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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이런 문제는 의외로 간단하게 종결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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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를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알 수 있겠지만, 그 분들 누구 하나 여자를 군대에 넣으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자신이 나라에 희생한 것에 대해 ..
최소한 "남자들이 군대에서 뭐하나 생각해보세요" 같은 말을 듣고 싶지는 않겠죠.
만일 대부분의 여성들이 군대 다녀온 남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군대에 대한 인식과 병역 기피 역시 줄어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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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벌쭉] 군대.....남녀모두이건아니다... (2007-02-13 03:18)
안녕하세요....형님들..누님들... 정말로 답답한 심정에 토론방에라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일단 제말 의심 안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한사이트에서 댓글을 달다보니 자꾸 이런말이 나왓습니다.
여자들도 군대가서 x고생좀 시켜야한다.! 여자들도 군대에서 썩어봐야 남자를 알지.
여자들도 군대가서.......... 그러면 꼭 그댓글 아래 이렇게 달려있더군요.
그러면 남자들도 애한번 나보라고 하지??
이러한 군대에 대한 형님 누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욕같은거 쓰지말고...... 자신의 의견만을 밝혀주시면 이 아우의...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그렇죠..그런데 그것을 위헌이라고 하여 빼앗아가는데 여성들의 대표적인 입장아닙니까?(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여성들도 있습니다..)그러니 이런 저런 소리가 나오는거죠..분명 여성측의 양보와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모스뎁님의 댓글
모스뎁 작성일
위헌이라서 없앤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해결했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이는 재판소에서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저도 남자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별 보상도 없는것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위헌적인건 바라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혜택을 받아야죠. 이는 남자들이 앞장서서
제기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자들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요,, 여자랑 상관없는 거거든요.
물론 여성도 군복무를 하게 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는 일단 논외입니다. 지금은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에 관한 문제니까요. 저는 여성군복무에 찬성합니다만, 일단
논외라는거죠. 따로 얘기할 문제라는거.
그리고 한수님이 답답해하시는것 알겠습니다만, 그만큼 상대편도 답답해 할거라는거.
남자들도 애한번 나보라고 하지?? 이거 물론 비논리적인 악플이지만, 여자들도 군대에서
썩어봐야 남자를 알지. 이 문구 또한 저도 남자지만 창피한 글입니다. 자기가 썩었다는건지..
알면서 왜그러는지,, ㅋ; 남자가 썩고 오니깐 여자도 같이 썩자는건 아니겠죠? 남자가 안썩는
방법을 제기해봅시다. 웅덩이에 빠진 놈이 옆웅덩이에 빠진 년한테 여기로 와라 하는 식은
안좋습니다.

대한주택공사님의 댓글
대한주택공사 작성일
법원의 결정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덕분에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평등차원에서 입각하여 군가사점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한점 위헌소송당시 국가보훈처장의 주장대로
(1) 여성에 대하여는 공무원시험에서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가 시행되고 있어 합격선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합격처리될 수 있는바, 이러한 특혜를 부여받는 여성이 제대군인가산점제도로 인한 피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 중 여성들은 헌법소원청구의 적격이 없다.
(2)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군복무로 인하여 제한된 개인의 권익을 보전해 주는 한편, 현역장병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군복무 중에는 학업 또는 생업을 포기하여야 하고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도 상실하게 되는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손실을 최소한도나마 보전해 줌으로써 전역후 빠른 기간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군복무를 하지 않고 일반 사회생활을 한 사람들과의 형평에 부합한다.
(3)군복무자와 비복무자를 기계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여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대부분의 군복무자들의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과가 되고,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출처 (헌법재판소 1999.12.23, 98헌마363, 판례집 제11권 2집 , 770~799,780-780)
실질적 평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하네요...국방의무는 모든 국민이 병역의무,방공,방첩의무군사노무에 협력할 의무가 있는데 모든 국민이라고 전제하고있는데 여성은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남성불평등법인 병역법 위헌소송을 내면 재판관들을 그러겠죠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의 권익을 제한 할 수 있다고 하겠죠..왜 판결을 저 따위로 했나..실질적 평등에 위배되는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별명님의 댓글
별명 작성일
여자의 이해와 양보? 남자들이 죄졌습니까?
이해와 양보는 상황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이죠.
형식적 감사따위는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싶다면 여성도 병역의무를 져야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선거권이고 뭐고 권리를 박탈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 없는 권리가 정당성이 있을까요?
아마 권리를 빼앗으면 권리와 함께 의무도 달라고 여자측에서 사정하겠죠.
그게 정의이지만, 지금 현실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것 뿐 입니다.

토론의제왕님의 댓글의 댓글
토론의제왕 작성일
님께서는 어머니가 계시죠? 어머니께서는 님을 위해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노동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는 자기자식을 키울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키우고 계십니다. 님께서 생각하시는데로 권리, 의무를 함부로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해보십시오. 우리들의 어머님들도 여자입니다. 그런 어머니들이하시는 가사노동이 의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명님의 댓글의 댓글
별명 작성일감정적으로 좋게좋게 생각해 보라는 당신의 입장은 잘 알겠습니다만, 개인적 차원의 문제와 사회적 차원의 문제는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