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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형제 존폐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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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로
댓글 66건 조회 4,465회 작성일 06-12-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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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6545646454.jpg안녕하세요?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하여 처음 글을 남깁니다.
사형제도 존폐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의 찬반논쟁을 지켜보았습니다. 크게 범죄자에게도 인권이 있다와 인간이하의 범죄를 저지를 극악범에게 인권을 나누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주장으로 나뉘어져 있더군요. 저는 일단 사형제도 반대의 입장이구요 사형제를 국가에 의한 또다른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자의 인권 존중을 위해 가해자, 즉 범죄자의 인권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은 축소..) 과연 범죄자의 인권을 인정한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말살되는 것일까요? 반대로 범죄자의 인권을 기각한다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다 존중하는 것일까요?

과거 흑인들이 가축과 동급이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법은 함무라비 법전이 대표하듯 "이에는 이" 보복주의가 그 근간이었죠. 하지만 인류가 인간이 인간다워야 할 권리, 즉 인권에 눈을 뜨면서 법은 보복의 수단이 아닌 범죄재발과 예방효과에 주목하면서 체계화 되어왓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라는 말도 같은 맥락이라 생각되구요.

모든 분들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사형제를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거가 피해자에게의 감정이입을 통한 보복에 그치는것 같아 아쉽습니다 차라리 죽음이란 법정 최고형이 있어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극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논증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인 지금 극악범에게 인권이 어딨냐고 외치는건 선조들이 다 끝내놓은 해묵은 논쟁거리이고 사형제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살인한다는 팩트 그 자체만 바라보고 검토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사형제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하구요.
말이 길어졌는데요. 간단히 추리자면

1. 가해자의 인권을 기각 혹은 축소하는게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가?
2. 인권, 범죄자의 죄질, 사형제의 범죄재발 효과 등등을 모두 논외로 했을 때
국가적 살인은 용인될 수 있는가?

이상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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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1. 가해자의 인권을 기각 혹은 축소하는게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가?
=> 전 우선 사형제도는 인권의 문제로는 풀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씀니다.
광의의 인권이란 개념으로는 범죄자를 가둔다는 자체가 용납이 안됨니다. 형벌제도는 결코 인권을 위한 제도가 아님니다. "사회의 무법자"들에게서 시민들을 지키기위한 제도 입니다. 그럼으로 인권의 잣대로 재기보다는 사회질서의 잣대로 재어야 합니다.

"사형제를 국가에 의한 또다른 살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는 곤란한 부분이있씀니다.
"살인"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엄밀히 구분해 줘야 할거라 보입니다.
사형제가 국가의 "살생"임은 맞지만, "살인"이라는 무법의 살인자의 행위와 동일차원으로 취급해서는 안됨니다.

"살생" 즉 생명체의 최소 생명유지권리로써의 사형제도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봄은 매우 유익하다 싶씀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저 역시 사형제도의 무효를 외치고 싶씀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이익을 주는가? 라 묻고 싶씀니다.
범죄율 및 재범율 효과는 사형제도 뿐 아니라 종신형제도 역시 그 효과를 의심받고 있씀니다.
범죄율 및 재범율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이런 형벌제도보다 사회의 시스템구조라 생각됨니다.

2번은 무효가 아닐까 합니다.
최극악의 독제패도 국가체제는 용인될 수 없음은 익히 아시리라 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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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님의 댓글의 댓글

히로 작성일

1번에 대해서.
우선 형벌 또한 인권을 위한 제도임을 밝힘니다. 다만 사회구성원 다수의 인권을 위한 것이지요. 그렇다고 그 다수에 속하지 않은 특정인의(여기서는 범죄자가 되겠죠) 인권은 무시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둘사이의 적정선을 타기위해 형벌이 존재하고 지금도 법이 수정,폐지,보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입법기관이 그 일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형제도가 "살생"행위임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생명체의 최소 생명유지권에 관한 문제라면 사형제 존폐논쟁은 애초에 생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난폭한 들개를 법적으로 죽이니 마니 하는 논쟁이 생기지 않듯 말입니다. 사형은 살생이자 "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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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님의 댓글의 댓글

