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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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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잡승우
댓글 70건 조회 6,195회 작성일 06-12-09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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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87845564545.jpg사형제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 답변이 오래 갈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볼지는 모르겠으나(시험중이라ㅠ)

아무튼 이기고 지는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전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

주장을 밝히겠습니다.

진짜 용서는 우리도 인간이기에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스스로 자제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그것을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무언가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음일 것이며 죄의 대가로써의 사형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민으로써 그들의 사형을 적극 추천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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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카드 빚으로, 부모를 살해하고, 감방에서 주는 밥으로 잘 먹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법과 맞한가지로 인륜과 천륜을 버린 것들에게, 인권만을 찾는다는 것에, 회의가 있읍니다.
남에 목숨은 파리목숨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한 목사가, 장애인보호시설을 만들고,
지원금을 갈취하고, 살인 강간을 해도, 4년을 살고 나왔다고 합니다.
법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범죄자들은 설치고 다니고 있읍니다.
법이 더 강력해져서, 단속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무부장관이 무슨 이유인지,
극악한 자들의 사형집행에 싸인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그런다고, 지가 인권운동가인줄 아나 봅니다.

우리는 자식을 기르고 가르쳤는데,
그러한 자식들이 카드빛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고,
자기 자식을 냉장고 똥간 쓰레기통에 버리는 반인륜적인 인간들이,
감옥에서 편히 먹고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가 진정 인간으로 살아남으려면,
무엇이 인간의 권리와 의무인가를 생각해서,
권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의무까지 찾아주어야 합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한 이들이에게, 권리만 주는 것은,
올바른 '인권'이 아닙니다.
극악한 인간의 '인권'만을 찾는다면,
대다수의 인간들의 '인권'은 없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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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일단 사형을 법정형으로 삼고 있는 죄들 중에 살인죄만 언급이 되고는 하는데, 그 밖에 여적죄, 내란죄, 강도살인죄 치사죄, 내란죄가 형법상에 있으며 그밖에도 특별법상에 성폭력특별법, 폭처법상에 특수강도, 강간 살인 치사에도 규율되어 있으며, 그 밖에 국가보안법상에도 반국가단체 결성 등에 대해서 최고형인 사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구별을 하셔야 하는 것이,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을 살해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정치범들이 그러했습니다. 인혁당 사건, 민학련 사건 등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불과 20여년 전의 일입니다.

사형의 존폐를 논할 때 살인강간만을 예로 드시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의 전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지는 10여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판단하는 학자분들도 계십니다.

과거 UN인권위원회나 앰네스티에서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해 의견을 내었으며, 아직 수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인권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소한의 권리이며,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생명권은 헌법상에서도 최우선으로 보장받도록 하고 있으며 헌법 10조 해석상 당연히 파생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부여되는 기본권 측면을 동시에 갖습니다.

극악한 인간의 '인권'과 대다수의 인간들의 '인권'은 상치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인간이기에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가 '인권'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형법은 사인소추, 사인형벌권을 배제하고 국가형벌권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사인에 의한 형집행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인의 권력, 감정에 치우쳐 집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3자의 입장에 있는 국가가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처벌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은 감옥에서 편히 쉬지 않습니다.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사형집행일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 심리적 압박감은 말도 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감옥 수기를 한 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리고 한 목사가 장애인보호시설을 통해서 지원금을 갈취한 사건은 저 역시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법정형이 낮아서 기소유예가 된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해당성에 해당하지 못하여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법이 강력해진다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분히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은 검찰청의 소극적인 법리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며,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충분히 처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정신지체 장애인의 심신박약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아, 강간으로 법리구성을 하지 않았지요. 이 점은 분명히 비판받아야 한다. 살인은 다소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형을 잡는다고 해도 과실치사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게도 안 한 것 같더군요. 약물 복용시킨 행위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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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망님의 댓글의 댓글

로망 작성일

그러나 인권 입장에서 본다면 살인자들은 이미 그 인권을 파괴한 것이니까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벌주어야 합니까? 다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면 그 돈은 모두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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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잡승우님 // 인간적인 연민으로서 사람을 죽인다는 이야기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저를 인간적인 연민으로 죽이려 든다면 곧바로 저항할 겁니다. 글쓴이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인간으로써 살게 하려면 교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지, 사형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다분히 정신병자로 파악하시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극단적인 주장인 것 같습니다.

유영철 씨와 같이 연쇄살인인 경우 자제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이 사람 때문에 사형폐지 논의가 완전히 무너졌죠.) 그렇지 않고 어쩌다가 우발적으로(감정에 못 이겨서) 살인을 하게 되었는데 과거 전과가 있어서 누범 가중이 되어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사형집행에 관하여 언급을 하실 때는 이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고려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법감정으로 살펴볼 때는 사형이 아직 존치될 수밖에 없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차차 상대적 종신형이든 절대적 종신형이든 대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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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승우님의 댓글

잡승우 작성일

《Re》이얼린 님 ,
쓰신 글 잘 읽었습니다. 엄청 장황하게 쓰셨군요 ^ㅡ^;; 보도자료를 통한 주장 신빙성이 뚜렷해보입니다.

다른점은 일단 뒤로 하고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교화와 종신형제도라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 언급할까 합니다.

먼저, 교화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교화라는 것이 참으로 힘듭니다. 익숙함때문이지요. 아무리 맛없는 과일도 먹고 먹다보면 익숙해지고, 아무리 불쾌한 상황도 여러번 겪다보면 겪을만해지는데, 범죄라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도 죽이다보면 무감각해지고, 물건도 여러번 훔치다 보면, 소유의 구분이 불명확해집니다. 범죄로 여러번 입건되다보면, 교도소가 집처럼 느껴지고 경찰이 친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는 분명 재범율을 올리는데 기여하는 요인 아니겠습니까. 비유하다면, 한번 탈선하기 시작한 기차는 쉽게 멈출수 없니다. 인위적인 힘을 가하서라도 멈춰주지 않으면 더 많은 인명의 피해를 불러 일으킨다는 것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신형제도.. 사형 제도는 소중한 한 개인의 생명을 앗아간다는 측면에서 비인간적인 제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감형 받을 수 없는 종신형 제도라.. 자신이 죽을 때까지 자유를 속박당한 채 살아가라는 형벌이 과연 사형보다 인간적인 제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원래 형벌은 그 자체가 비인간적인 속성을 지닐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 대접 다 해줘가며 보살펴주는 것을 형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원래가 비인간적일 수 밖에 없는 형벌을 비인간적이라는 이유로 대치(폐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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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승우님 반론 감사드립니다. 조금 편집해서 올리려고 하였는데, 쓰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서서 글을 쓰다 보니 그렇게 되는군요.

