  경찰이

통제를 한다.. 잘 모르시는것 같은데 정해진장소 정해진 시간에 집회를 갖는것이야
당연한 기본 권리겠죠. 하지만 이번 FTA 집회 ? 정당하게 치러진 집회라고 자신감있게 말하실수 있겠습니까?  도로점거. 교통혼란 야기 .일몰시간으로 인한 경찰의 자진해산 경고에불응하고 버티기식 시위.
이런 시위라면 누가 통제를 안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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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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