히로 작성일

내용이 부족하여 조금 더 적습니다. 인권은 잣대가 아닌듯 합니다. 정반합님 말씀대로 인권의 잣대가 아닌 사회질서의 잣대로 사형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은 다수의 인권(사회질서)를 위해 개인의 인권은 기각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광의의 인권이 아니면 인권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알고보면 개인의 권익과 집단의 권익간의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란 둘다 이루어야 하지만 그게 불가능할때 쓰는 말이지요. 얼핏보면 사형제 존폐문제도 딜레마 같으나 두개의 직접적인 충돌이 없습니다. 사형말고도 방법은 많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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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극소수의 범죄자들이 다수의 사회구성원을 해치고 있읍니다.
극악한 범죄자들은 이기주의자들로 타인의 생명이나 인권따위는 상관하지 않읍니다.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변호사나 인권운동가들이 그들을 옹호합니다.
히로 댁도 저들과 같이, 더러운 짓거리를 하려고 합니까?
극악한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입니다.
범죄자들의 극악한 살인과는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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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인권을 주장함에 있어서...
인권지상론자들은 몽상자들입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 인권의 잣대로 재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모든 분야마다 저마다의 잣대가 있씀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을 중심에 놓을 수는 없씀니다.

한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한 인권은 "주권"을 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의 인권 정도를 평가 할때는 그 해당 국가의 체제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권지상론자들은 제한을 못두고 국가를 초월하여 적용하려 듭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의 과장입니다만 지금 인권론자들의 인권에 의하여 국가가 성립된다 가정하면 제가 상상해볼수 있는 그 인권지상국가의 형편은 "무정부상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그들은 국가구조를 벗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안은 상태에서의 인권론을 진행해 왔씀을 말합니다.  그들의 인권은 현 국가 체체의 제한 안에서 유효할 분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인권을 적용할 때 항상 범위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씀니다.

"체제의 보장된 주권 제한안에서의 인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의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은 위의 전제에 따라 "폐지"되야 합니다. 또한 극악 범죄자에게도 투표권은 주어줘야 합니다. 국민의 4대 의무도 적용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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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더블어 고의로 상습적으로 4대 의무 위반자는 극악 범죄자로 분류되어
중벌하여야 합니다.
개인에게는 "살인"은 최고의 최악이게지만
국가라는 거대 사회에서 살인보다는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4대의무 위반"이 더 큰 범죄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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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먼저 주권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권은 국가를 구성하는 3요소 중 하나로써 대내적으로 최고, 대외적으로 독립,자주성을 의미합니다. 인권은 헌법이 기본권으로 인정하기 이전의 단계에서 인간이 인간으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현재는 모두 헌법의 기본권 내에 포섭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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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주권과 인권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주권은 그 국가내에서 누가 실효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지요. 즉, 그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이 주권의 논쟁입니다. 인권은 조금 다르지요. 백과사전에 나온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입니다. 서로 이야기하는 궤가 다릅니다. 인권지상국가라고 해서 주권을 침해할 여지는 애초부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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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국가형벌권의 실행 = 권력기관
주권 = 국민
인권 =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
인권론자의 주장들은 국가를 넘어서자는 게 아니라, 주권으로부터 파생된 국가권력의 기본권 침해의 남용을 억제하자는 것이 주장입니다. 인권론자의 주장이 주권을 뛰어넘어서 주장되는 경우는 여태껏 저조차 본 경우가 없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부정하면, 애초부터 민주주의를 언급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다시 과거 군주주권 시절로 돌아가야지요.
다소 국가주권과 국민주권을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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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네 이얼린님 글중에도 표출되듯이
전 주권이 확립돤 상태에서의 인권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권론자들의 어느 대목에서도 주권에 대한 언급은 없씀니다.
그런 시각에서보면 이얼린님은 균형적인 시각을 지닌 인권론자라 할수있게씀니다.
언듯 인간의 권리는 국민의 권리보다 더 근원적으로 보입니다.
실지로 학문의 영역에서는 더 근원입니다.
그러나 실재의 영역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광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국민주권이며, 인권론을 펴기전에 이 주권에
반듯히 언급하고 주장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씀니다.
무언은 긍정이라지만 무언은 무시 일수도 있씀니다.
제가 인권론자를 타박한 이유는 아직 주권을 전제로 인권론을 편 사례를 못보아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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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국민의 주권을 취득한다는 것은 이행할 의무를 발생 시킴니다.
주권의 취득을 위하여 의무를 이행 한다는 것은
그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생존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인권을 이 부분에서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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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그래서 전 이 글의 주제인 "사형제도" 역시 "인권"에 입각해서가 아니라
"주권 안에서의 인권"에 입각하여 폐지에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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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는 거군요. 정반합님의 의견을 요약하면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만큼, 국가에 대한 의무 역시 상존하므로 그 반대되는 의무까지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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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제가 굳이 인권 앞에 주권을 놓는 이유는
주권은 광의의 인권을 제한적으로나마 보호할 장치를 발생시킬수있지만
인권은 주권을 발생시킬수없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전제로 주권을 정의하면 둘은 충돌합니다.
다른 문제라 하셨지만
하나의 사회에 있어서 인권과 주권은 서로 간섭하고 있씀니다.
그런이유로 전 선후의 구분을 지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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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뭐 괜히 어렵게 말하였지만
주권과 국민의의무를 수행항 자는 국가에서 보호할 책임(인권)이 있으니 사형시켜서는 안되며, 주권과 의무를 포기한다면 그의 재산과 소유권을 박탈하고 국외추방하면 되니 사형제도는 없어도 된다.
라는 간략하게 무지막지한 발상입니다 ...사형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라 생각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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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더불어 인권을 언급하면서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러한 수법을 많이 쓰지요. 하지만 이는 국제법에 인권보호가 일종의 강행규범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서방국가들이 종종 인권을 이유로 해서 각각 나라들에 간섭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북한 인권법도 그런 것입니다. 국가주권 침해된다고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각 상황마다 달리 봐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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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iqueck님의 댓글의 댓글