교화의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 자유형을 선고하는 이유는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사회를 보호하는 측면과 범죄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응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아울러 감옥에서 재사회를 시키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지요. 징역을 선고 받아 감옥에 들어갔다 오면 오히려 '범죄'에 대한 교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잡범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감옥은 곧 범죄 교육소이기도 하지요. 사실상 재사회화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초범이면서 3년 이하 선고형을 받은 자에에 관해서는 집행유예를 통하여 감옥에서 범죄화(?)가 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고 있지요. (사족으로 교도관과 수감자 사이는 매우 안 좋습니다. ^^;;;) 이 또한 재범율을 낮추고자 하는 방편이지요.

저 역시 사형제도를 받아야 할 정도로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사회에 다시 내보내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 엽기적인 살인마와 같은 범죄자들은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이 도출되겠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상대적 혹은 절대적 무기형을 도입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화는 "교화를 시켜서 사회로 내보내자"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거나 강간하는 범죄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살고 있는 한 적어도 사회에서 재범율을 높일 가능성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종신형제도를 언급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사형제도가 분명히 비인간적인 속성을 띠고 있고, 종신형제도도 비인간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모든 형벌은 비인간적인 측면을 수반합니다. 자유형이든 벌금형이든, 자격정지든 형벌적인 측면에서 제재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인간적인 측면 때문이 아니라,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30년 전만 해도 수많은 사법살인이 저질러졌습니다. 공판과정에서 변호인 없이 단 하루만에 사형선고 내려지고 다음 날 새벽에 사형집행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지요. 그리고 언론상에는 간첩, 빨갱이로 나왔으니 말이지요. 독재권력을 정당화시키기 가장 쉬운 제도가 '사형제도'입니다. 잘 아시는 김대중 전대통령도 피해자였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경합범에 관하여(여러 범죄를 저질러서 여러 범죄사실로 기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150년씩 선고하기도 하지요. 이는 150년을 교도소에서 살라는 뜻이 아니고, 만일 교도소에서 성실하게 임할 경우에는 형기에서 조금씩 줄여준다는 취지입니다. 단순 무기징혁보다는 이런 종신형 제도를 통하여 수감자에게 자신도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고, 삶에 대한 의지를 갖도록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적 혹은 상대적 종신형이냐 논란이 또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형벌이 더 비인간적인지는 모르겠군요.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르니 저는 사형제도가 조금 비인간적이게 보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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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이얼린 님 ,

내가 한가지 예를 들을 것은 인정합니다.

예를들은 것처럼, 물론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이 있읍니다.
이들을 집행하면서, 증거확보는 필요한 것이고, 확보되면 집행해댜 합니다.
사형죄에 대하여, 정치적 모략에 의한 것만으로, 사형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 봅니다.

나는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도, 이야기 했읍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한 이들에게, 권리만 주는 것은, 올바른 인권이 아니고,
극악한 인간의 인권만 찾는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권은 없을 것이라 했읍니다.
그래서, 법이 더 강력해져서, 단속이 필요한 시대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사형죄에 반인류죄를 추가하고 싶읍니다.

인류를 파멸시키자고 건배한 개잡것들이 있었읍니다.
그러한 것들에게, 인권을 운운하며, 살려두고 싶은 마음은 없읍니다.
인류 역시, 인류가 올바르게 보전하고 싶으면, 반인류죄를 신설하여, 저들을 처단해야 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그들은 편히 쉬고 있읍니다.
그래서, 전과자들이 감방을 드나들며, '큰집'에 갔다 왔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읍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종신형을 선고한다면,
웃고 난리가 날 것이며, 범죄를 저지르며 제약을 받지 않고 행하려 들 것입니다.
법률이 약하니까, 조폭들은 범죄를 저지르며, '큰집'에서 쉬고 오라고 한답니다.
감방이 지들 휴식처인지 알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목사에 대한 것은, 재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보다 정확한 증거확보를 하여서, 잘못된 판정을 엎어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적인 연민에 대하여 물으십니까?
저는 인류를 위하여, 나자신이 해로운가 이로운가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죽으려고 한 적이 무단히 많이 있었읍니다.
하지만, 죽지 못하는 것은, 인류를 위하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이 쉽게 교화되리라 봅니까?
철저한 이기주의자들로, 지들밖에 모르는 잡것들입니다.
지들을 위하여, 남을 쉽게 해치고, 심지어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까지 해치는 잡것들입니다.
또한, 자식을 매춘시키며, 마약으로 돈을 벌어쳐먹으려 하는 개잡것들입니다.
저들은 정신병자가 아니라, 철저한 이기주의자들입니다.

과거, 전과가 있는데에도 쉽게 쉽게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범죄자들을 그냥 지켜봐야 합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보고, 범죄자들에게 피해를 보고있는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읍니다.

만약 종신형이 된다면, 저들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감방에서 놀고 있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이 사회가 용납하지 않고, 처단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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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승우님의 댓글

잡승우 작성일

《Re》이얼린 님 ,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네요 - 글 잘 쓰시는것 같애요 ^ㅡ^

삼무님께서 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좋은 답변을 해주셔서 제가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님 말씀중에 또 하나는 사형제도의 악용소지를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님 말씀대로 그건 과거 20년 전의 일이지, 민주화가 된 1980년 이후로는 이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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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삼무님 반론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사형제도가 존치되었던 나라와 사형제도가 존치되지 않았던 나라를 비교하여
과연 사형제도 존치로 인하여 정말 사회예방적인 효과를 내어 전체사건 중에 살인사건의 비중이 줄어드는가에
관한 논문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인이 범죄를 저지를 시에 자신이 선고받을 법정형을 생각하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살인의 경우 형법 250조 1항에서 5년 이상, 무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이 이야기는 최단기형은 5년이고, 최장기형은 사형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 어떻게 살인하면 '사형'이고, 어떻게 살인하면 '5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재판을 통하여 선고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범죄인들은 자신이 사형을 받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완전범죄'를 꿈꾸지요.

수많은 영화에서도 나오듯이 범죄인들은 자신이 잡히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사형제도가 존치되어도 잔혹한 범죄는 계속될 것이며, 사실상 큰 효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범죄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함무라이 원리 대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사형을 원하겠지요.

결론적으로 사형제도는 사회의 범죄를 막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연민에 관해서는 승무님께 제기한 것이 아니고, 본래 토론자님께서 주장하신 것입니다. 제가 따로 코멘트를 넣지 않아서 오해의 소지가 되었군요. 그래서 리플을 따로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연민은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인류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천은 부단히 어렵군요.

범죄인의 교화 - 어렵다는 것은 앞서 다른 분의 반론에 대한 답변한 것처럼 익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만일 10명 중에서 1명이라도 교화가 가능하다면, 교화를 꾸준히 시도를 해봐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1명을 살릴 수 있다면, 그 또한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자식을 매춘시키는 사람도 있겠고, 존속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겠지요. 사람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격언을 떠올립니다. 뭐, 이건 다분히 제가 인간을 좀 더 사랑하고 싶기에 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개선의 정을 끊임없이 생각해야겠지요.

