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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Re..이얼린님의 댓글에 관련한 여성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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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랑새
댓글 44건 조회 4,800회 작성일 06-12-2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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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님께서 남녀차별의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주셨네요.. 남녀의 차별의 범위를 구분짓는데 남녀의 차이를 아는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그 주제에서 파생된 sub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와는 조금 포인트가 달라 따로 이렇게 씁니다. 이얼린님의 글에 대한 반문을 중심으로 쓰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노출에만 한정되는 의견이 아닙니다. 남녀차별로 인해 생기는 문제 하나하나에 적용될 수 있는 여성의 태도에 관한 것이니 제대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이하는 이얼린님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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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4632132132123132.jpg먼저 남성분들의 성범죄에 관하여 '우발성'은 모든 범죄에 공통된 현상입니다. 대부분 폭행사건, 상해사건들은 우발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지요. 술집에서 술 먹다가 사람을 한 번 치면 폭행죄가 됩니다. 주변에서도 비일비재하지요. 고의적으로 의도된 범죄는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범죄에 국한되고, 나머지 범죄들은 대부분 우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목적으로 음주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도 '우발적인 사건'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발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범죄는 범죄일 뿐입니다. 지나친 노출이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남성이 웃통을 벗고 돌아다니면 누군가가 접근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때 남성이 웃통을 벗은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접근해서 성폭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의 잘못입니까? 논의를 바꾸어서 길거리를 걷다가 깡패를 만나서 맞았다면, 깡패의 잘못일까요?, 길거리를 방황한 사람의 잘못일까요?

지나친 노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마치 범죄자를 비호하는 목소리로 여성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글쓴이 분도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보다는 남성으로서 그들의 성욕을 인정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남성의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여성의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변에 있습니다. 이는 마치 도둑질당하지 말려면 돈 없이 가난하게 살라는 인식과 비슷합니다. 가해자의 성욕에 대한 온정보다는 가해자의 폭행과 강간행위에 대해서 질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성 대부분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성부나 여성단체에서 남성을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제 견해로는 이 점은 분명 남성 쪽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성욕은 상대방과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해야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억압해서 해결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남성의 성욕이 부정적인 것이라고만 평가할 수 없지만, 문제는 다소 그릇되게 표출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 여성 연예인 기사 댓글을 보십시오. 수많은 성적 용어와 퇴폐적인 용어들을 쓰면서 자기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곧 남성 사회의 현실입니다. 더불어 수많은 성관련 산업들은 남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욕구를 인정하는 것은 옳지만, 우리나라의 성적 문화 및 발전은 양성(여성과 남성)이 아닌, 오로지 남성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지요. 그렇기에 여성도 성욕을 가지고 있음에도 남성의 성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남성들의 성관념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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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했던말입니다. 호랑이가 잘 나타난다는 산에서 호랑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처럼 변장하것이 현명한 것인가요?
 뻔히 결과를 알면서 내 잘못이 아니니까..라는 사고방식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에게도, 상대방에도 해가되는 사고방식입니다. 노출을 심하게 하고 다니면 남성들의 성욕을 자극할 것을 뻔히 알면서 하고다니는것도 똑같은 것이란 말이죠.
 
 
12315465456456465465456.jpg이런 면에서 볼 때, 지나친 노출을 하지말라는 소리는 현실을 파악하고 똑똑해지라는 말입니다. 이얼린 님의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은 지나치게 편중된 의견입니다. 남성으로서 그들의 성욕을 인식한다는 전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해결책의 초점이 다른 것이지요..
  그런 편중된 의견을 간추리면 여자들은 서구문화의 유입 그대로 노출을 할테니, 남자들은 그만큼 성욕을 억제시켜라.. 입니다. 하지만 더욱 효과적이고 현명한 방법은 여성들의 노출의 욕구와 남성들의 성욕을 절충할때에 나옵니다. 남성의 성욕을 상쇄하는 것으로는 법의 처벌등 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노출욕을 상쇄하는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지금 여성들은 그런 노력을 하기는 커녕 왜 노출욕을 억제해야하는지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같이 효과적으로 성폭행없는 세상을 만들자는데,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니까 자기는 방관..아니 '방해' 하겠다 이겁니다. 여성들의 이런 태도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억제되어야 하는 태도입니다. 보다 낳은 사회를 위해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법은 이제는 허다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사회를 위해 그 자유는 희생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성들의 노출욕에대한 법으로의 재재까지도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이 견해가 이얼린님의 다음 요지로 이어집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남성의 성욕이 그릇되게 표출된다는것에는 동의합니다. 남성들의 성관념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에 따른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문화는 갑작스러운 서구성문화의 유입에 의해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서구성문화의 옳고그름을 떠나서, 한국인들은 서구성문화를 받아들일정도로 성적으로 개방되지가 않았습니다. 전체적인 성개방이 되지않았는데도 여성들은 생각없이 서양을 모방하며 똑같은 노출을 따라합니다. 그리고는 남자들에게는 그에따른 성욕억제를 요구합니다. 노출을 따라하는것 처럼 어떤 한 문화의 부산물을 모방하는것은 그리 힘든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화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을 갖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다시한번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여성들의 태도는 결코 반길만한 태도가 아니지요.
 
 여성들의 노출욕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라는것 자체가 그 자유에 따른 대가에 의해 한정됩니다. 여성들은 아무생각 없이 노출을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으로 볼때 바람직하지 않다는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런상황을 경제적인 용어로는 externality 라고 합니다. 개개인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낳지 않을 상황이지요. 경제에서는 이럴 때에 정부에서의 관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노출을 법으로 재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그런 편파적인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이런식의 토론이나 외부에서 그들의 입장의 대가를 일깨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리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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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반론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성의 노출'에 관해서는 다른 사안에서 많은 토론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직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논제도 비슷할 것이고, 논리전개 방식도 비슷할 것 같아 재미있는 토론이 될지는 모르겠군요. 그래도 이어 쓰겠습니다.

여성의 노출과 성폭력과 완벽한 비례관계에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혹시 조사한 통계치나 논문이 있는지 여쭙고 싶군요. 하지만, 어느 정도 비례관계에 있다고 가정하고 파랑새님의 반론에 이어 가겠습니다.

먼저 범죄를 이야기할 때,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범죄 이후에 처벌을 통하여 범죄자를 응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유달리 남성의 성범죄에 대한 시각은 여성이 성범죄의 예방에 치중해야 한다 쪽이 강합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범죄에 관해서는(사기죄, 폭행죄, 살인죄 등등) 범죄자의 처벌의 관점에 치우쳐 있는데도 말이지요. 예를 들자면, 유영철 사건에 대해서 유영철에게 살해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초점보다는, 수많은 살인을 저지른 유영철을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에 초점이 맞추어졌지요. 보통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이라면 처벌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여성'에게만 책임전가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성범죄 예방에는 수많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성의 노출 억제도 물론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성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 성폭력관련 전문상담원 인력 확보, 야간 퇴폐업소 규제 기타 등등 다양한 방법의 의견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성폭력 범죄에 관한 예방에서 남성의 담론은 오로지 '노출'을 자제하라는 정도입니다. 가끔 때때로 수많은 노출 산업을 양성시켜온(가령, 포르노, 원조교제 화상채팅, 미아리 기타 등등) 남성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지 않나 생각도 들더군요. 그리고 남성이 직접 나서서 우리가 어떻게 예방하겠다고 한 적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남성의 '여성의 노출' 담론은 남성의 책임회피적인 경향과 여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그 내부의 모순과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서 타방이 해결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노출과 성욕이 비례하는지요? 그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것은 남성이기 때문인가요? 즉, 남성이 이 범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도 충분히 느끼는 성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찰나에 남성을 비호하게 되는 점이지요. 가령 남편으로부터 갖은 가정폭력을 받은 어떤 사람이 남편을 살해했을 경우, 그와 마찬가지 상황에 있던 여성들은 그 가해 여성을 비호하고자 합니다. 남성도 이와 같은 심리가 아닐지요.

하지만 노출과 성폭력이 단순 비례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예외에 속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10대 정신지체자를 20일 감금해 놓고 23회 강간한 사건, 동네 정신지체 30대 여성을 동네 주민 20명이 강간한 사건, 10대 중학생의 아이를 같은 학교 친구들이 감금해 놓고 수십 차례 강간한 사건, 성도착증 증세의 발바리 사건 등등 이 밖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 다양한 사건과 케이스를 무시하고 성폭력을 언급할 때 남성의 담론은 오로지 '여성의 노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버립니다. 성폭력을 이야기할 때는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강간, 미성년자 강간, 약물에 의한 강간, 독신여성 주거공간 침입 강간 등 수많은 케이스를 보셔야 합니다. 더불어 강도와 함께 우발적으로 발생되는 강간의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집에 무단침입해서 들어와 봤더니 여성이 잠을 자고 있더라 이왕 강간까지 하자는 범죄심리이지요. 궁금하시다면 판례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성폭력에 대한 시각은 이렇듯 협소하게 '노출의 수위'에만 맞추어 놓고 그 밖의 수많은 케이스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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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파랑새님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인 글이 남성의 성욕을 억제시키는 수단과 방법(약물투여, 보호관찰, 전자팔찌)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고, 여성들의 노출이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길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성의 논의는 '여성의 노출'에 너무 치중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균형을 잃고 있지요. 더불어 여성의 노출을 제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는 이야기는 파쇼적인 느낌을 받는군요. 가령,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과 주일에 남성이 바깥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사회 안정을 위해서 자신이 아닌 남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가령, 국가 교육 증진을 위해서 야간자율학습을 의무화하고 이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징역 1년 혹은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고 한다면 동의하겠습니까? 법제정시에 누군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기에 조세에 관련된 것도 헌법으로 조세법정주의에 의해서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 놓았죠.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와 같은 방법은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성계가 반발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지요. 남성과 여성이 극과 극으로 대립하여 싸운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는 여성과 남성의 일정한 비율로 유지되고 있어야 안정됩니다. 만일 국가적으로 여성을 차별한다면 이는 전근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성 노출에 관한 법률은 중동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에 없는 법입니다. 그런 법을 만든다고 해서 국가와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도 요지를 이어가서 '서구 성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여성의 노출'에만 관련되어 있군요. 서구문화가 발전하면서 함께 들어온 '포르노 산업'을 철폐하는 운동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스트립쇼도 그러한 것이겠지요. 남성 측에서 "서구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으니 '포르노 산업'과 '스트립쇼' 산업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그렇기에 인터넷에 퍼져 있는 수많은 퇴폐 영상들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까? 기껏해야 청소년과 아동이 그런 유해영상을 보지 않도록 규제하는 쪽으로 흘러갔지요. 여성의 노출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진 성산업을 즐기는 남성의 문화가 조금 더 왜곡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역시 남성의 이러한 태도는 반길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남성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성문화에 대한 반성보다는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이지요. 역시 이 단락에서도 남성의 성욕구도 억제해야 한다는 글은 한 줄뿐이고 나머지 초점은 오로지 '여성의 노출'에만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욕구를 억제하려는 여하한 시도를 하기 전에 여성에게 먼저 예방을 요구하신다면 당연히 여성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남성의 담론에서는 성폭력의 문제를 오로지 '여성의 노출'과 1:1로 연관시키려고 하지만, 그 밖에도 수많은 성폭력 범죄들이 산재해 있지요. 이러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여성의 목소리와 주장을 귀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야 하겠지요. 그렇지 않고 오로지 '여성의 노출'에 관련지어서 여성에게만 예방을 이행할 것을 주장을 한다면 여성은 당연히 감정적으로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이토록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 진행되어가고 있지요.

