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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무
댓글 2건 조회 4,297회 작성일 07-03-16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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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항해중에 퍼 온 기사입니다. 양해 바람니다.
 
이미 한미FTA의 부당한 밀약에 대한 매국적인 행위에 대하여 이야기가 많이 있읍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나라를 걱정하면서 시위한 운동가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범죄자의 사형폐지에 대한 인권보다 소중한 것은
국가와 이 사회를 위하여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시위를 한 사람들의 인권입니다.
자기 혼자만 잘 살자고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와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한미FTA를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정작 소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은, 이들의 인권입니다.
 
 
 
------------------------------------( 퍼 온 글 )---------------------------------------
 
FTA, '비위반 제소' 독소조항도 이미 합의 했다
 
[SBS TV 2007-03-15 22:04]     
 
<8뉴스>
 
<앵커>
 
FTA 협정내용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가 기업을 대신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비위반 제소' 조항이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이미 합의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협상대표단은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측 협상 대표단은 한미 FTA 8차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조달 분야에서 30조에 이르는 미국의 시장을 열게 됐다는 사실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SBS 취재 결과 정부조달 분야는 물론 상품과 서비스, 원산지 규정 분야에서 독소 조항으로 평가받는 '비위반 제소'에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위반 제소는 FTA 협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세금이나 보조금 같은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투자자 대 국가 소송 조항과 비슷하지만 기업들을 대신해 국가가 소송을 낸다는 점은 다릅니다.
 
특히 미국은 농업과 지적 재산권 분야도 이 조항의 대상이 돼야한다며 고위급 회담의 이른바 빅딜 의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업 분야마저 이 조항의 대상이 되면 뼈조각이 든 쇠고기를 반송 조치한 우리 정부의 조치는 모두 제소 대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비위반 제소의 경우 '기대했던 이익'이라는 모호한 조건으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남희섭/변리사 : 공공정책이나 합법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도 어느날 갑자기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거죠.]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이 조항을 도입하려 했지만, 무분별한 분쟁과 주권침해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대해 실패했습니다.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도 오늘(15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비위반 제소를 한미 FTA 협상의제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명원 cooldude@sbs.co.kr 
 
 
 
 

한-미 FTA ‘비위반 제소’ 또다른 덫
 
[한겨레 2007-03-15 19:06]     
 
[한겨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 쪽 협상단이 농업, 서비스, 상품, 정부조달, 원산지 등 5개 분야를 ‘비위반 제소’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비위반 제소’란, 말 그대로 협정 당사국이 협정문의 구체적인 조항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협정에 따른 기대이익을 무효화 또는 침해하는 조처를 했을 경우 상대국에서 국제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에프티에이 반대 단체 쪽에서는 국가의 정책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협상단 관계자는 15일 “비위반 제소 대상에 농업, 상품, 서비스, 정부조달, 원산지를 넣기로 양국 간에 합의했다”며 “미국은 지적재산권 분야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지재권에서 선진국에 일방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개도국들은 일반적으로 비위반 제소의 지재권 포함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지만,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해, 지재권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미국이 최근 맺은 오스트레일리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에는 지재권을 포함해 각각 6, 7개 분야가 비위반 제소대상에 들어가 있다.
 
한-미 에프티에이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비위반 제소는 ‘기대이익 침해’라는 글귀의 불확실성 때문에 협정이 체결되면 남용될 우려가 크며, 특히 농업과 지재권 분야에서 한국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협상 의제에서 비위반 제소를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비위반 제소는 현재 뜨거운 협상쟁점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와 유사하지만, 제소 주체가 투자자가 아니라 정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도 비위반 제소 조항이 있지만 주로 관세인하 효과를 무력화하는 경우에만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반면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에서는 훨씬 더 포괄적인 국가정책을 제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협상단 관계자는 “1947년 가트 체제, 그리고 지금의 세계무역기구 체제에서도 오래 전부터 인정되는 제도”라며 “비위반 제소는 침해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워 사실상 의미가 없는 제도로서 실제 제소 사례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희섭 변리사는 “세계무역기구에서는 분쟁 패널의 결정이 나도 회원국들의 동의를 통해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고 항소심도 있지만, 에프티에이에서는 패널의 결정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단심제”라며 “미국 정부가 많은 나라와 에프티에이를 체결하기 위해 아직은 독소조항인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쓰지는 않고 있지만 때가 되면 꺼낼 ‘장롱 속의 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재권마저 비위반 제소 대상으로 허용하면 정부의 의료제도 등 각종 공공정책도 미국한테 휘둘릴 수 있다”“미국 제약업체는 투자자-국가 소송제, 미국 정부는 비위반 제소 등 쌍끌이로 제소를 하며 한국의 정책을 무력화시키는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창석 기자 number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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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집회금지’에 인권위 어정쩡”

[연합뉴스 | 2007-03-15 20:49]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미 FTA반대집회 금지통고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눈치보기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 글이 인권단체 홈페 이지에 게재된 사실이 15일 알려졌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한심한 국가인권위 원회’ 칼럼에서 “인권위는 권고를 쏟아내고 있지만 현실 개선과 별 상관없이 고상한 단어의 나열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위가 인권의 파수꾼을 자처하지만 눈치보기를 통한 어정쩡한 중립지 대에 안착해 버린다”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에 대 해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을 때 인권위는 양쪽 모두 잘못이라는 양비론적 시 각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평화집회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경찰 태도는 위헌이며 인권침해임에도 인권위는 두루뭉실한 태도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데 묶어버렸다”고 비난했다.
 
또 “인권위는 최근 전의경 근무 여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전의경 제도 폐 지 결정 이후 나온 뒷북치기인데다 전투경찰대설치법의 반인권성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 사무국장은 “정치적 입장이나 조직의 위상 따위에 인권의 원칙이 휘둘릴 때 인권위가 설 자리는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noanoa@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YONHAP) 070315 20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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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드막써님의 댓글

네카드막써 작성일

공사장에서 막노동 같은거좀 3無가 해밧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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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네카드막써
나도 해 보았으면 좋겠다.
12시간 맞교대 근무와 24시간 맞교대 근무는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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