전과자에 대해서 누범으로 형을 가중하고 있고, 폭처법에서는 상습범 가중을 하고 있어서 법정형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단기가 7년 이상인 범죄도 수두룩하지요. 원칙적으로 형법소송법 원칙상 전과는 재판의 양형사유에 배제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지,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행위에 대해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합니다.

그러기에 몇 년 전만 해도 징역 복역 후에 상습범에 대하여 보호관찰처분 혹은 감호소에 보내어 이중처벌을 한 적이 있었지요. 그것이 형법학자들 사이에 악법으로 불리우며 지탄을 받았는데 그것(사회보호법)이 폐지되고, 치료감호법으로 새로이 제정되었습니다. 형사정책상 전과자라 할지라도 형벌을 모두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개선의 정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범죄자가 극악무도한 범죄자도 있지만, 생리로 인하여 상습절도가 되는 일반 주부도 있고, 술집에서 술먹다가 싸워서 폭행죄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고, 거리에서 한 번 밀쳤다가 머리가 돌의 모서리에 박아 졸지에 살인범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판례법 상에 이런 논리가 있지요.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는 약간의 비약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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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이얼린 님 ,
효과가 없다는 논문을 잘못된 것입니다.

이유를 들은 가운데에,
범죄인들은 자신이 받을 벌을 생각하여, 범죄를 쉽게 저지를지 못합니다.
싱가폴의 경우에는 태형이라는 것과 단속이 심하여, 범죄율이 저조합니다.

'완전범죄'를 꿈꾸는 범죄자들 꿈을 깨부셔 버려야 합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감방에 가기 싫어서, 협잡을 하고 은익하려 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저들의 범죄를 밝혀내야 합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잔혹한 범죄자들을 사형제도를 통하여, 범죄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형제도는 강력범죄 방지에, 사실상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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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Re》삼무 님 ,
효과가 없다는 논문이 왜 잘못되었는지 논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태형과 사형은 다른 형벌이므로 직접적인 논거가 되지 못합니다.

태형이 효과가 있으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태형제도를 도입하면 될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차형근 변호사 인터뷰 링크걸겠습니다.
http://blog.naver.com/urufour?Redirect=Log&logNo=200045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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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승우님// 삼무님 글을 보다가 잘못 이해했네요.

저는 김영삼 정부 이후를 민주화가 정립되었다고 생각하는데, 1980년대부터 민주주의가 정립되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전두환이나 노태우는 민주주의를 지키신 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노태우 전대통령은 차치하더라도 전두환 전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하여 간선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되지요. 99%의 득표율이 말하듯이 그 시절을 민주주의 시절이라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당시 사법민주주의 이야기가 많았지만, 국가보안법에 걸린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탄압으로 인해 대법원도 곤욕을 많이 받았죠.

이는 차치하더라도, 한 15년 동안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민주주의 요소 속에 독재라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못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만 해도 직선으로 90%가 넘는 표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5 16 쿠데타 이후 63년도의 일이었지요.

민주주의에 의한 독재도 늘 우려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민의 정치의식이 많이 향상되어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경계를 해야지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해방이후 50년 정도의 근대형법이 시행되어온 중에 사형제도가 악용되었던 시절이 2/3 라는 점입니다. 의용형법을 다루었던 식민지 치하시절을 말할 것도 없구요. 그 시절에는 순사에 의해서 즉형도 가능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 점만 보아도 사형폐지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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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승우님의 댓글

잡승우 작성일

《Re》이얼린 님 ,

사형제도가 있어도 극악범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폐지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듯 한데요.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형폐지 문제는 확률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바에는 필요가 없다는 말은 다소억지인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라는 식의 흑백논리는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범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제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사형제가 범죄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는 몰라도 상징적인 효과는 충분히 있어 계획적인 살인의 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점은, 요즘 시대에 사형제도의 경고성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1997년 이후 실제 집행은 없어서 그럴 것 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죄율을 사형제도와 연관시켜 판단하는 것은 하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민주화는 틀을 잡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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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이얼린 님 ,
제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해도 좋읍니다.
태형은 사형과 맞한가지로, 신체에 직접적으로 가하는 형벌의 종류입니다.
구금이나 징역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강력해지고 단속과 처벌도 강력해져야 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극악한 범죄자들을 태형으로 처한다는 소리는 어이가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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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삼무//

태형은 신체형으로서 전근대적인 형벌에 속합니다. 서유럽법을 계수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태형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예외에 속하지요.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형벌로서 태형과 성질이 다릅니다. 구금이나 징역은 자유형으로서 또 성질을 달라지지요.

삼무님이 '논문이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한 것도 없이 제가 이야기를 이해를 못한다고 매도하시니 안타깝습니다.

태형과 사형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는 형법학자는 없습니다.

삼무님께서 논문이 잘못되었다는 논거로서 태형을 증거하셨는데요, 저 역시 어이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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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Re》잡승우 님 ,

이분법으로 증거를 드시니 조금 아쉽군요. 대체입법까지 말씀드렸는데 흑백논리로 몰리니 아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승우님의 의견도 이분법적인 논리로 될 수 있습니다. 통계조차도 나오지 않는 미확인된 효과가 있을지 모르니 사형제도를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시니 말입니다. 사형제도를 논할 때 폐지, 찬성 이 중 둘 중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으니 이분법은 조금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책을 생각할 때 제도의 양면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제도를 유지하면서 들어가는 사회비용을 따져 봐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집행비용을 떠나서 사회에서 논쟁으로 소모되는 여러 간접적인 것들도 따져야 합니다. 대체로 사형제도가 '조금'이라도 범죄를 줄일지라도 효과가 있으면 사형제의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의 문제가 있겠죠. 여기서 비교형량을 해봐야 합니다. 존치의 이익과 폐지의 이익을 고려해 보고 판단해 봐야겠지요.

그 이익이 과연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해도 될 정도의 이익인지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저는 일단 그 이익이 생명권을 침해할 정도의 이익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전체 범죄 중에 차지하는 살인범죄의 비율을 근거로 든 것입니다.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요. 물론 이는 사형폐지론자마다 달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의 입장이지요.