실질적으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 대화가 부족합니다. 페미니즘에서도 남성을 배격하는 학풍이 좀 많고, 남성도 그런 학풍을 페미니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페미니즘을 혐오합니다. 서로 극과 극을 달리면 절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겠지요. 더불어 사는 사회이기에 서로의 협조와 양보가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여성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남성 측에서 조금 더 양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성의 담론을 귀 기울이고 이야기 들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리고 여기 토론실 역시 남성 회원으로 치중되어 있다는 점도 아쉽군요. 각 계층의 이해관계가 다르듯이 여성이 생각하는 여성의 목소리는 또 다릅니다. 남성끼리 성폭력 논제를 이야기해 봤자 큰 실익이 없습니다. 저 역시도 남성의 시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남녀 차별, 남녀 사이의 갈등을 심도 있게 이야기하시려면 여성 패널이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상에서라도 패미니스트들과 많은 교류를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지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네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서로간의 입장을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군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목표는 성범죄를 억제해야 한다는 측면이니까요. 그러니 먼저 여성의 목소리를 이해하고 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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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이얼린
외국에서는 '해변의 아들'이라고 하면, 싸움나죠. 그만큼 연관성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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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저도 반론 감사드립니다. 문단(줄바꿈)에 따라 번호를 정하겠습니다.

1.성폭행의 예방하는 데에만 치우쳐 있다는 말은 객관적인 의견입니다. 법으로서는 처벌에 중점이 있습니다. 법의 역할로써는 예방보단 처벌이 훨씬 수월하니까 이점은 어쩔 수 없죠.. 대량학살 급의 죄가 아닌 경우에 일일이 법으로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폭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처벌 밖에 없으니 절대적인 처벌로 보자면 남성 즉 가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상대적인 비교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상대적인 비교는 예를 들어 성폭행의 편파적인 판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성폭행의 경우 여자가 어느 정도 동의한 경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맡은 남성은 여성도 책임이 있는걸 알기에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불만은 여성들에 대한 비공식적인 책임전가가 되는 것이고 성폭력의 범죄는 예방에 초점이 있다는 듯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2. 올바른 성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 성폭력관련 전문상담원 인력 확보, 야간 퇴폐업소 규제 모두다 정부단위로 실행이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예산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는 웬만한 곳에서는 토론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남성의 담론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으로 정부에 있는 남성들의 의견을 뜻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또 여성들의 노출에 대한 태도 또한 노출에 대한 잦은 지적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간인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성들의 몸조심 (노출뿐만 아니라, 밤에 혼자 돌아다니지 않는 것 등 다 포함합니다.) 이나 남성들의 성욕 억제밖에는 그다지 없습니다. 그나마 남성들의 성욕 억제는 첫째로 정상적인 남성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둘째로는 현재의 법의 처벌로 상쇄되는 부분이라 남은 것은 여성들의 몸조심이지요. 게다가 여성들의 몸조심은 개인의 노력으로 쉽게 실행가능 한데 제가 말한 것처럼 왜 우리만 해야 되냐 라는 이기적인 태도 때문에 더욱더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수많은 노출 산업을 양성시켜온 남성들이 남성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율배분적이다라는 말이 통하겠지만 말이죠.
 남성이 직접 나서서 예방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하셨는데, 그 경우를 생각해보면, 남성이 남성을 설득시킬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극소수의 성범죄자를 찾아내는 것도 힘든데 그들에게 성욕을 자제하라고 설득시키는 것은 더 힘듭니다. 다음은 남성이 나서서 여성을 설득시킬 경우입니다. 바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터넷이 여성들의 옳지 못한 태도에 대해 토론하는 것 자체가 나서서 예방하는 노력입니다. 그러므로 타방이 해결해주길 기다린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 내부의 모순과 문제점은 소수의 남성들의 문제이고요. 이상으로 남성들의 의견에 대한 변론이 있었지만 이것은 제 논지와는 무관합니다. 저의 논지는 우발적인 성폭행에 관련한 여성의 노출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서론으로 알겠습니다.

3.4, 노출이 성욕과 비례한다는 것은 여기서는 맞다고 가정 됩니다. 그러한 판례는 충분히 있을만한 일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토론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원리입니다. 성폭행이 어떠한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몇 가지 판례를 대며 어떤 의견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피상적인 접근입니다. 어떤 주제에서든 예외를 찾으려고만 하면 쉽게 찾고 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약물에 의한 강간이나 독신여성 공간 침입 같은 예들은 논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정된 전제는 성폭력은 대체적으로 우발적이고 특별히 그 우발적인 성폭력에 관련한 노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일일이 구분하여 따로 토론해야 하니 여기서 와는 무관하다 하겠습니다.

5. 벌써 말했습니다만, 저의 논점이 여성의 노출이니 제 글이 여성의 노출에 치중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 논의를 남성 전체의 성폭행의 간한 논의와 비교하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지금 우발적인 성폭력에 관련된 여성의 노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균형을 잃든 잃지 않든 논의와 무관하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법에 대한 것은 다음문단에서 같이 말하죠.
 여태까지 그나마 전체적인 남성의 논의를 변론하려 했지만, 논의와 관계없는 글이 너무 길어지니 이제부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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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6. 제 말을 잘못 이해하셨네요.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런 법들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런 법들은 이미 실행되고 있고 거의 표준화까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글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에 너무 기본적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제가 법으로의 재재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할 테니 제 말이 이해가 가시지 않으신다면 무시하셔도 논의와는 무관하겠고 따로 그런 케이스들을 검색해보셔도 무관하겠습니다. 사회적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자유란 것은 그 대가에 의해서 한정이 된다는 것과 이런 경우에서는 그 대가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정부가 정확히 명시하는 경우라는 것만 기억하면 따로 이해할 것도 없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미국에서 같은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 두 회사사장 사이의 가격에 대한 대화를 제재하는 법이 있습니다. 실례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어떠한 회사들을 사서 합병하려고 할 때 법적으로 그것을 재재한 적을 들 수 있겠습니다. 모두 사회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때 실행 가능한 법입니다. 여성과 남성과의 극대적인 대립이나 전근대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나 중동의 상황이나.. 옳고 그름을 떠나 논의와 관계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7. 반복입니다. 이글이 여성의 노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머지 - 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성계의 반발은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서 토론되기에는 범위를 벗어나지요. 이 토론이 소모적이라고요?? 인정하지요. 제가 쓴 글 대부분이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님께서 요지를 잘못 짚으신 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여기서는 우발적인 성폭행에 관련한 여성들의 노출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장 기본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남녀차별에 대해 대한 진정한 토론은 이런 토론들이 어느 정도 계속 된 후에야 가능합니다. 이런 세세한 토론도 하지 않은 체로 남녀차별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려 하니 소모적인 토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으니 소모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라고 남성이라고 기초만 이해한다면 서로 이해하지 못 할 입장은 없습니다.

제가 요지를 짚었으니 이제 본론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이라 함은 노출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노출에 관해서만 결론을 짓자 합니다. 더 이상 남성이 너무 노출만 지적한다는 식으로의 의견은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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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먼저 감정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오나, 기왕 반박을 했으니 반박의 논지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서두를 말씀드리자면, 사안을 축소해서 해석한다면 일응 타당한 논제가 노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지 노출에만 한정되는 의견이 아닙니다. 남녀차별로 인해 생기는 문제 하나하나에 적용될 수 있는 여성의 태도에 관한 것이니 제대로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서두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우발성에 의한 성폭력과 노출'에만 한정한다고 하시니, 당혹스럽군요. 분명 앞에는 부정문이고, 뒤에는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성 태도에 대한 이야기라 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저 역시 일반적인 여성의 입장과 남성의 입장으로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서두에 이렇게 적지 않으시는 게 더 좋았을 듯싶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너무 지나치게 '노출'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판례가 몇 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본 판례만 해도 수백 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를 논점에서 배제하신다고 하셨으니 앞서 설명을 했다고 치고 넘어가지요.

1. " 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성폭행의 경우 여자가 어느 정도 동의한 경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동의한 경우는 강간죄에 포섭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강간죄의 폭행에 '최협의 폭행설'을 취하고 있으며 "반항이 곤란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억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의가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으므로 강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동의 있는 강간을 '화간'이라고 하지요. '동의 있는 강간'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님의 '형사법의 성편향'을 보시면 확연하게 아실 듯싶군요. 오히려 이에 대해서 여성계의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거로 드신 판례 문제는 잘못된 인용입니다. 앞의 예시가 잘못되었으므로 뒤의 이야기는 조금 설득력이 약한 것 같습니다. 뒤의 이야기는 '동의'에 대한 여성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불만입니까? 아니면 '노출'에 대한 여성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불만입니까? 동의에 대한 여성의 책임이라면 판례의 잘못된 인용이므로 일응 타당하지 않고, '노출'에 대한 여성의 책임이라면 그 불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군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해석론은 남성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최협의 폭행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폭행설은 광의의 폭행설, 협의의 폭행설, 최협의의 폭행설로 나누어지고, 최협의의 폭행설이 가장 가해자에게 유리한 학설입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여성학자들이 비판하고 있지요. 이 비판이 옳은가 그른가를 떠나서 비판하는 이유는 다른 외국법해석론에 비해서 남성에게 유리한 측면이 많기 때문이지요. 외국 법해석론보다는 우리나라 법해석론이 남성에게 많이 유리합니다.