suniqueck 작성일

추방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어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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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현재 우리나라는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또한 정치범을 죽이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기주의자들을,
사회정의 실현으로 사형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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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님의 댓글

히로 작성일

정반합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눈치보며 쓰느라...
당연하겠지만 서로 출발점이 틀린것 같습니다. 사형제는 인권을 떠나서 물리적 살생행위임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살생한다는 행위자체가 인권을 떠나서 논의될수 없습니다. 인권을 떠나 사회정의의 잣대에서 행해져야 하며 인권은 보장된 국가체제의 주권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짐짓 극단적으로 비칠수 있으나 나치의 유대인에 대한 학살도 엄연한 보장된 국가체제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찌 자신들은 올바른지 그릇된 일인지 검증하지 못합니다. 함께 굴뚝에 들어간 두명의 청소부가 자신의 얼굴을 확인 못하듯 말입니다. 그 검증작업을 위해서 모든 인간이 동의하고 인정하는 제1원리, 즉 인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다울 권리가 있으며 생명을 존중받아야 한다" 이 간단한 한줄의 문장때문에 우리는 독재자와 학살자를 욕할수 있으며 그들을 단죄할수 있습니다.
인권에 예외는 없습니다. 인면수심의 범죄자든 학살자든 독재자든 개인적으로는 죽이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인권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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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나치의 사례는 보장된 주권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님니다.
우리가 독제를 용서할수 없고 항거의 표상이 된 것은 헌법 제1조입니다.
님께서 제1원리로 인권을 상정하신다면
인간의 어떤한 행위도 제1원리에 어긋납니다.
다른 글에서 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인권제1원칙으로는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맘"자체가 타인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즉 타인에 대한 어떤한 행위도 인권제1원칙에 위배될수 있씀니다. 사회의 어떤 통제도 인권제1원칙에 100% 위배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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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권리가 있고,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는데,
저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며, 남의 생명을 업신 여긴다.
그래서 로마교황은 십자군원정에 대한 사과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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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유대인은 이제 기만행위를 중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국가와 피해입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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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Re》정반합 님 ,
길게 썼다가 날아갔군요. 그런데 언뜻 보니 그리스의 도편추방제가 떠오른군요. 도편추방제가 그리스의 몰락에 영향을 주었다는 견해도 있는 걸 보면 그리 쉽게 도입에 찬성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국적 상실에 관하여서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는 측면만 보더라도 실정법 측면에서도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이는 차치하고.