더불어 무고한 사형을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제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지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현재 재심사유는 매우 협소한 사유에 의해서만 제기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재심을 청구하여 사형 선고를 받으면 구제절차가 없습니다. 과거에 이루어진 사법의 잔학성은 익히 아시리라 믿고 부연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확률게임이라고 하는데, 이는 확률이 아니고 전체 범죄 중에 살인죄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드린 것이지. 확률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전에 따르면 확률은 "같은 원인에서 특정의 결과가 나타나는 비율"입니다. 여기에서 '살인이 일어나게 하는 공통된 원인을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 살인이 20% 발생할 것이다'는 조사한 게 아니고, 전체 범죄 중에 살인이 포함되는 범죄를 조사하고 전체에 비해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비교한 것입니다. 이는 부분집합의 문제이지 확률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확률을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 것 같군요. 확률문제가 아니라 비율문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97년 이후 집행이 없어서 범죄예방적인 효과가 없어졌는지는 그야 말로 추상적인 논증방식입니다. 97년 전후에 살인사건의 비중을 살펴보는 자료를 제시하시는 게 좀 더 효과적인 논증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구가 증가한 것과, 산업화에 따른 범죄사건 증가율도 같이 고려를 하셔야겠지요. 추측성 발언으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시면 제가 답할 길이 없군요.

비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앞서 제기한 통계 자체가 미국의 각 주마다의 범죄를 비교했기 때문이죠. 주마다 인구, 환경, 산업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살인 사건만을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효과적은 통계를 구하실 수 있다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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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승우님의 댓글

잡승우 작성일

《Re》이얼린 님 ,

음 - 이번엔 제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ㅡ^;; 얼린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 제가 다소 급했던 것 같애요. 다시 한번 생각 후에 말씀드릴까 합니다 - 억지주장으로 서운하셨다면 죄송합니다 _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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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Re》잡승우 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반박 기대하겠습니다. ^^

서운한 감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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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이얼린//

태형은 전근적인 형벌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는 형벌로 채택하는 나라들이 있죠.
서부 유럽 인권을 외치는 나라, 영국과 프랑스 미국에서 폭동의 경험이 있읍니다.
싱가폴은 안정된 나라입니다.
내 이야기를 이해 못했군요. 이얼린님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잡승우님에 대한 답변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읍니다.

극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데, 얼마들지 않읍니다.
이들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구금만 한다면, 엄청난 사회부담입니다.
국민이 범죄자들을 먹여 살리려고, 사회적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제도가 없어짐에 따라서, 범죄자들은 쉽게 죄를 져지룰 수가 있읍니다.
그만큼, 이들을 제약하는데 많은 사회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법의 잔학성이란 말은 어불성설이며, 당연히 사형시켜야 할 것들은 사형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항고를 할 수 있읍니다. 이얼린의 주장은 잘못되었군요.
그리고 제가 무고한 사람을 사형시키란 말 한 적 없읍니다.
제가 말한 것 가운데 '증거확보'란 말이 있읍니다.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고 사형되어야 할 것들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했읍니다.

사회에 대하여 극악한 행위를 하고, 사회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들은, 살려 둘 수는 없죠.
그것은 법의 잔학상이 아니라, 법의 "사회정의 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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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논쟁을 다른 쪽으로 호도하시는군요.

1. ( 논문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대십시요.)

2. ( 사형존폐를 논하는데 태형을 언급하시는지 이유를 대십시요.)

3. ( 싱가포르의 안전성과 영국과 프랑스 폭동과 사형제도 존폐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요?)

4. ( 재심과 항고의 차이를 아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요?)
항고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검찰청에 제기하는 구제수단입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으로 구제절차수단은 항소와 상고가 있고 이를 통틀어서 상소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를 쓰시려면 잘 알고 쓰셔야 합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안 쓰시는 쪽이 좋습니다.
아무리 항고를 하셔도 3심제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1심에서 확정판결 날 것입니다.

5. ( 인간에게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능력을 갖고 있는 증거라도 조작되거나 잘못된 채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류를 최소화하자는 입장입니다. 역사적인 선례가 있습니다.)

6. 사회부담금을 떠나서 "그것은 단순히 집행비용을 떠나서 사회에서 논쟁으로 소모되는 여러 간접적인 것들도 따져야 합니다. " 간접적으로 논쟁으로 인해 소모되는 비용을 아울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회부담금이 줄어든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링크를 걸어드리고 싶지만, 또 엉뚱한 이야기를 계속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이런 논쟁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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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논쟁을 다른 쪽으로 호도한 적이 없읍니다.

1. 웹페이지를 보았읍니다. 논문이 아니라 인터뷰이고,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차형근 변호사에 대한 답변은 했읍니다.

2. 태형과 사형의 형의 집행 방법의 유사점을 이미 밝혔읍니다.
그것은 구금과 징역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쩔수가 없네요. 알아 듣는 사람들은 듣습니다.

3. 형의 집행 방법에서
싱가폴은 안정성을 찾았고, 웹페이지를 보니 영국도 사형제도를 다시 시작하였다고 하는군요.
영국이 사형제도를 다시 시작한 이유가, "무차별적으로 다수에게 소포를 배달하였다"는 이유입니다.
유영철도 이와같이 무차별적으로 다수를 향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였고, 사형에 해당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영철이 진범인가를 확실하게 밝혀서, 진범이라는 확증이 있으면,
반드시 사형하여 집행해야 반사회적인 행동에는 반드시 엄중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4. 법률공부한지 10년이 되어서, 단어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항고 항소 상고 상소 등등 단어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겠네요.

5. 저 역시 증거의 확보를 우선시 하는 사람입니다. 정황은 확실한데 물증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범죄자 역시, 증거인멸을 하려 들고요. 그래서 증거인멸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은 구속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환은행 매각자들을 구속시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읍니다.

6. 논쟁으로 하는 비용은 거의 없읍니다. 실제적으로 단속에 필요한 경비가 엄청나게 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에, 엉뚱하다는 소리는, 무슨 연유인지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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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정님의 댓글

최미정 작성일

저는 사형 제도를 반대합니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권을 박탈하는 위헌이다. 왜냐하면 헌법 10조에는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러나 사형은 국민이 가진 존엄과 가치의 전제이기도한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 잘못내린 판결은 회복할 방법이 없다. 불완전한 사람이 내리는 판결에는 오판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 무고한 사람에게 집행될 경우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폐지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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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논문이 있습니다만, 하도 오래 전 일이라, 찾지를 못했습니다.

인터넷 상에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각 주마다 전체 범죄 중에 법정형이 살인인 범죄를 저지를 사건의 통계를 낸 것인데, 상당히 유명한 논문이라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검색해 보니 안 나와서 인터넷에 있는 인터뷰를 올려놨습니다.
그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도 그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언제 찾으면 올려드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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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찾으면 올린다고 한지가 15일이 넘었는데,
약속이란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는군.
마왕의 카페에 가입해서, 편집하느냐고 빠쁜가 보네.
논문이라고 했다가, 인터뷰라 했다가,
더러운 것들은, 믿을 것이 못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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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님의 댓글

정준호 작성일

사형제도란 솔직히 무엇일까요? 아주 나쁜짓을 한사람을 죽이는게 사형제도이죠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히 법이있는 이유는 죄를 저질른 사람에게 반성하게 만들라고 있는것인데 사형은 완전히 반성할 기회도 주지않은채 무조건 죽이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법에는 살인을 하지 말라 적혀있는데 사형제도는 이러한 법에 위반되는 셈이죠 예를들면 이창은 모든 방패를 뚤을수있다하고 이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수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행위죠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제도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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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살인과 사형은 "죽인다"라는 부분은 같지만 의미는 같이 보아서는 안됨니다.
살인은 그저 "죽인다" 입니다. 이것에는 꼭 이유가 있어야 자행되는 것은 아님니다.
사형은 사회에서의 공개 소멸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타다성이 검토 되어야하고, 사회의 공감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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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사형제도의 폐지의 찬.반을 론하기 전에.....