2. 여러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청원하거나, 정부에 탄원서를 보냄으로써 많은 입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그러한 활동의 대표주자겠지요. 과거 남성 단체 쪽에서 여성의 국방의무에 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민간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 입법의 영역까지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요. '우발적인 성폭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길 원하시니 넘어가겠습니다. '우발적인 성폭력'에 한한다면 파랑새님이 제기하신 '노출'과 상관성은 주장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성도 조심할 필요가 있지요. 저 역시 앞서 글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들었습니다. 다만, 남성이 남성을 막을 수 없다고 하셨는데, 성범죄에 관해서는 재범률이 높습니다. 이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남성 측에서도 할 수 있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입법 청원이나, 여론 형성을 위하여 단체 성명, 국민 서명 운동 등 다양한 양식들이 있지요. 하지만 이런 일들은 보통 여성단체 쪽에서만 하고, 남성단체 쪽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남성단체 쪽에서 먼저 이를 하고 나서 '노출'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여성계가 그토록 감정적으로 반대하지 않겠지요. 즉, 제 의견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남성 쪽에서 먼저 예방운동을 스스로 해 보자'이지요. 더불어 내부의 문제는 소수 남성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노출을 이야기하기 전에 남성 성문화 자정운동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제 입장입니다. 다만 이는 논의에서 벗어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 '우발적인 성폭력과 노출 관계"만을 한정한다면 일응 타당해 보입니다만, 논의 구조를 너무 축소시킨 것 같군요. 앞서 성폭력 범죄와 노출 관계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장하시는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반박하기도 애매하군요. 몇 가지의 판례가 아님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례 검색시에 형법 강간 조문에 관련된 판례를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관계를 읽으셔도 좋구요.

6. 이런 법들을 이야기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M&A시에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시장경제를 제어하고자 하는 것이고, 담합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잘못 인용하셨습니다. 앞서 파랑새님이 제기하신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인간의 자유'에 속합니다. 회사는 '법인'이기는 하지만,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자연인'에 비하면 당연히 그 인정받는 기본권이 축소됩니다. 지금 단락에서 얘기하신 문제는 '재산권 제한' 문제이고, 앞서서 여성의 노출 정도를 제한하자는 것은 '신체에 대한 제한'입니다. 재산권 제한은 헌법 제23조 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규정함으로써 '헌법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에 대한 제한 규정은 37조 2항에 의하여 '법률 유보'에 한정하고 있지요. 쉽게 설명한다면 재산권에 대한 제한은 신체에 대한 제한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법은 수많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요. 상법에는 회사가 자기회사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회사기회유용금지조항, 위법행위유지청구권 기타 등등 제한규정이 많습니다 그 밖에도 여신금융법, 주식거래법, 방문및판매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연인에 대한 제한과 기업에 대한 제한은 구별하셔야 합니다. 법적인 견해로 보았을 때 타당하다고 볼 수 없군요. 신체에 대한 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 중에서 본질적인 것이기에 그 제한하는 법률은 매우 적습니다. 형법에 관련된 영역에서만 한정되고 있지요. 논의를 이어가시려면 '신체에 대한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근거로 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헌법 11조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생략) 차별을 받지 않는다"에도 위배될 가능성이 크군요. 원칙적으로 헌법 34조 3항에서는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이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 규정들과 헌법 해석론 측면에서 보았을 때 파랑새님이 말씀하신 법률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주장하지 않을 생각이시니 넘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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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헌법에서 해석상 그런 법이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극과 극의 시각, 전근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파랑새님이 말씀하신 그런 법은 헌법 제정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와 다름 없기 때문이지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을 여성에게만 규정한다는 것은 현대 법원칙과 원리상 무리가 많습니다. 남성의 성욕구에 대한 처벌은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노출을 제한하는 법률은 '사회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신다면, 이는 결코 현행법 체계상 인정될 수 없지요. '사회 안전'을 위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은 단연코 없습니다. 있다면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7. 당연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서두에 오해되는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 서두에 오해되는 이야기가 있지요. 이 토론 자체가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남성의 담론이 다소 소모적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발적인 성폭행에 관련한 여성들의 노출'에만 초점을 맞추신 것은 다소 안타깝습니다. 이를 주장하시기에 앞서 노출과 성폭행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알려주시면 제 지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발된 성범죄와 노출'에 상관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있다면 여성 개인의 노출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남성 쪽에서 선이행을 한다면 여성 측에서도 이를 감정적으로 반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제 입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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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논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글을 이런 식으로 길게 다시니, 저는 그냥 무시하고 논지부터 다시 짚겠습니다. 논지부터 짚은 후에 다시 번호 차례차례 넘어가죠.
 노출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남녀차별문제 하나하나에 적용된다는 말은 현재 노출에 대한 여성의 태도에 대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성의 태도는 결코 노출에만 한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까요. 여성에 태도에 말한다고 한 것 맞습니다. 이 말은 여성에 초점을 두겠다는 말입니다. 괜히 남성의 입장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출에 의도적으로 치우치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첫째로 제가 한 말의 의미를 잘못 아시고 계십니다. 제대로 읽어주시죠
둘째로 이런 상황에서 여성의 노출을 이야기할 때 우발적인 성폭행에 관한 노출에 대한 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지금은 단지 노출만이 남성들을 우발시키는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마약이나 술 등 이 혼합된 판례들은 여기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소모적인 말장난은 하지 마시고 제 글의 요지가 우발적인 성폭행에 관한 여성의 노출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답은 한 줄이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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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한 줄을 원하시면 대답해 드리지요. 요것만 보시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밑의 주장의 근거는 저 위에 있습니다. 먼저 '여성의 노출'에 관점을 맞춘 것 자체가 '남성의 입장'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노출'에 관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미 토론 주제 자체가 '남성의 입장'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해석론적인 측면에서 토론 주제에 객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입장'이 이미 토론 주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남성의 입장'을 '여성의 태도'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까?

1. 상대적인 비교는 이유가 없다. 여성에게 책임전가할 이유가 있는가?
2. 남성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을 왜 안하고 여성의 예방을 주장하는가?
3. 성폭력 범죄와 노출이 상관성이 있다는 자료가 있는가? 만일 이것이 가정일 뿐이라면 여성에게 노출 금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4. 법인용은 잘못되었다.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의 자유는 다른 영역이다.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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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이러니까 답답한것입니다.. 제가 번호별로 한줄답을 달아달라고 했나요? 제 글을 좀 제대로 읽어주시죠.. 저는 지금 논지부터 다시 처음부터 짚는것입니다... 번호에 대해서는 그 후에 차례차례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한번 묻죠
제 글의 요지가 우발적인 성폭행에 관한 여성의 노출이라는 것을 이해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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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글을 수정하셨군요 다시쓰겠습니다. 남성의 입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토론주제중 어디에 남성의 입장이 있죠? 자세히 지적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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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다시 살펴보니 조금 보이는군요.

파랑새님은 제 글의 반박으로 논의를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원래 글의 주 입장은 '남성의 입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지요. 파랑새님의 글은 제 '남성의 입장'에 대한 논의와 '여성의 노출'에 관련한 논의를 더불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에서 파랑새님이 제 입장이 극단적이다고 설명하셨고 그 중간에 노출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시고 나서 해결책을 모색하였는데 그 해결책은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여성의 노출을 자제하자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고 하였지요.

여기서 저는 이 글의 주제가 '제 글에 대한 반박으로 오인'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제 필명이 나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제 본래 글의 입장인 '남자의 입장'이기에 역시 그 뒤 항변은 '남자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뒤도 그대로 이어갔다고 보면 되겠군요.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말장난은 잊어버려 주십시오

차라리 제 글을 인용 안 하시고 새로이 글을 작성하셨다면 더 좋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새로이 이야기를 하자는 뜻을 이제야 깨닳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새로이 글을 쓰겠습니다. 어리숙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_-;

그런데 의외로 재미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군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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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아 제가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것도 잘못이엇네요. 제가 이렇게 주제를 올리는 적은 처음이라 미숙한 점도 많았던것 같습니다.
옙 재미 있는 이야기가 많았네요.
다시 시작하자니 기분이 너무 좋네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바꿔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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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1. 여성 노출의 자유 보호

여성의 노출도 자제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만, 이를 여성의 노출욕에 대한 상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엄연히 이것은 여성의 자유라고 봐야겠지요. 노출과 비례해서 여성은 스스로 그 노출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삽니다. 현실적으로 섹시하고 노출이 과다한 여성에게 성추행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파랑새님이 가정한 논의대로 구성하고 시작한다면, 어느 정도 상관관계에 있다고 봐야겠지요. (좀 꺼림직하기는 합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여성의 노출 자유는 그에 따른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험부담은 여성에게 맡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성 노출의 대가는 이미 여성 스스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큰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보아야겠지요. 사회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노출을 억제하지 않고 개방해 두어야 서구 성문화만큼의 자유로운 성문화로 안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여성은 지나치게 억압되어 왔습니다.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성범죄의 예방 측면에서 여성의 노출을 억제하자는 논의는 너무 지나쳐 보입니다. (참고 : 최근 우리나라 성범죄율은 11위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 성범죄가 친고죄라는 점과 실상 신고율은 4~6% 정도, 기소율은 45% 정도 수준인가 보군요. 그러니 실상 처벌되는 수치는 2%~3% 정도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 1위군요. 프랑스와 독일이 우리보다 위입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http://cafe.naver.com/goodrumbl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3618)

2. 여성의 생각 문제

여성이 아무 생각 없이 노출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출은 여성을 표현하는 자신감, 자아실현, 가치 향상(좋은 의미로)을 나타냅니다. 수많은 여성 연예인들이 노출을 시도하고 있고, 그 노출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렇게 그 노출을 선망하여 따라하는 여성들의 시도가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도 여성에게는 권력이 될 수 있겠지요. 성형열풍도 이와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요. 이런 측면이 저에게는 달갑지 않지만, 여성이 스스로 원한다면 이러한 노력들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3. 여성의 태도 문제

전체적인 여성의 분위기는 일단 남성의 성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강해 보이기는 합니다. 뭐, 여성과 이야기해 보면 잘 알 수 있지요. 분명 여성에게 남성의 그 본능적인 성욕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패미니즘에서는 유전생태학상 남성에게 종족번식의 욕구가 있으므로 성욕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종족 번식에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공존할 필요가 있으니, 이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남성을 동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겠군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으면 좋겠군요. 성범죄에 대한 남성의 본능적인 성욕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성 쪽에서는 이를 부정하려고 하지요. 그래도 제 경험상 분명 남자는 모두 늑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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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비닛#님의 댓글

클레비닛# 작성일

여성 노출의 자유 보호  문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노출은 자유이기도 합니다. 법 또는 관습 등의 재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상쇄하고 한정시킬 의무는 없죠. 그러나 사회적 이익이 안된다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씀하진 부분은 조금 어긋나는 게 됩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자신이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소리가 되는거죠. 물론 자신이 노출을 지나치게 하고, 그에 대한 자극으로 남성이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전제하에서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황폐화되고 자신의 자유대로만 살아가는 예절과 윤리없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법으로 규정되어있지 않다고 하여 규정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행해도 되는게 아니듯이, 윤리같은 것은 스스로 나서서 지키고 이어가야합니다. 여성이 지나치게 억압되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억압을 해소하기위해 여성청소년가족부가 나온 것이고요. 그러나 서구 성문화만큼의 자유로운 성문화로 가는 방법이 틀려버렸습니다. 지금 이건 다른 길로 가는겁니다. 완전 엇갈린 길로 남성과 여성 둘다 피해와 손해를 보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유를 준다고 하여 서구의 성문화를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자유에 따른 책임이 제대로 지어지고, 결과에대한 여성의 승복과 남성의 배려와 양보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만 자유를 주장하고 남성의 억제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예방측면에서 남성의 성욕자제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할 일이라면, 두 번째의 할일은 여성의 노출욕 자제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여성의 생각 문제 문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아무 생각이나 사고 없이 노출을 하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자기만족감이나 자기과시등이 내포되어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건 좋은 측면에서만 볼 때의 이야기입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큰 것이 바로 노출입니다. 여성분들은 자신을 꾸미기 위한 한가지의 조건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명심했으면 합니다. 물론 보이는 그대로 예뻐보인다고 생각하는 남성분들도 있지만. 저의 말을 정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자신의 여자친구나 부인이 심한 노출을 하고 약속장소에 나왔다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순전히 예뻐보인다고만 생각되시나요? 애인이나 부인이 노출을 했을때 느껴지는 그 껄끄러움의 이유를 잘 생각해보세요. 왜 그런건지... 본인도 남성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겁니다. 여성이 자기의 남자친구나 남편이 몸매가 드러나는 민소매를 입고 약속장소에 나왔다고 하면. 여성분들은 그런 애인이나 남편이 멋있어 보일 뿐입니다. 이런 것의 차이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 예를 왜 들었는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건 여성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성형과 노출을 별개입니다. 단순히 예쁜 얼굴을 남성에게 보여준다면 남성은 그냥 예쁘다고 생각하거나, 일부 남성들은 그 여자의 몸매를 상상할 겁니다. 그러나 노출된 몸매까지 본다면?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겁니다. 성적 공상이나 상상에 빠져 드는겁니다. 여성의 노출은 예뻐보이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성형 또한 노력이라고 보기 힙듭니다. 단지 자신의 만족과 과시이죠. 노력... 노력이란 단어는 그런 때에 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 노력이긴 합니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좋은 쪽에 대한 겁니다. 조폭이 유흥업소 하나를 점령(?)한다고 할 때 그 과정을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이 억압된 사교육을 피해 놀고싶어서 학원을 안가거나 하는 것을 놀기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뻐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기 위한건 노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중 어긋난 과정은 노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게 노력이라면 남성도 자신의 성욕을 표출하는것도 노력이라고 표현하는 꼴이 되죠.


여성의 태도 문제 문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의 성욕을 굳이 이해시킬 것 까지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파랑새님의 말중 가장 공감되는 말이 바로 저겁니다. '호랑이가 잘 나타난다는 산에서 호랑이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로 변장하고 다니는 것' 이정도는 아니더라도 먹이감처럼 보여선 안됩니다.(먹이라고 표현해서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리고 남성의 번식욕구와 성폭행이나 성추행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남성이 번식욕구를 해소하려 한다면 그건 정신과 치료와 함께 감옥에서 잠시 묵어줘야 할 사람입니다. 결혼을 한 후에야 번식을 논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전에 욕구해소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건 쓰레기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남성을 동물로 생각하는거.... 마치 여성은 동물이 아니라는 것처럼 들립니다만, 여성중에서도 충분히 성욕이 과한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한다는 것은 아예 들어있지 않은 것이 한탄스럽고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성폭행 당한 남자가 단 한명도 없을지... 당해도 어디가서 말할 곳이 있을지... 경찰서에 가서 말해봤자 야유를 보내거나 말 그대로 정신나간 사람 취급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여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과한 노출을 하는 여성' 에게 부정을 표하는 바이죠. 그리고 남자가 모두 늑대라는 건 상황에 따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늑대라는 표현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게 들리는군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조건에따라 다르며 먹이도 가리고 행동도 가리는 머리좋은 늑대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문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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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여성의 노출

사회적 이익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시각이 다르겠지만, 일단 성추행과 성폭행은 ‘범죄’입니다. 사회적 이익보다는 범죄행위란 점을 먼저 상기해야 합니다. 이미 이는 고대부터 형벌로 처벌해 온 ‘범죄’일 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입니다. 성추행과 성폭행은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넘어서 신체를 억압하는 범죄행위입니다. 이것과 사회이익은 구별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요.

클레비닛님 글에서와 볼 수 있듯이 ‘지나친’ 노출, -> 우발된 성욕망 -> ‘잘못된’ 성폭행과 같은 사안에서 엄연히 잘못된 행위는 ‘잘못된’ 성폭행입니다. (전제 자체가 너무 남성에게 유리한 논제라서 조금 거부반응이 들지만, 그 틀에 맞춰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행위에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이 만일 불법적이고 사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악행위’라면 비난을 받아야 하나, 엄연히 ‘악행위’는 여성의 노출이 아니라 남성이 저지른 ‘성폭행’입니다.

“너무 황폐화되고 자신의 자유대로만 살아가는 예절과 윤리없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일응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우발적이든, 계획적이든 성욕구를 강압을 통해서 표출하는 성폭행 가해자의 문제이지요. 성욕구를 자기 맘대로 표출하니, 사회가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발적이든, 우발적이지 않든 초점은 여성의 노출보다는 남성의 가해행위에 맞추어져야 하지요. 윤리적으로 ‘여성의 노출’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발적인 성욕구 표출과 폭행’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합법적인 행위를 비난해야 할까요?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한 자를 비난해야 할까요? 윤리를 어기고 불법에 대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근원은 성폭력 행위입니다. 윤리와 예절을 들어서 여성의 노출을 비난할 게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서구의 성문화자유로 가는 바른 길이 있는지요. 그 길이 틀리고 맞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기준 자체도 누가 정하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여성이 원해서 자신의 노출을 선택한 것인데, 그 자유를 존중해야만 합니다. 남성이 여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마치 이 논의는 남성의 우월적인 권위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는 ‘여성의 승복과 남성의 배려와 양보’의 문단에서 잘 나타내고 있지요. 승복은 복종의 성질이 강합니다. 그리고 배려와 양보는 그와 반대로 시혜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군요. 이 문장은 남성우월주의 사고관을 대변합니다. 여성이 만일 ‘남성의 승복과 여성의 배려와 양보’라고 쓰시면 승복하시겠습니까?

‘남성의 성욕구 억제’ 당연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자유로운 성욕구 표출은 ‘불법’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는 행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죠. ‘여성의 노출욕구’ 이는 당연히 ‘합법’적인 일입니다. 여성이 ‘불법’적인 것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불법’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합법’적인 것은 양보하겠다고 주장해야 하는가요? 이는 서로가 대가관계가 아닙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남성 쪽이 이상한 것입니다.

여성의 생각 부분

쓰신 내용은 여성의 생각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남성이 보는 노출여성에 대한 생각’이군요. 어쩔 수 없이 남성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남성의 기분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그냥 쓰겠습니다. 마치 그 논의는 이와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보기에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상할까."
이 논의를 바꾸어서
"아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돈이 없다면 얼마나 기분이 상할까."
 문장을 읽어보시고 어떤지요? 첫 번째 문장은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조금 아들이 불량해 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두 번째 문장은 용납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우월적 권위는 현대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있씁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은 다릅니다. 남성이 여성에 대해서 우월적인 권위를 인정받아야만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만일 자신의 여자친구, 부인의 노출이 마음에 걸린다면 그 여자친구와 부인에게 직접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 때문에 여성 노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둥, 여성 노출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둥의 논의로 확장시킬 필요가 없지요. 이런 가치관은 남성이 여성을 제어할 수 있다는 남성우월적인 사고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과거 조선시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이러한 남성의 권위는 당연히 인정되었으나, 여권 신장으로 인해 현대에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양성평등사상에서도 반하지요. 그리고 몸매와 노출을 공상하고 생각하는 변태적인 남성이 이상한 것입니다. 성적 판타지는 영상매체에서 풀면 족합니다. 현실과 공상을 구별하지 못하면 상당히 위험하게 되지요.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 남성이 그러한 공상을 하는가요?

여성의 노출을 오로지 자기만족에서 찾는 것은 억지입니다. 가령, 섹시가수 이효리를 보십시오. 그 여성이 섹시한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느 정도의 노출로 현재 국내 초대형급 가수로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가꿈과 미는 그 여성이 가진 권력에 비례합니다. 마치 이는 남성의 권력과 양복, 자동차가 비례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가꾸면서 자아실현을 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자기만족으로 치부하는 태도는 여성에 대한 몰이해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을 가꿈을 통해 자아실현하는 여성을 비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의 노출이 조폭의 유흥업소와, 학생의 땡땡이에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노출을 그릇되었다는 전제부터 시작하시지만, 저는 그릇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노출은 여성 고유의 의사표현방법이며 미의 표출방법일 뿐입니다. 예전에 여성의 노출과 여권 신장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누군가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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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여성의 태도

호랑이와 인간이 같은 종족인지요? 인간은 호랑이처럼 배고프면 잡아먹고 죽이는 그런 존재입니까? 말미에 남성은 '머리 좋은 늑대'라고 하셨는데, 머리가 있어도 도저히 일차적인 본능을 억제 못하는 그런 존재인지요.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말미에 언급하신 것처럼 '머리', 즉 '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성이 있기에 이렇게 사회를 구성하고 문명 발전을 꾀할 수 있었지요. 클레비닛님은 상황에 따라서 어쩔 때는 '머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어쩔 때는 '동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성의 노출이 우발된 성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여성의 선택에 맡길 문제입니다. 여성 스스로의 선택문제를 남성이 간섭할 근거는 없습니다. 의견의 형태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여성의 동의 없이 법이나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반민주적입니다.


Ps) 유전적으로 남성의 번식욕구가 종을 거쳐서 이어져 오고 이 번식욕구가 성욕구와 밀접하다는 주장이 ‘유전생태학’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많은 동물 중에서 암컷보다는 수컷이 성욕구가 많으며 교미에 적극적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의 종족번식욕구를 인간에게 적용하면 '남성의 성욕'이 됩니다. 페미니즘에서는 남성의 성욕구를 동물의 종족번식욕구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도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동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논의도 있다는 소개차원에서 써 보았습니다.)

Ps2) 그리고 헌법이 아니라 형법입니다만, 여성이 남성을 성폭행하면 강제추행죄로서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군요. 다만, 강간에서는 객체는 ‘부녀자’이기에 강간죄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실무에서는 ‘강제추행죄’로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으며 강간은 아니지만, 여성이 남성을 강제추행한 경우(룸쌀롱에서 남성의 허벅지를 강제로 만졌다나..) 강제추행죄로 처벌한 예가 있습니다.(강간은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제추행이 징역 10년 이하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형량에서 차이가 나지 않도록 법관이 양형할 수 있겠지요.) 물론 이는 개정을 통해서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때에도 인정되어야 하나, 여성이 남성을 강간한 경우는 전체 사건에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말로 너무 예외입니다만, 저 역시 개정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더불어 여자에게 강간당하시면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진술서 작성하시고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받으셔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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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비닛#님의 댓글의 댓글

클레비닛# 작성일

답할 내용이 너무나 많아 언제한 번 날 잡고 타이핑 하겠습니다.
그 동안은 다른 글로 활동을 해야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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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좋은 반문 기다리겠습니다. 천천히 올려주셔도 됩니다. 다른 소재도 재미난 게 올라오리라 생각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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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아.. 연말이고하다보니 답변이 늦었네요..