이런 론의가 된 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사형제도는 아주 고대로 부터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어왔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다분히 관행적이며 습관적인 사형제도의 법제화라 생각합니다.

사형은 최고형이라는 무조건적이고 과거로 부터 습관되어진 것의 무비판적 실행입니다.
사형에 대하여 진지한 고찰의 시간을 가질수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매우 좋씀니다.

그러나 일괄적으로 "폐지에 대한 찬/반"은 토론자분들께서도 느끼듯이 난감한 부분이 있씀니다.
우리의 이얼린님과 삼무님과 잡승우님이 이미 진행을 하고 게시지만
"폐지에 대한 찬/반"을 전재로 하지 않는 토론이 더 유익하다 싶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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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인터넷 신문에서 "세계 최대의 감옥국가 미국"이란 기사를 보았읍니다.

기사의 내용을 발췌합니다.

----------------------------------------------------------------------   
엄격한 법 집행, 기록적인 마약사범의 수, 높은 범죄율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죄수를 가진 국가이자 수감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수감자수, 수감률에서 세계 1위인 미국
지난 11월30일 미국 법무부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700만명의 미국인이 집행유예나 가석방을 포함해 법적 제재를 받는 상태이다.
이는 미국 성인 인구 33명 당 1명 꼴이다. 또 그 중 220만명은 교도서나 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미국은 인구 10만명 당 737명이 수감자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감률을 보인다.
2위인 러시아가 611명, 3위인 서인도제도의 작은 섬나라인 ‘세인트 키트스 앤 네비스’가 547명로 미국에 한참 뒤진다.
미국과 대조적으로 서방 국가의 수감률은 약 100명 안팍이다.

-----------------------------------------------------------------------

보는 봐와 같이 "인권"만을 찾는 미국의 현실입니다.
미국은 저녁에 골목길을 돌아다니지 못한다고 합니다.
마피아가 설치고 골목만 들어가면 마약상이 있다고 들었읍니다.

저들을 교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듬니다.
저들은 쉽게 쉽게 돈을 벌으려는, 자들도 교화 따위는 우습게 봅니다.
그만큼 노력하지 않고, 남을 헤치면서 돈을 벌려는 작자들입니다.
범죄자들의 성격이죠.

싱가폴 정부처럼 호주가 "인권"을 운운하며 호조인을 때리지 말라고 하여도,
싱가폴 정부처럼 패서 사회가 안정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차형근 변호사는 사형수인 조폭두목들과 극악한 사형수만 변호 한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인권운동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골목길이나 밤길을 안심하고 다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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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무영님의 댓글

은비무영 작성일

전 사형제도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적극적 사형은 오히려 반대하는 쪽입니다.
사형제도는 존재하되, 그 범위를 축소하고, 대신하는 형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실히 사형제도는 인권의 문제가 있어 여러 나라에서 폐지를 했습니다.
물론 계속 사형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존재하죠.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사형의 자리에 대체하여 집행합니다.
예를 들면 200년간 수감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사람은 변합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교화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죠.
하지만 "연쇄살인"이라던가 "근친살인" 같은 사건, 혹은 "폭탄테러"같은 사건은 어떨까요?
그것도 "우발적"이 아닌 "계획된"사건이라면 말이죠.
그렇게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과연 살려두어야 할만큼 그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까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의 보호를 받는다"라면, 전 그런 범죄자들은 "인간"으로 보고싶지 않군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하여 사형제는 축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기 위해 사형제는 존속되어야 합니다.
사형수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인권을 더욱 존중해주고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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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뭐, 결론을 내고자 하는 토론은 아니니까요. 솔직히 제가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시작해서 그렇지, 찬성론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토론에서는 어느 입장을 취하면 계속 주장해야 되니까 조금 반박을 위한 반박이 되는 경우도 있군요.

그리고 인권단체에서도 폐지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존치론의 논의를 묵살하기 위해서 반박을 위한 반박을 시도합니다. 가령 인정해야 할 것을 인정해야 함에도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폐지론의 전체 논의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취하게 되지요.

이건 모든 논쟁에서 어느 입장을 취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어느 단체를 대표에서 나온 패널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하지요. 자기 입장을 철회해서는 안 되니까 말이지요. 말이 궁색하게 되면 흐름을 끊기 위해서 논리가 안 서더라도 억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형 논의 찬반을 이야기하면서도 현재 언급되는 모든 논제가 나와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기는 하네요.

반합님 말씀대로 좀 더 좋은 논의를 위해서는 찬/반을 포기하고 이야기하는 게 실익이 크죠. 그런데 그러면 좀 재미가 없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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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맞씀니다.
그러면 재미가 반감됨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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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Re》삼무 님 ,

미국이 범죄가 많은 이유는 단순히 인권 때문은 아닙니다.

다인종 국가, 총기소유의 합법성, 극심한 불법체류자의 급증 등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번에 미국에서 오신 변호사님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테러 이후에 보안을 철저히 검색하면서 인권침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미국도 각 주마다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사형제도 폐지된 곳과 존치하는 곳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도 늘 사형존폐지에 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도청과 우편물 무단 검색 문제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시민단체는 미국을 인권보장이 되지 않는 국가로 분류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어요.

오히려 인권은 유럽 쪽이 잘 안정되어 있습니다. 유럽인권법원도 따로 있을 정도로 서유럽 쪽은 개인의 인권 침해 구제절차에 매우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 자료를 '인권'에만 치우쳐서 보는 시각은 조금 그릇된 것 같습니다.

"미국과 대조적으로 서방 국가의 수감률은 약 100명 안팍이다." <-- 이것만 봐도 말이지요.