먼저 말하고 싶은 건 제 호랑이의 예가 확률만을 비교하려는 것이 였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되어 버렸군요 ㅎ. 그리고 노출에 의해 야기된 성폭행이 전체의 20% 혹은 10%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해도, 여기서는 그 성폭행만을 다룹니다. 그리 꺼림직하게 느끼실 필요는 없고, 정 그러시다면 저처럼 sub 주제를 달아 다른 종류의 성폭행을 논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여성 노출의 자유 보호

음.. 제가 externality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에 글을 대충 보니 개인권이나 재산권이란 용어를 쓰셨는데, externality가 적용되는 것은 개개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소음 문제부터 재산적 (예를 들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문제까지 전부입니다. 이유는 그 본질이 같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제가 말한 것처럼 자유란 것은 그 대가에 의해서 한정이 된다는 것과 이런 경우에서는 그 대가의 기준이 불명확하여 정부가 정확히 명시하는 경우라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Externality가 실제로 적용되는 예를 먼저 들고, 지금 주제를 적용한 예와 비교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같은 종류의 제품을 만드는 두 회사사장 사이의 가격에 대한 대화를 제재하는 법,’ 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자명한 것은 두 회사사장은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가격에 대해 말할 때, 시장은 독재 형태를 띄게 되고, 두 사람은 현재 자유시장이 정한 가격을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시장이 정한 가격이란 통상적으로 수많은 소비자와 구매자의 상호 영향으로 정해진 사회에 가장 이상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이 이 가격을 조종함으로써 가장 이상적인 가격은 변동되고,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얻습니다. 제가 전에 더 낳은 사회를 위해 자유가 희생된다는 표현을 써서 공산주의적으로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해서 그 두 사장의 대화는 사회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당연히 법으로 재제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이나 이러한 사장들의 대화를 하는 것이나, 그 정도만 다를 뿐이지,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미는 같음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한 그 조건처럼, 이러한 사장들의 대화는 그 대가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정부에서 법으로 그 선을 그어준다 이 말이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법은 실존합니다.

 여성 노출의 경우입니다. 먼저 자명한 것은 여성들은 노출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이, 님이 이미 인정하셨듯이 아직 성 개방이 되지 않았을 때에, 이렇듯 갑작스럽게 노출을 할 때, 지금의 성문화는 밸런스를 잃게 됩니다. 지금의 성문화란 모든 한국에 있는 사람의 성 의식 수준이 가장 잘 반영된 현 상태의 밸런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성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런 식으로 여성의 노출만 급격히 바뀌었을 때 사회적인 균형이 깨지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균형 중에 가장 주된 예로는 여성의 노출과 남성들의 성욕의 균형이 깨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균형이 깨지면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발성 성폭행이 이중 하나이지요. 제가 지금 법으로의 재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님의 말대로 지금 상황에서 이 법은 실용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원리의 정당성만은 무시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간단히 결론짓자면, 여성들 개인의 자유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뭡니까?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행동만이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여성의 급격한 노출은 사회에 피해를 줌으로 완전한 자유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이점은 인정합니다. 여성들의 시도는 어리석다고 볼 수 없겠지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말이죠..



3. 여성의 태도

여성의 태도 중에서도 남성의 성욕에 대한 무지를 지적하셨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태도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점도 제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명시를 했어야 되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여성들이 더 적극적인 외국, 예로 캐나다에서 제가 본 대로는 여성의 성욕과 남성의 성욕이 비슷하거나 같다는 인식이 이제는 대부분입니다. 한 예로 십대들을 모아놓은 성에 대한 토론을 하는 곳에서, 여성의 성욕이 남성의 성욕과 같다는 말에 이의를 단 사람이 남녀를 떠나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여성들의 태도를 말하겠습니다. 서구의 성문화 유입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급격한 노출은 우발성의 성폭행의 수치를 높이는 것은 자명합니다. 여성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급격한 노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여성들의 태도는 우리들은 서양 그대로 노출을 할 테니, 남성들은 알아서 성욕을 줄여라 가 아니면 우리들의 노출이 성폭행의 수치를 늘리든 줄이든 우리는 그냥 방관하고 노출 하겠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노출하는 것은 하루면 따라 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전체적인 성문화의 변화, 예를 들어 남성들의 성욕 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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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경제학은 확실히 공부할 필요성이 있는 학문이라는 점을 실감을 하게 하는군요.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식을 넓혔습니다.

호랑이의 예는 이상하게 흘러가버린 것 같군요. 노출과 우발적인 성폭행 사이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는 것도 재미있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1-1. 예시로 들어주신 내용은 '기업과 기업 사이의 담합행위'를 말씀해주신 것 같군요. 경제학 용어는 잘 모르지만 '부정적인 외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를 풀이하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끼치나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현상'인 것 같군요. 제 용어대로 파랑새님의 입장을 정리하면 '여성의 자유는 사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법학에서는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에 따라 제한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이 가능한 자유'인가 혹은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이 불가능한 자유'인가라고 보시면 되겠군요.
앞서 말씀하시만 예시들은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이 가능한 자유'에 속합니다. 이를 법학에서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대표로 뽑고 있습니다. 물적 보상이 가능하고, 개인의 인격에 관한 침해 여지가 적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제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노출에 관련되어서는 이는 인격권과 관련되는 매우 '인간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범위를 극도로 축소하고 있지요. (즉, 법학에서는 재산보다 인간을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요. 경제학은 모든 것을 가치로 환산할 수 있다는 전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가격을 측정함에 있어 그 밖의 모든 변수들을 가격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미시경제학의 중점은 '가격'이겠지요. 거시도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통화량, 인플레이션 기타 모든 요소들은 '경제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고 해석하려고 하지요.  하지만 법학에서는 그러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가치'보다 '인격'이 우선됩니다. 그러나 경제학적인 접근방식이 매우 효율적이고 합리적임은 인정합니다. 자본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수량화할 수 없는 애매하고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이지요.)

저 역시 사안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자유를 '경제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치'로 파악하지만, 법학에서는 자유를 '경제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가치'와 '경제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로 나누기에, 저는 '여성의 노출'을 '경제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의 노출과 사회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여성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물론 침해되는 사회이익도 '경제학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후자보다는 전자,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이건 근본적인 가치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노출에 관련된 처벌들을 축소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래에는 거의 처벌이 되지 않아 사문화된 규정이지만, 이것조차도 개정하고 있는 추세이지요.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182482)

1-2. 우리나라 역사는 사회적 균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근대과정을 밟아 왔지요. 아마 식민지 경험을 겪었던 아시아는 모두 그러할 것입니다. 이 역시 제 입장이지만, 이 세상의 변화는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한 것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좌우로 말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극좌가 있기에 극우가 있지 않나 싶군요. 지금 스펙트럼상으로 이야기한다면 극좌는 '여성의 노출 전적 자유' 극우는 '여성의 노출 절대 반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성의 다수가 스펙트럼 선상 극좌의 영역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적어도 '전라'를 옹호하는 사람은 못 보았지요. (행위예술과 관련되어서는 있었지만, 길거리를 횡보한 것은 아니므로 제외) 이 모든 노출이 사회현상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언론, 케이블TV에서는 멋진 헐리우드 스타들이 과감한 노출을 자랑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기에, 그들을 닮기 원하는 한국여성의 욕망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가 비판받아야 하는 사회현상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지나친 노출'을 개념정의하기도 조금 어렵군요. 가슴이 파인 옷, 무릎위 10cm 이렇게 표준적으로 도량화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지요. 다분히 개인의 사고관에 의존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제 눈에는 네이버에 올라오는 여성 스타들의 옷차림에 그다지 성욕을 느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외에 속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여성의 노출'이 과도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고관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노출'에 대한 '성욕' 개념 자체를 별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게시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어떠한지 여쭙고 싶군요. 성욕이 느껴지십니까?

2. 저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았습니다.

3. 외국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욕이 비슷하다는 이야기는 저도 어느 저널에서 간접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의 일면이 남성의 성욕 표출은 자유롭지만, 여성의 성욕 표출은 금기였기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논의대상이 아니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노출에 대한 여성의 태도로 잘못 파악했군요. 서구의 성문화유입에 따른 여성의 태도가 '성범죄 유발'에 영향을 미치는 악영향도 있겠지만, 그동안 억눌려왔었던 자유만끽, 패션문화진흥, 다양한 아름다움의 표출 등 장점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과거에는 옷 선택의 자유가 매우 적었지요. 양식은 그렇다 치고 노출에 제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원피스와 같은) 제가 여자라면 근래에 핫팬츠나 미니스커트, 노출범위에 따라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어 즐거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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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여성이 바라보는 시대관은 점차적으로 서구화되는데, 남성이 그런 시대흐름에  좇아가지 못하는 건 엄연히 남성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물론, 문화는 상대적이니 각 사회마다의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남성, 여성 모두 서구적인 성인식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같이 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군요. 저에게는 남성의 성욕구 자제와 노출을 서로 대가관계로 보는 것이 더 이상하군요.
 
이 남성의 성욕구는 일반 남자들의 성욕구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남성의 성욕구를 말하는 건가요?  전자라면 노출에 따라 성구를 느끼더라도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게 인정하면, 모든 남성은 '잠재적인 성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후자라면 당연히 충동적이든, 계획적이든지 간에 범죄를 저지르는 성도착증의 남성에게 문제가 더 많다고 말할 수밖에 없군요.

전자든, 후자든 성욕을 억제하라고 하는 여성의 주장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여성의 태도와 남성의 성욕구를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의 요인 중 '노출'이 명백함에도 방관하는 여성의 자세가 고약하지 않으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제 입장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발칙한 남성이 더 고약해 보이기에 이런 여성의 태도는 비교적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지요. 만일 성폭력과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면 여성의 태도에 대해서는 나무라겠습니다만, 성폭력과 관련되어서는 이러한 여성의 태도를 나무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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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범죄는 범죄입니다.
문단속을 잘 하지 않아서 도둑을 맞았다면, 문단속 안한 사람을 나무랄 순 있겠지요.
도둑이 죄가 없어지는게 아니지요.

성폭력과 관련된 사안은, 무조건 남자들 잘못입니다.
따지로 자시고 할 것이 없습니다.

미니스커트요? 물론 남자들 시선을 즐기며 입는 여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만족을 위해 입는 여자도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 중에서도 명품가방을 들거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싶어합니다.
왜요?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싶어서지요.
미니스커트에 두는 의미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좀더 서로에게 관대해 지면 안될까요?

이얼린님. 여성이 바라보는 시대관이 서구화되는데 남성이 쫒아가지 못한다구요?
서구화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남성이 쫒아가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남성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예쁜 여자 보고 침을 질질 흘리면 변태입니까?
여자는 남자배우의 근육질몸매를 보며 반하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생리는 다릅니다.
여자가 남자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행동을 변태라 생각하는 거구요
여자가 남자의 생리를 이해해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상처주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상처주는 행동이 지나쳐서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여성의 태도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저역시 남자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성폭력에 관해서는 말이지요.


범죄는 범죄입니다.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성폭행, 성추행, 가정폭력....모두 남자들의 잘못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여성단체, 여성부, 페미니스트 들의 의견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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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위에서 말한 성욕은 '충동적인 성폭력을 유발하는 성욕'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저 역시 예쁜 여자 보면 좋습니다. 쳐다보게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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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오해의 소지가 되는 글이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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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비닛#님의 댓글

클레비닛# 작성일

서양의 성문화에 대해 잠시 글을 씁니다.

서양의 성문화가 개방적이고 부담없는 그런 문화라는 건 분명 장점으로 작용할 겁니다.
단점으로 본다면 단점일 수 있지만, 성문화에 민감한 우리나라로써는 장점으로 작용할 확률이 좀 높죠.
그러나 서구적인 성문화를 '따라간다' 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문화의 수준상향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지 어떤 문화를 목표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가 더 좋고 어떤 문화가 더 앞선 문화인지 정의할 수도 없죠.

그리고 어느 문화를 지향하고 그 곳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면 동양적인 특성은 배제된 상태에서 문화가 형성 되어버리겠죠.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문화가 아닌 문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문화의 주인은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최적화된 문화를 만들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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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서구적인 성문화'를 따라간다.

우리나라의 문화 상황을 한 번 살펴보죠. 우리는 취업이나 기념일 행사할 때 '양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도 과학, 수학, 영어, 경제학, 법학, 사회학, 정치학 기타 등등 대체로 '서양 학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취미 역시 '게임', '드라이브', '인라인' 기타 등등 서구적인 취미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현대 서구문화의 총아인 '영화'를 즐기고 있으며, 음악도 수많은 팝송을 번역해서 불렀으며 지금 역시 팝송에서 영향을 받은 뮤지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클래식은 고전을 뜻하지만 모짜르트나 쇼팽, 베토벤 같은 역사적인 서구의 아티스트를 일컫는 명사지요. 우리나라의 고유문화에 가까운 대취타나 산조를 듣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가요라 할지라도 판소리가 아닌 서구적인 팝음악 계열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정부제 형태도 이원내각제와 대통령제를 혼합한 '서구식 정부모델'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의 규범이 되는 '법' 역시 대부분 미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 법제를 '베껴' 오는 실정입니다. 여전히 비교대상은 선진국입니다.

이와 같이 솔직히 우리 주변에 우리의 것이란 걸 찾아보기 더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양의 문화의 꽃인 유교사상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없죠. 대체로 사서삼경을 과거와 같이 교과서처럼 읽지 않으며, 한자도 잘 모르는 세대가 많습니다. 조상님께 예를 갖추는 행사 역시 많이 형식화되고 있지요. 그렇다면 본래부터 '한국'의 문화였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유가는 본래 중국에서 발생한 사상이며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수입한 것이지요.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불교사상도 인도가 발생지며 이리저리 수입하여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미 우리 문화 영역에는 서구 문화가 많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지요. 이렇다고 해서 '한국' 문화가 '한국' 문화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이것 역시 한국 문화일 뿐입니다.

무조건 '서구문화'를 따라가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재 한국 성문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서구문화의 좋은 모습을 보자는 거지요. 클레비닛님 말씀처럼 '장점'이 있기에 '장점'을 취하자는 뜻입니다. 성문화에 민감하면서도 암묵적으로 행해지는 퇴폐적인 성행위들을 최대한 양지로 끌어내자는 뜻이지요. 우리나라의 성문화를 보건대 겉으로는 감추고 있고 안으로는 넘쳐나니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화 주인은 우리이기에
이런 문화를 바꾸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우리에게 최적한 성문화라는 것이 있다면 역시 그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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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이얼린 너희 여자가족이나
서구의 퇴폐문화에 젖어서 살라고 하지,
왜 잘 살고 있는 인간들을 타락시키려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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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늦어서 죄송합니다. ㅎ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하시네요. 법학과 경제학의 견해가 이렇게 다를 수도 있는지는 미쳐 몰랐네요.

1. 여성의 자유
1-1.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서의 상관관계의 존재는 분명합니다. 법학측의 경제적으로의 환산가능성에 대한 것을 조금 더 논의해도 재밌을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한가지 불분명한 것만 짚고 넘어가면 되겠는데, ‘하지만 법학에서는 그러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개인권을 극대시킨다는 것 같은데, 이 문장은 그 사이에는 완전한 제한이 있다는 듯한 분위기가 풍깁니다. 이 문장이 맞지만 않다면,  극소화 아니 최소화가 된다 해도, 그 의논 여부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니, 정당성에 대해서는 대략 동의하는 선을 찾은 듯 싶군요.
그럼 개인권과 경제적으로의 환산이 용의한 자유와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말하겠습니다. 제가 들은 첫 실례는 환산이 가능하고 성폭행의 경우는 환산이 불가능하다 하셨습니다. 특정한 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둘 모두의 자유의 경제적으로의 환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따져보면, 예시에서 물론 소비자들의 피해는 경제적으로의 환산이 용이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로 인해 제한되는 사장들의 권리는 다름아닌 ‘말할 수 있는 인격권’ 입니다. 이 예는 인격권과 경제적으로의 환산이 가능한 법 사이에도 그 경제적인 차이점에 관련해 서로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하는 셈이네요. 이것이 확실하다면 인격권과 인격권과의 제한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고, 성폭행과 같은 인격권과 인격권+경제적으로 의 환산이 가능한 자유의 문제도 그 정당성에서만은 자연히 맞는 것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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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1-2 여기서의 이얼린님의 입장을 정리하면, 지금의 현상은 첫째로 개인적인 시각으로밖에 해결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둘째로 여성의 노출은 과도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요약 가능할 것 같군요. 음 그렇게 논의와는 상관 없지만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역사적인 사회적 균형은 없었을지 모르나, 제가 말하는 것은 문화적인 균형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의 평행점은 항상 때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존재에 대해서는 역사와 관계없이 말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처럼 그 평행점이 바뀔 때라는 것이죠.
 첫째로 해결책은 그러한 법적인 재제 중에서도 극단적인 재제를 재외하고도 많습니다. 법적인 재제 중 하나로는, 예를 들어 누드앨범에 세금을 매겨 그 수를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수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법적 재제를 재외하고도, 이런식의 토론을 통한 켐페인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법에 관한 말을 극단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조금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드네요. 다시 말하지만, 제가 꼭 법적 재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로 과도하지 않다는 말은 너무 주관적인 말이네요. 그런 기준은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성 노출 비율의 변화의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욱 객관적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비율의 과도한 변화는 누구나 인정 하겠지요.
1번에 결론을 내리자면,  여성들의 급격한 노출은 사회에 피해를 끼침으로 완전한 자유라고 할 수는 없으나, 여성들의 이러한 자유는 개인권에 속하는 자유임으로, 법으로상의 재제는 극소화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은 클레님글을 읽어보겠습니다.

3. 여성들이 자신들의 노출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여기서는 여성들이 급격한 노출을 하는 것에 대한 태도를 말하겠습니다. 남자의 성욕과 여자의 노출과의 상관관계는 당연한 것입니다. 대가관계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례관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노출이 남자의 성욕과 균형이 맞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 말이 그 말이죠. 남녀 둘다 노력하면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성 개방을 할 수 있을 텐데, 여자의 태도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남성이 그런 시대의 흐름에 못 맞추는 것이 문제라 하셨는데, 전에도 말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남성이 성욕을 줄이는 것이 여성이 노출을 따라 하는 것 보다 힘듭니다. 남성이 애초에 불리한 쪽에 있으니 그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남성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자 후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모든 남성이 잠재적인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 뭐가 이상한지요? 남녀를 떠나 모든 사람은 잠재적 강도이고 잠재적 도둑입니다. 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남성의 태도를 지적함으로써 여성들을 옹호하시려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런 비교적인 잘못을 떠나서 절대적인 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성욕을 억제하라는 여성의 주장이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여기서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정 그러시다면 제가 나중에 이 주제에 관하여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태도가 더 고약하니 여성의 태도는 나무랄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은 여기서 무관합니다. 여성이 잘못이 있으면 여성도 고쳐야 하는 것이고. 남성이 잘못이 있으면 남성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남성이 잘못이 더 많으니까 여성은 놔둬도 된다는 식의 사고가 있기에, 여성은 자신들의 노출이 좋은지 나쁜지조차 가리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여성들이 자신들의 노출을 하는 것에 대한 태도만을 따집니다.

한말씀님은 주제와는 아무 상관 없는 말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폭행을 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 잘못이 더 크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폭행 한 남성쪽이 더 책임이 크다는 것을 몰라서 이런 식의 토론을 했던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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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그 둘 모두의 자유의 경제적으로의 환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경제적 환산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재산권과 재산권의 충돌시에는 당연히 경제적으로 환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이 충돌한다면 인격권이 재산권보다 우선하는 것이지요. 즉, 신체의 자유는 비교우위에 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적 환산가능성을 애초부터 배제해야 할 영역' 있습니다

담합행위의 행위 주체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법인'입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 법인이 존재하며, 그것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때 제한하는 것은 사장의 인격권이 아니라 법인의 재산권이겠지요. 그리고 그토록 인격권을 확대해서 본다면 재산권과 인격권을 구별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앞서 예를 드신 '소비자의 피해' 역시 자신의 소비자의 권리인 정당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인격권의 침해라고 주장할 수 있겟지요.
담합행위에 대한 제한을 '사장의 인격권'으로 파악하는 법학자는 없습니다.

성폭행으로 침해되는 인격권 중에서도 가장 제한을 적게 받는 '신체의 자유'에 속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입니다. (담합행위가 다른 법률로 제한을 받고 과태료도 부과되지만, 형법 상에 '범죄'는 아니지요.) 그리고 인격권과 인격권의 제한에도 인격권 내용에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인격권이라고 해도 여러 권리가 있지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각각 그 제한 범위가 다릅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는 그 중에서 가장 제한될 여지가 적은 인격권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신체의 자유 자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는 시도는 금해야 합니다. 후에 이야기하신 '사회의 피해'는 인격적인 자유라기보다는 공공질서에 관련된 사회의 이익이겠지요. 신체의 자유를 공공질서(사회의 이익)으로 제한하기에는 법리 구성상 무리가 있습니다. 경제학적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2 첫째, 흔히 노출에 대한 제한은 과거에 신체에 대한 제한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선입견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조세 정도에 있어서는 반발이 적겠죠. 캠페인 자체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수록 좋겟지요.
둘째, 과도하지 않다는 것은 주관적인 입장이 맞습니다. 다만, 노출의 증가가 성폭력 범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조사 없이 여성 노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 역시 제게는 주관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자료 없이는 어느 정도까지가 '성범죄를 유발하는 노출'이며, 어느 정도까지가 '성범죄를 유발하지 않는 노출'인지 당최 알 수가 없군요. 1-2번은 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막연히 성범죄에 영향을 미치니까 여성의 노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수긍하기가 힘듭니다. 막연히 밥을 많이 먹으면 과체중이 되니까, 먹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일응 타당한 것 맞지만, 밥을 많이 먹는 기준이 있어야겠지요. 성인의 1일 기초대사량이라든지, 먹는 식품군의 칼로리라든지...