태형제도는 도입하기 어려운 제도입니다. 제가 알기론 OECD 회원국 중에 태형제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형 제도 도입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세계 각지에서 탄원서가 날라올 것입니다. 사형 존폐지를 떠나서 그리 실효적으로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태형제도는 싱가포르나 중동지역 정도에서 국한되어 되는 것 같더군요. 태형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형법학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닥 동조를 얻기가 힘드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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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사형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인권의 범위를 축소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 제3조를 보시면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언이기 때문에 권고적 효력만 있어 강제하는 효과는 없지만, 인권의 교과서가 되는 선언으로서 인권을 언급할 때 반드시 언급되는 선언입니다.
사형폐지가 언급되는 가장 큰 논거가 저 세계인권선언 제3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앰네스티에 가보시면 사형폐지에 관한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모든" 속에 예외를 두지 말자는 입장이 제 입장이며, 대체로 인권단체들이 그 점에는 동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 만나 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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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인권에 대하여 축소라뇨,
그런 소리는 틀립니다.
나도 엠네스티에 싸인하려다가 그냥 온 적이 있읍니다.
청소년이 총을 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총을 잡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만든,
외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엠네스티는 이 점은 무시하던데요.
그리고, 나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합니다.
즉, 범죄들의 인권보다, 피해자들의 인권이 더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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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얼마전에 토론실에서
이얼린에 대하여 쪽지글을 쓰면 입력이 안되었는데,
마왕의 카페에 IT업계에서 일하는 작자들도 있었네.
다행이 지금은 토론실에서 이얼린에 대하여,
쪽지글 쓸 수 있어서, 할 말을 하고 삽니다.
이얼린 댁들은, 내가 하는 말에 피해를 입으니,
쪽지글 입력 못하게 한 모양인데, 더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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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어중간 한 부분에서 물타기를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맥을 끈는 이야기 같지만
저로써는 태형이든, 종신형이든, 사형이든 이것들이 범죄율을 감소시킨다고는 긍정하기 어렵씀니다.
제 생각은(물타기 이지만)
제도의 문제는 은비무영님의 방향처럼 활용의 문제로 풀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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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처벌이 있어야, 범죄자들을 제약할 수 있읍니다.
범죄자들에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 줄 필요가 있읍니다.
그래야 범법행위를 막습니다.
우리가 안전밸트를 안매면 돈을 냅니다.
돈내기 싫어서 안전밸트 꼭 매는 사람들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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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윗칸에 제가 올린 쪽지글 누구인가가 지워서 사라졌고,
그 칸에는 입력이 안됩니다. 밑에 칸에다 입력합니다.
이얼린 쪽지글 댓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인권에 대하여 축소라뇨,
그런 소리는 틀립니다.
나도 엠네스티에 싸인하려다가 그냥 온 적이 있읍니다.
청소년이 총을 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총을 잡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만든,
외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엠네스티는 이 점은 무시하던데요.
그리고, 나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합니다.
즉, 범죄들의 인권보다, 피해자들의 인권이 더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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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승우님의 댓글

잡승우 작성일

시험 치고 있는 사이에 많은 글들이 올라왔네요ㅠ

지금 학교니까 집에가서 몇몇 분들에게 답글을 달겠습니다. ^ㅡ^

삼무님하고 이얼린님 활발히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물론 저도 이 토론의 시작을 이기고 지는 독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위 글 읽어보셔요) 정반합님께서 다시 말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

그치만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거나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를 배울 수 있어서 이런 것도 좋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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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승우님의 댓글

잡승우 작성일

《Re》고양이 님 ,

사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원인 생명권을 박탈한다고 하셨는데요 -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살인자에게는 무고한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습니까? 억울하게 살해당한 사람의 유가족은 당한만큼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까? 다른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체 법이란 것이 누굴 위한 귀걸이이며 누굴 위한 코걸이 입니까? 물론 가해자의 인권도 존중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온 다른 사람들의 인권부터 생각하시는 건 어떤지요? 멀쩡한 사람들의 인권을 희생시켜가면서 범죄씩이나 저지른 자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는 이유를 저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물론, 가해자를 포함한 누구에게나 자신의 목숨이 소중하겠죠. 그렇지만 사람 목숨 가치가 전부 똑같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분은 성실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대충 살다 죽습니다. 두 사람이 한날한시에 죽어도, 한사람은 '에이, 좀 더 일찍 뒈져버리지'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아, 이 사람은 좀 더 살아주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생명의 무게가 누구에게나 같다고 여기진 않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자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는 “생명권이란 이념적으로 절대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법적 평가가 가능한 대상이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형제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로는 법원이 잘못 내린 판결을 회복할 길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법관도 물론 법정에서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법관의 오판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사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의 논거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실수로 매년 수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있으므로 자동차 운행을 금지시키자는 주장과 비슷하다는 주장과 다를게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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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인간이 만든 제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제헌 당시부터 오판을 줄이기 위해서 3심제를 취하고 있지만, 그 동안에도 사법살인이 자행되어 왔습니다. 최근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배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으며 지금 국회에 계류중일겁니다. 배심제도 O.J.심슨 사건이 있었던 경우처럼 완벽한 제도적 장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결코 신이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은 어느 정도 위험성이 수반하지만, 경제활동에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순기능이 크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형제도의 순기능이라 함은 범죄자를 살인시키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는 순기능이라 볼 수 없지요. 조금 넉넉하게 보더라도 필요악입니다. 자동차운전이 필요악이라 볼 수는 없지요. 적절한 비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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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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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사법살인이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집행이고 '사회정의 실현'입니다.
음주 난폭 뺑소니 운전자들이 범죄자들입니다.
이들은 도로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로교통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을 입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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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승우님의 댓글

잡승우 작성일

《Re》정준호 님 ,

형벌의 목적은 교화라고 하셨는데요 - 

형벌의 원류는, 교화가 아니라 처벌이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진 연유도, 그 이전의 처벌이 너무 가흑하게 흐르며, 힘의 논리(약한자는 보복할 수 없음)에 따라 흐르는 경향이 있으므로, 당한 만큼만 보복하자는 경향이 생겨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한 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장발장처럼 착한 사람이 된다는건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고, 실제로는 80% 이상의 재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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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잘못된 통계입니다.
2002년을 기준으로 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거된 전체 피의자 194만여명 중에서 64.3%인 124만여명이 과거에 한차례 이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38만명 정도인 19.8%는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재범율은 1980년대에는 30%에 불과했지만, 97년 52%, 98년 59.5%, 2000년 61.2%, 2001년 63.1%로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
80%로 측정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성범죄 재범률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시고 올리신 것 같은데 신중한 인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범죄 재법률은 인권위와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근거치 오차가 크게는 3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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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1980년 이후면 사형집행이 안된 후이고,
잘못된 통계라면서, 주장하는 근거가,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상습적인 전과자로 3범 4범은 우습게 알고 있죠.
외국에서는 상습적인 범죄라고 전자족쇄까지 채우고 있읍니다.
이얼린님이 사대하는 미국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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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승우님의 댓글

잡승우 작성일

이얼린님하고 삼무님은 글이 너무 길어서 읽을 시간이ㅠ

담주까지 셤이라서요 ㅠ 머리 식힐겸 두 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보라는 차원에서 글 적었는데 제대로 논리가 갖춰졌는지 모르겠습니다ㅠ

글 쓴 제가 무책임하게 행동해서 죄송하고요 - 계속 토론을 이어나가신다면 또 들어와서 보고 제 생각을 덧붙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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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Re》삼무 님 ,
사형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인권의 범위를 축소해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 제3조를 보시면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선언이기 때문에 권고적 효력만 있어 강제하는 효과는 없지만, 모든 인권에 대한 논의는 저 선언부터 시작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권단체인 앰네스티에 가보시면 사형폐지에 관한 글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에서 이야기하는 인권은 "인간이기에 누리는 권리"입니다.