3. 여성의 태도

"여성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급격한 노출을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여성들의 태도는 우리들은 서양 그대로 노출을 할 테니, 남성들은 알아서 성욕을 줄여라 가 아니면 우리들의 노출이 성폭행의 수치를 늘리든 줄이든 우리는 그냥 방관하고 노출 하겠다 이겁니다"

먼저 앞서서 남성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하셨습니다. 저 역시 남성의 태도를 배제하려고 했는데 '남성'을 언급하시니 어쩔 수 없이 남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군요. 남성의 성욕을 이야기하면서 여성의 태도만 논증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합니다만, 차라리 남성의 성욕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냥 '여성의 노출은 사회에 피해를 끼치므로 자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면 저 역시 남성 얘기는 꺼낼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성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남성의 성욕과 여성의 노출을 연관시키려는 남성의 태도보다는, 파랑새님 논증 자체를 반박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들의 노출이 성폭행의 수치를 늘리든 줄이든 우리는 그냥 방관하고 노출 하겠다 이겁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여성도 같이 하면 좋겠지요. 앞서의 반박은 '여성노출에 대한 법적인 제재 때문에 그랬지요.' 그 정도의 캠페인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해 보아도 나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제 요지는 '남성의 성욕'과 '여성의 노출'은 연관시킬 필요 없다. 이야기한다면 '여성의 노출'만 따로 놓고 보자입니다. 여성의 노출과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계속 남성의 성욕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언지요? 계속 남성의 성욕을 언급하시니 저 역시 '남성의 태도'가 나올 수밖에요.

"남성이 성욕을 줄이는 것이 여성이 노출을 따라 하는 것 보다 힘듭니다. 남성이 애초에 불리한 쪽에 있으니 그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남성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출이야 여성의 옷을 제대로 입으면 되지 않느냐의 생각이신 것 같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남성의 태도를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는 파랑새님이 먼저 저런 전제 하에서 여성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성의 성욕과 여성의 노출 어떤 것이 자제하기 더 쉬운지, 어려운지는 별개의 문제이겠지요. 만약에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여성의 태도'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마치 길가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아라'하는 태도라 하겠지요. 그렇게 전제한다면 모든 상황에 그러한 정도의 요구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잘못이 아니지요. 그것 가지고 여성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가정하입니다.)

비례관계여서 그렇다고 하신다면, 절도의 욕구와 지나친 부의 정도가 비례관계라고 전제하고, 지나친 부의 정도에 대한 부자의 태도를 논증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때 절도의 욕구가 증가되는데 이를 억제하기는 어려우므로 부자들은 손쉽게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처분해서 소유를 자제해야 한다. 타당한 논제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담 : 여성의 어느 정도의 노출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요? 1960년대 시절의 노출 정도로 돌아간다면 성범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요? 저는 별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의 노출이 남성에게 충동적인 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성범죄로 가게 하는 것은 그 성범죄자의 '행위'입니다. 강간이라면 직접적으로 성기를 삽입하여 느끼는 쾌감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고, 추행 정도라면 손을 통하여 여성의 육체를 느끼고자 하는 쾌감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지요. 노출 자체에 대한 성욕이라면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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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파랑새님.

님의 말씀하시는 논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지요.
우선 남성의 성욕과 여성의 노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이지요.
여성의 노출은 자유입니다. 자신의 옷차림을 다른 사람의 성욕까지 고려해가면서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 남성의 성욕도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한다면 그것은 이미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폭행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파랑새님은 지금 남성의 폭력에 책임이 크다, 그러나 여성의 노출에도 책임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성의 노출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노출을 제제할 법적근거도 없고 윤리적 책임도 없습니다.

부자집 어린아이가 유괴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부모가 돈이 많은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아이가 어린게 잘못입니까?

예가 너무 극단적인가요?

한동안 강남의 부유층 부녀자들을 노린 강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이 당했으니 꼴좋다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강도는 강도지요, 돈많은 것이 잘못은 아닌 것입니다.

성폭력은 폭력에 촛점을 맞추어 생각하셔야지
왜 성욕에 촉점을 맞추어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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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충돌을 고려한다는 의미가 양쪽을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격권과 재산권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양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법에 대해서는 별로 필요는 느끼지 않지만 꽤 흥미도 있고 하니 조금 더 자세하게 나가 보겠습니다, 토론과 별로 관계없는 부분이니 무시하여도 상관 없겠고, 지우시라면 지우겠습니다. ㅎ님 법에 대한 지식이 보통이 아니네요. 어떤 자유를 제한할 때 그 자유를 제한하는 대상이 한 집단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의 경우는 여성 전체가 되는 것이고, 어떤 아파트에 소음 제한선을 들어보면 그 아파트가 집단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사장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인격권이 재산권이 결정된다 할 수는 없겠지요. 뭐 한 기업은 이미 재산이 관련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외가 될 수는 있더라도, externality는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어떤 종류의 공동체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는 않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말할 수 있는 자유’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인격권이냐 재산권이냐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야 하겠는데 제가 이런 부분에 관련한 지식이 별로 없으니 아시면 명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 지금부터 토론과 조금 더 관계 있는 부분이 이어지겠습니다. 신체의 자유라는 것도 모호한 용어인데, 그것이 맞다 전제해도 여기서는 노출의 자유를 구분해야지 성폭행으로 침범되는 자유는 무관합니다. 노출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 가까우나 백번 양보해서 신체의 자유라 하더라도, 님은 신체의 자유조차 가장 제한될 여지가 적은 인격권이라 하셨을 뿐, 그 제한되는 것이 불가능 하지는 않다 하셨습니다. 뭐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아무리 신체와 관련이 있다 해도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이미 자유라는 정의를 벗어난 것이니까요. 제가 하는 접근은 경제학적인 접근으로 보일 지도 모르나, 이미 경제학적인 비교는 했고, 지금은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접근입니다. 단지 여부가 적다고 시도를 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신체의 자유보다는 표현의 자유에 가까우므로, 그 여부가 적은 것조차 아닙니다. 사회의 이익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회의 피해로써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회의 피해와 이익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예로 사회가 더 부유해지려고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사회의 피해를 감안할 때 시민들에게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1-2. 첫째,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으면 하는 데에 공감합니다. 둘째, 어느 정도까지가  '성범죄를 유발하는 노출'인지를 따지려면, 여러가지 종류의 노출과 여러가지 종류의 성범죄 그리고 그 사이의 상관관계를 따져야 하는데, 그런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여성들의 노출이 캠페인으로나 법으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제가 될 수 있다는 정당성이 전제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부터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물론 노출의 자유를 표현의 자유라 해도, 표현의 자유 또한 개인권에 속하니 그에 대한 제한이 제한된다는 것 인정합니다. 노출의 자제에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준에 대해 토론하기 전에 정당성에 대해 토론하려 했습니다. 보통 그 기준에 대해 토론하려 하면, 노출이야 여성들 마음이며 자제할 필요조차 못 느끼는 사고가 널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확실히 한 것이죠. 이런 전제가 없이는 그 기준에 대한 토론 자체가 무의미하니까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급격한 노출은 사회에 피해를 끼침으로 완전한 자유라고 할 수는 없는 데에서 정당성을 찾은 것이고, 여성들의 이러한 자유는 개인권에 속하는 자유임으로, 법으로상의 재제가 극소된다는 제한을 찾았으니, 어느 정도 동의하는 선을 찾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남성의 성욕과 남성의 태도는 엄연히 구분 지어져야 합니다. 남성의 성욕은 여성의 책임전가의 태도를 설명한 데에 필요한 반면에, 남성의 태도는 이 주제를 벗어나 성범죄의 ‘판결’ 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의 성욕과 관련된 여성의 책임전가적인 태도는 여성의 태도라는 주제에 속하는 반면에, 남성의 태도가 더 고약하니 여성의 태도는 나무랄 수 없다는 입장은 이미 여성의 태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구분 지어져야 하지만, 여전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의 남성의 성욕은 그 주제에 속하긴 하지만, 1번보다 이미 앞서 가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처음 쓸 때에 미쳐 여기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뭐 할말은 많지만, 여태까지의 여성의 태도에 대한 토론은 잠시 미뤄두고, 여성의 노출에 관한 여성에 대한 태도 중에서도 1번 자유에 전제 안으로 완전히 토론을 제한하겠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여기에 관한 여성의 태도도 할말은 있습니다. 지금 여성들은 그냥 급격한 노출을 모방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출의 문제점은 이미 지적이 되었고 경고까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생각하기는 여성들은 극소수입니다. 뭐 앞에 1번이 결론이 났다면 그 결론으로부터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증명이 됨으로, 그다지 토론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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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한말씀님, 저와 이얼리님과의 답글을 읽어보셨는지 궁금하군요.. 의무가 없다는 말은 자유라는 말이고, 자유라는 말 자체가 대가라는 것에 의해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급격한 노출대가가 어떠한 종류의 피해라면 그것은 완벽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법적인 재제는 말한 것처럼 개인권이라는 이유로 제한되지만 그 정당성만은 있고 윤리적인 책임은 자유라는 정의로부터 나옵니다.
 그러한 예로부터의 접근도 괜찮을 수 있겠지만 첫쨰로 예를 지어낸 의도 자체가 토론의 논지와는 관계가 멀고, 둘째로 그 예는 지금 성폭행의 노출과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 남성의 성욕에 초점을 맞추냐고 물으셨습니다. 여기서는 성폭행을 성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욕이 노출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성폭행의 폭력이 노출과 관계가 있다면 폭력에 초점을 더 맞추겠지만 말이죠.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님께서는 아직도 성폭행을 ‘판결’ 하려는 쪽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를 지어낸 의도 자체가 토론의 논지와는 관계가 멀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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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파랑새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문제점은 님의 말씀하시는 논지 중에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유라는 말 자체가 대가라는 것에 의해 한정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유를 얻으면 그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다면 노출을 했다면 성폭행이라는 대가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까?
자유라는 말 자체가 대가라는 것에 의해 한정된다는 말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님의 논리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두번째, 성욕과 노출을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성욕과 폭행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폭행을 성욕에 촛점을 맞춰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님은 성폭행을 남자가 성욕을 참지못해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연한 얘기지요. 그래서 성폭행은 성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성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질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증오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참지 못했다면, 그 행동에 대해서는 그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폭행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참았느냐 참지못했느냐의 문제이지, 성욕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성폭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성욕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는 윤리의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님의 논지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제 논지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압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님의 논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폭행은 판결에서 접근할 문제구요, 노출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노출이 사회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저는 없다는 쪽입니다. 님은 있다는 쪽이구요.
제가 논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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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음.. 다 앞에서 얘기한 것인데 반복하기는 그래서, 읽었으리라 가정하고 일부로 짧게 쓴 것인데, 대답을 보니 그런 것 같지가 않네요. 읽지 않으셨으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자유라는 것이 대가에 한정된다는 말, 이것도 앞서 설명한 말입니다. 이 말은 자유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라는 것에서부터 정의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만이 자유라 이것이지요.