인권을 국어사전에서도 찾아보시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자를 저기서 배제하면 인간이 아니게 됩니다. 삼무님이 주장하시는 인권의 개념은 현대적인 인권 개념에 합치하지 않습니다. 만약 헌법 교과서를 살펴볼 기회가 되시면 인권에 관한 논문들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형존치론자 분들은 '모든' 속에 예외를 두자는 입장이고, 범죄자의 인권은 없다고 주장하거나, 범죄자의 인권은 지켜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이 없다는 말은 엄밀히 말해서 잘못된 표현입니다. 개념정의를 잘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주장을 하시더라도 "범죄자의 인권은 제한되어야 한다"가 맞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는 모든 인간이 심지어 법인까지 포함됩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은 우리나라 국민을 비롯해서 외국인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형벌을 인간에게 부과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응징, 사회정의실현을 위해서 자유형, 생명형, 재산형을 통하여 응벌적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이 응벌적 효과를 생명권까지 침해할 것이냐, 아니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냐, 재산권을 침해할 것이냐는 입법정책이고 그 사회의 법감정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권은 감옥에 있는 범죄자라 할지라도 기본권을 보호받는 대상이 됩니다. (인권이 실정법에 의해서 헌법상 인정된 권리를 기본권이라 말합니다. 생명권은 헌법 10조에 의해서 당연히 인정됩니다.)

사족으로 ) 인권에 관한 행사나 세미나는 저 역시 여러 번 개최하고 참석해 봤습니다. 광화문은 아마 앰네스티 한국지부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광화문에 있거든요. 다른 곳에 할 수도 있겠군요. 요즘은 잘 안 가봐서.

------------------------------------------------------------------------------
형벌의 강도

조선시대만 해도 하극상을 일으킨 집안에 대해서는 9족을 멸하도록 하였으며, 팔과 다리를 묶어 네 갈래로 찢어 죽였고, 칼로 거세를 했습니다. 중종반정, 인조반정, 홍경래의 난, 칠서의 옥, 임꺽정의 난, 남이의 옥 이런 사건들은 왜 일어났을까요?

유럽 중세에서는 마녀심판을 통해 화형, 신체 낙인, 코르셋 등의 가혹한 형벌을 취하였습니다. 만일 이런 제도들이 사회적으로 안정성을 주었다면, 인류역사는 한 번도 혁명이나 폭동이나 정권교체는 없었겠죠.

마녀심판이 행해지던 그 때에도 여전히 마녀행위가 있었습니다.(마녀행위는 범죄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신격 모독이었지요. 신을 모독하거나, 성경을 달리해석 하면 적용되는 형벌이었습니다.) 더불어 중세시절에 유럽의 형벌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혀를 뽑았고, 성이 문란한 사람은 철로된 정조대를 입혔으며, 항문에 불로 달군 꼬챙이를 끼워 넣었으며, 도둑질을 한 자는 손을 절단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면 기존 왕정체제는 그대로 였을 것이며,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미친 짓은 절대 안 했겠지요.

형벌의 강도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약화되어온 추세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이런 형벌들이 실효적이라고 하면, 삼국지에 나오는 동탁이 행했던 칼로 살을 베어 뼈가 들어나 죽을 때까지 조금 씩 발라내는(?) 형벌들을 그대로 존치시키면 될 텐데 말이지요.

이 역시 범죄율을 축소시키니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형제도의 폐지가 필요한 것은 오늘의 범죄가 내일의 범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정부에서는 최악의 범죄인이고, 그 정부가 타도된 후에는 영웅 취급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고, 외국에서는 만델라 대통령이 대표적이지요. 만델라 대통령의 경우 종신형이었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냥 형을 집행했으면 대통령은 고사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뿐이었죠.

전 이만 하겠습니다. 다른 분이 논의 이어 가시려면 계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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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이얼린 님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인권에 대하여 축소라뇨,
그런 소리는 틀립니다.
나도 엠네스티에 싸인하려다가 그냥 온 적이 있읍니다.
청소년이 총을 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총을 잡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만든,
외세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엠네스티는 이 점은 무시하던데요.
그리고, 나는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인권을 더 생각합니다.
즉, 범죄들의 인권보다, 피해자들의 인권이 더 소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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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Re》삼무 님 ,

맨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국가가 개인에 대신해서 형벌권을 부과하는 것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자를 분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당한 만큼 범죄자에게 갚아주어야 하나는 사고는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간극을 더 좁힐 수는 없겠군요.
기본 바탕이 되는 사상이 다르다 보니 어쩔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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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피해자학회도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도 필요합니다.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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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이얼린 님 ,
누가 범죄자들을 학대하여 '인권'을 유린하라고 했나요.
피해자들의 '인권'이 범죄자들의 '인권'보다 더 소중하다 했고요.
범죄자를 학대하는 것과, 형집행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사회적이고 조폭들을 옹호하여, 나라가 전복되어도 좋다는 말입니까?
누가 정치범이나 마녀사냥처럼 죽이라고 했읍니까?
반사회적이고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사형제도는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 사회가 전복되어 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조직폭력배에게 일가족을 유린 당하고 살해당해도,
계속해서 사형제도가 필요없나 물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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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범죄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이 아닙다." <-- 이 문장 때문에 썼습니다.
삼무님 글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라가 왜 전복되는지요? 종신형제도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범죄자가 감옥에서 수감되는 동안에는 재범율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형제도가 위하적 효력이 있어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는 점도 앞서 중세시대의 저 고문들이 사실상 사회에 안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해서 사회가 전복되고 망한다면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 주들은 일찍이 다 전복되었을 것입니다. 주장을 하기에 앞서 그 주장이 합당하려면 사형제를 폐지해서 전복된 나라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요. 제 지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필요없습니다.