둘째로 성욕과 폭행은 당연히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욕과 성범죄는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한하는 성범죄의 범위가 우발성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욕이 남자가 참지 못해 남자의 잘못이든 아니든 무관하게 성욕, 정확히 말해 성욕을 일으키는 노출, 과 우발성 성범죄만의 상관관계를 보겠다 이 말입니다. 애초에 그런 식으로는 노출이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구분하려고 시도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물질 욕이나 다른 욕심을 성욕에 비교하려 하지 마시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것 노출의 문제 중 하나가 서구문화의 급격한 노출의 모방으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배경에서는 님의 예들이 맞지만 배경에 따라 항상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배경이 도입될 때에 문제점을 극단적인 예를 들어, 님의 질문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모두나 증오심을 갖고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아 살인을 하지 않는 것임으로, 그것을 참지 못한 그 사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셨지요. 그럼 깡패들에게 살상무기를 준 후에, 깡패들이 그것을 쓰면 그것이 전적으로 깡패의 잘못이라는 것입니까?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지요, 모든 사람에게 원자폭탄을 공짜로 준 후에 쓰지 말라고 기대하는 것이 완전히 정당한 것인가요? 여성의 노출이 그 정도로 극단적인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서구성문화의 급격한 유입을 감안할 때, 그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님의 말 그대로 제가한 이미 정의한 자유도 인정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저의 논지를 잘 아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위에 제가 써 놓은 글들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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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안읽어서가 아니라 님의 논리에 수긍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말이었습니다.
젓째, 남에게 피해를 주지않는 것과 대가라는 단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노출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야말로 논외대상입니다. 지금 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노출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입니다.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입니다.
노출이 남성의 성욕을 자극하니,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도 지나친 비약이구요.
남성의 성욕은 사회와는 전혀 무관한 개인의 문제입니다.

인정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하늘은 높다. 하늘은 파랗다. 따라서 높은 것은 파랗다....라는 논리처럼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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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깡패얘기를 합시다. 우리나라에서 칼의 소지는 불법입니다만, 부엌에 칼은 어느 가정이나 있습니다. 그 칼을 요리하는데 쓰면 합법이지만 사람을 찌르면 불법입니다.
미국에서는 총기휴대가 합법입니다. 그 총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데 쓰면 합법이지만, 강도짓을 하면 불법입니다.
총기를 합법화 할것이냐, 불법화 할것이냐는 그 사회가 어떤 상황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일 우리나라에서 어느날 갑자기 총기를 합법화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칩니다. (미국과 같이...)
그래서 그 총으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정부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살인범의 책임입니까?

우리나라에 권총사격장이 있습니다.
그 권총사격장에서 권총자살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권총사격장을 허가해준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아무런 대책없이 무기를 유통시킨 무기제조회사를 문제삼는 것이지
총기 합법화 제도 자체를 문제삼지 않습니다.
이때 무기제조회사에 책임이 있다는 것은 무기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지, 총기합법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미니스커트 판매회사들은
"이 치마를 입으면 성폭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라도 넣어야 할까요?

아니면 총기소지를 불법화 하듯이 미니스커트도 불법화 할까요?

님의 논지가 여성들의 자각심을 깨우치는 데에 있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신다면
100%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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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첫쨰, 제가 한 자유의 정의에 대한 반박이십니까? 아니면 그 과정에 대한 말장난입니까? 첫번쨰라면 계속 하겠고 두번쨰라면 무시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장난이었으면 자제해 주시죠.
둘째, 사회적인 피해가 있다고해서 책임이 있다는 것이 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입니다. 자유라는 것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줄 때 그 의미를 상실합니다. 여성의 노출이 사회에 피해를 준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이란 것이지요. 남성의 성욕은 벌써 속해 있으니 따로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논리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은 높다, 하늘은 파랗다, 따라서 높은 것은 파랗다. 이것은 하늘에 대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헷갈린 경우입니다. 속성은 정의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저는 지금 자유에 대한 두 가지도 아닌 한가지 정의에만 관련해 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의 논리와 비교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ㅎ 이제야 논지로 돌아오려 합니다. ‘총기를 합법화 할것이냐, 불법화 할것이냐는 그 사회가 어떤 상황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문장만 잘 본다면, 님이 드신 예는 사실 다 무시해도 상관 없습니다. 물론 총기뿐만이 아닙니다. 사회가 정의하는 피해에 따라 어떤 것이든 합법화나 불법화가 가능합니다. 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셨죠, 그 사회가 어떤 상황이냐에 달려 있다고. 지금의 사회의 상황이 서구성문화의 급격한 유입으로 사회의 상황이 노출의 피해를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님의 예를 반증해 드리지요. 총기 허가 후에, 살인 사건이 한두 건 정도 일어나는 것은 정부도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 정도는 사회의 균형으로 예상을 했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살인의 수가 많아져 사회의 균형을 꺠고,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게 있습니다. 정부가 사회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총기휴대를 합법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했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짜로 핵폭탄을 나눠준다는 예는 한 사람의 실수로 사회의 균형이 가장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다르지 정부에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란 말이죠.

미니스커트를 불법화 한다는 것은 극단적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고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드앨범에 조세를 해 그 수를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수로 조정하는 방법이나 켐페인 등 그 방법은 여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신다면 100%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100%는 아니라도 여성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과 다를 것이 없겠습니다. 처음에 노출은 아예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듯한 의견과는 많이 상반된 의견이군요. 어쩃든 그것이 바로 제 논지입니다. 여성의 노출에 대한 여성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의 책임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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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자유라는 것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줄때 그 의미를 상실한다는 말은 맞습니다만. 노출이 사회에 피해를 준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사회에 피해를 준다면 노출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발가벗고 다니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니스커트는 사회에 피해를 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
님의 논리는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 노출은 자유다. 따라서 노출은 책임을 수반한다"
라는 논지인 듯 합니다.

여기서 님의 논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성폭행에는 책임이 있다(누군가 책임을 져야한다). 노출에는 책임이 있다. 따라서 성폭행에는 노출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위 논리의 문제점은 그 책임의 소재에 대해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늘은 파랗다. 하늘은 높다. 파란 것은 높다...라는 것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하늘-노출
파랗다 -책임
높다-성폭행    .............으로 대입을 시켜봅시다.

성폭행에는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고,
노출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성폭행에는 노출에게 책임이 있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노출은 사회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님 말씀대로 남성들의 성욕을 자극했다고 칩시다.
남성들의 성욕은 사회성이 없습니다. 그것은 극히 개인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노출은 사회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노출은 사회성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물론 성폭행은 사회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성욕이 폭행으로 변질하면서 그 순간 사회성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욕에게 사회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의 성격을 부여한 것은 "폭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폭행은 성욕이 아니라 폭행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하지만 여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신다면 100%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말은
100%가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Totally No (완전히 없다. 전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님이 여성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시고 계신 반면에, 저는 여성들에게는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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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논지부터 먼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님의 논리는 잘 압니다. 성범죄에 관련한 노출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성범죄는 노출의 사회적 영향에 한 부분입니다. 먼저 제가 여기서 성범죄를 우발성으로 제한한 이유는 그것은 가장 큰 그리고 기본적이고 따라서 토론 가능한 성범죄의 가능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범죄가 이 주제에서 나온 것은 본래 클레님꼐서 이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래 토론의 주제는 제복에 보시다시피 노출입니다. 토론을 하다보니 원제인 노출에 자연스럽게 초점은 맞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원제인 노출의 사회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는데, 님께서는 그 사회적 영향 중에 하나인 성폭행에 초점을 맞추시니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뭐 좋습니다, 여기서 바로 성범죄에 대해 말하겠으나, 원제부터 결론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토론중인 원제인 노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순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님의 지금의 글에 답글을 달기 전에 님께서 제 글에 먼저 답글을 달아 결론짓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분위기상 어느 정도 정당성에대해 동의하신다는 추측을 해보지만, 혹여 그렇지 않을 경우를 위해 여기까지 쓰고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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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파랑새님...
혹시 님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여성들이 스스로 노출을 자제해 줬으면...하는 취지에서 쓰신 글이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만일 님의 글을 읽고 여성들이 노출을 자제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님의 글을 읽고도, 여성들이 "노출은 내 자유...누구도 간섭할 권리는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여성들의 자유입니다. 아무도 여성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성들의 노출에 사회적이든, 윤리적이든 조금이라도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논지를 잘못 파악했거나 촛점을 잘못 맞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글에서 성범죄와 성폭행을 같은 것으로 혼동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제 글 중 성폭행이라는 단어를 성범죄로 바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님의 글의 촛점은 "책임"입니다.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의 문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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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님의 댓글

파랑새 작성일

노출이 좋은 것이라면 스스로 자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님 또한 노출의 사회적 피해해 동의하고 계십니다.

제가 정의했듯이, 사회적 피해를 수반한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피해를 주니, 책임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윗글에 설명 했듯이, 님은 성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여기서 원제는 노출입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 결론을 짓고 성범죄로 넘어가겠습니다.

저의 글의 촛점은 '피해'입니다. 책임은 이미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님의 논리는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 노출은 자유다. 따라서 노출은 책임을 수반한다"
라는 논지인 듯 합니다.--라고 말하셨죠..
나중에 지적하려 했지만 미리 말한다면, 저는 자유에 책임이 따른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이 따르지 않는 것이 자유라 정의했지요.. 님이 자유라는 의미를 확장하신 것입니다.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세분화했을때, 피해를 주느냐 주지 않느냐라는 요지가 나온 것입니다.

노출에 대한 제 말에 관한 생각을 써달라 했는데.. 제가 정의한 것이나 결론을 내린 그 과정에 대한 반박은 하나도 없으시군요. 이얼린님께서 말하신 1번 여성의 자유에 관한 제 답글에 답변을 이어주시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노출이 완벽한 자유가 아닌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노출이 자유라는 것을 이유로 여성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니 곤란한 것입니다. 자유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미 자유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시니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1번 여성의 자유에 대한 제 답글에 먼저 답글을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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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욱님ㅎㅏ님의 댓글

선욱님ㅎㅏ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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