저 스스로는 자신의 가족이 누군가로부터 죽었다고 해서 상대방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고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죽인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을 깨끗하길 원하면서 제3자가 대신해서 손에 피를 묻히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 마음 자체 속에 또 다른 살인의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건 제 얘기이고, 범죄 피해자분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상을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저는 오히려 그 범죄자를 곧바로 죽이기보다는 좀더 생각할 시간을 주고 싶습니다. 과연 인간을 살해한 일들이 올바른 일인지, 천천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좋겠지요. 그 시간 동안 반성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그 범죄자 개인의 자유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달리 변화시킬 수도 있으니까요. 곧바로 사형을 집행해서 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것보다는 나중에 개과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은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또 다른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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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이얼린 님 ,
인권 운동가가 범죄자들의 생명권만 옹호하고,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데,
그럼, 피해자들의 생명권은 등한시 해도 됩니까?

피해자들의 생명권과 범죄자들의 생명권은,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같은 것이라 봅니다.
범죄자들이 피해자들의 생명권을 함부로 짓밟아 놓고 다니는데,
인권 운동가들은 범죄자들의 인권만을 찾읍니다.

그렇다면,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생명권은 어디가서 찾읍니까?
이것이 바로 인권운동가의 허구성입니다.

예가 필요없다고 하였는데. 역사적으로 많은 예가 있어서, 이얼린 님은 듣기가 싫은가 봅니다.

사형폐지론자들은 툭하면 개과천선이라고 하는데, 재범률은 높은 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형의 집행은 죄가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으로써 맞당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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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조직폭력배에게 일가족을 유린 당하고 살해당해도,
계속해서 사형제도가 필요없나 물어보고 싶네요?
--&gt; 예.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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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의 댓글

Jaewon 작성일

이얼린님은 필요없다고하신겁니까,?
저런 상황에서 필요없다고한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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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국가는 사회정의를 위하여, 사행집행할 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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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인권인권하지맙시다

범죄자들 툭하면 인권존중하라고합니다.

그러는 자기들은 인권존중해서 사람죽입니까?

숙죄,? 사람죽이고 숙죄라니요, 얼토당토 말도안되는말입니다.

간혹가다가 이성을 잃고 어이없는 대답을 하시는분들이 간혹있습니다.

왜그렇게 싯타르타 같은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가치관이 틀린건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족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용서를 해도 그사람만보면 자꾸떠오르는건 나의 가족뿐입니다.

또하나 사람을 죽인 범죄자들에게 그만한 댓가를 치룰수있는것들이 존재합니까?

사람은 고귀합니다. 엄연히 말해서 수천억마리의 정자중에 우리들이 태어난것입니다.

그존재를 범죄자가 죽인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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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숙죄 -> 속죄, 음... 저는 개인적으로 싯다르타나 예수 같은 분들을 존경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람처럼 살고 싶어했습니다. 이성을 잃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재원님에게 그렇게 이성을 잃어보이는 분들을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사랑하십니다. 저 역시 그 중 한 명일 뿐입니다. 죽음에 관한 정의도 사람마다 각기 조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범죄자도 사람이기에 고귀하니까 지켜주자가 제 본심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것이니 그만 저를 용서해 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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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H님의 댓글의 댓글

Luck.H 작성일

사람이기에 고귀하다는말에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고귀한 것을 자신의 맘대로 해치는것은
분명 옳지못한 행동입니다.
해를 끼치는것이 고귀한것일지라도
고귀한것을 하나라도 더 지키기위해
해를끼치는것은 제거해야합니다.
지나친 용서는 오히려 균등을 깨치게 됩니다.
대를위해서는 소를 버릴줄 알아야합니다.
그러므로 전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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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이얼린 님 ,
석가모니에게 이성을 잃었다고 망언을 하다니요. 누구도 댁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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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사그녀님의 댓글

마법사그녀 작성일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해주는 시대라고 하지만,
사회의 질서를 힘들게하는 사형에 처해 있는 그사람들에게
종신형을 함으로써 사회를 위해 일한사람의 세금으로 먹여살려야 하는건가요?
아무리 사랑으로 인권을 지켜준다고 하지만, 목숨이 붙어있는다고해서
감옥에 있는 삶이 또 그사람에게 인간으로써 이상적인시간이 될수있을까요?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제각각 사연이 있겠고 모두들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엔  인간으로써의 삶을 지켜줄정도로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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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이얼린 님 ,
솔직하게 까 놓고 이야기 합시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수나,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사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것들, 감방에서 왕처럼 살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에, 누구도 이와같은 말은 안하네요.
인권 운운하며서, 감방에서 극악한 사형수들이,
감방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죽지 않고 살기 바라는 것인가요?

나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하며, 사형집행은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른 약한 죄수들의 인권이 살아납니다.
뭔 소리를 해도, 이와같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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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인권'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탁상공론 하는 자들은,
현실을 하나도 모르고 살고 있읍니다.
우리는 선량한 학생 하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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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won님의 댓글

Jaewon 작성일

누군가 이문제에대해서 한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하면
가상현실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똑같은상황을 연출하고싶네요

자기친족을 죽인 사람에게 사랑을 배푸는사람이 몇이나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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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Jaewon 님 ,
가상현실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여도, 현실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님 말대로 자기친족 죽인 사람에게 인정을 베푸는 사람들 거의 없읍니다.
다들 남들 이야기니
인권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생색이나 내려고 하고
정작 본인 일일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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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페라도님의 댓글

데스페라도 작성일

삼무님 감정보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토론을 하도록 합시다. 자기친족 죽인 사람한테 인정베푸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미시적이고 개인적으로 접근하자는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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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시간이 있으면 한국 제목으로 '444'란 외국영화가 상영되고 있읍니다.
여자를 납치해서 가혹한 행위를 하는... 영화입니다.
미성년자들의 모방범죄가 우려스러운 영화입니다.
여자를 납치해서 가혹한 행위뒤에 살해합니다.
얼마전에 강화도에서 여자팔목을 하나 보았읍니다.
또한 불체자에 의한 염산에 여자에게 뿌려 졌읍니다.
이렇게 극악한 것들을
이 사회가 처단해야 합니다.
...
제가 그랬죠. 극악한 범죄자들 감옥에서 교화되기 힘듭니다.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여야 하고
범죄자들 감옥에서 놀고 있다는 것은
사회정의에 위배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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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데스페라도 님 ,
감정의 논리가 아닙니다.
다들 남들 이야기라고 쉽게 쉽게 이야기 하는데.
정작 본인들의 일이 되었을 때에. 쉽게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거론 하면서
남들에게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들의 '허구성'을 보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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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A님의 댓글

REiNA 작성일

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쭈욱 읽어봤는데 계속 종신형에 처해서 그들을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하겠냐고...
사형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매해 사형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종신형 보다 $114,000,000나 더 사용해야 했다고 합니다.
또 범죄자가 정말 그 큰 죄를 짓고 후회하고 사회에서 외면을 받았으면서 계속 살아가고 싶을지 의문입니다,
그 자체로도 범죄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줄것이며 전혀 범죄자가 편하게 지낼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죽여달라는 범죄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 해주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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