(저와 견해는 다릅니다.) 대체로 인권론자들은 자연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악법도 법인가?"에 대한 물음에 투철한 것이지요. 이에 앞서 '자연법도 법인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 있는데 요즘은 대체로 인정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위에 올려 주신 나치의 합법적인 유태인 학살의 경우, 전범재판소에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자연법의 논리를 동원하여 처벌을 한 예가 있지요. 요즘은 Genocide 협약(집단살해금지협약)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당시만 해도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연법을 들 수밖에 없었지요.

만일 실정법이 악법인 경우, 자연법을 들어 그 악법에 항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인권론자들은 현재 실정법 이전에 자연법적인 인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반합님의 견해는 실정법 체계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해석이며, 그다지 이론이 있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인권옹호론자들에게는 실정법보다 인권을 앞서서 생각하는 것이지요. 즉, 자연법 사상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인권운동을 이어서 하시다 보니 그 운동형식은 매우 비슷합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러한 내용이 정당한가의 물음이지요.(사형제도가 형법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가, 일정한 연령 이상의 국민을 병역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실정법(형법의 사형제도)을 어기면서 인권을 주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는 조금 분분합니다. 실정법의 규범력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법의 실현 그대로를 따라야겠지만, 법도 시대에 따라 바뀌어야 하겠지요. 사형제도의 논의로 초점을 맞춘다면 일단 전국민의 동의를 거쳐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겠고, 저것은 악법이니 시행되서는 안 된되며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자는 완화된 입장이고, 후자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폐지론자들은 대체로 국민의 여론을 설득하려고 하지요. 국민여론조사를 살펴보시면(http://blog.naver.com/encon?Redirect=Log&logNo=140004591664) 한 03년도까지는 폐지의 입장은 급격히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유영철 사건 이후에 급격하게 존치론으로 돌아섰습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국민의 의사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제 입장입니다. 제도라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있는 것이므로, 다수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야겠지요. 이것이 단순한 이익을 보는 집단과 이익을 보지 않는 집단으로 나누는 것은 무의미 하겠죠. 국민 모두가 이익과 불이익을 모두 갖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부는 불안하시기도 하겠고, 일부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밑의 글에서 언급되었던 과연 국민의 조세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써야 하는가 문제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국민 다수의 의견이 필요하겠지요. 이렇다면 국민주권에 반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강경한 입장에서는 무조건 폐지한다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밑에는 논쟁을 위해서 이 입장이 취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에둘러서 논쟁을 하면 재미가 없으므로 그렇죠.) 이 의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인권을 더 우위에 두기 때문에 그렇겠죠. 종교, 사상적인 측면에서 일 수도 있겠고,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죽이느냐"의 원론적인 법철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의 의사와 사형제 폐지론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음에도 사형제 폐지를 강행하여 형법을 개정하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권을 넘어서서 일탈적인 행동이리라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과정은 일종의 토론과 설득과정이므로 끊임 없이 설득하려는 노력이러니 생각하시면 편하리라 보입니다. 다소 과격한 분들도 있기는 하지요. 그것은 어느 문제에서나 과격한 분들은 많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_-;; 하시면 편합니다.

주권에 대한 국민의 의무를 본다면

역시 인권론자들은 과연 '국민의 의무'가 내용적인 면에서 합당한가?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적습니다. 정반합님의 입장에서는 주권이 있으므로 국민의 의무를 이행해야 맞지 않는가? <- 실정법 체계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권론자들은 자연법적이거나,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기에 '국민(국가)에 대한 의무'가 정당한가의 물음을 지닙니다. 국민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이를 부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자입니다.) 국민의 의무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가령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에는 총 대신 대체군복무를 마련해달라는 입장이 있고,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겠지요. 이러한 선택을 요청하는 이유는 의무가 강제되는 것과 의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Ps) 인권을 전제로 주권을 정의하면 둘은 충돌합니다. <--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모르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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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깔끔하고 성의 있는 내용 감사합니다.
인권을 전제로 주권을 정의하면 충돌한다 말한 이유는
위의 권리선언 1조와 비슷한 이유에서 입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조항의 구조입니다.
앞에 인권을 정의하며 뒤에 별도의 내용을 첨부하는 구조이죠.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과뒤는 어색하게 보입니다.
전 이것을 "충돌"이라 표현해씀니다.
전 법은 모르지만 간혹 법규정을 살펴보거나 할때 이런 구조가 흔하게 발견되는 것같슴니다.아마도 그래서 법이 어렵고 빈틈이 발생하는 것아닐까 하는 생각이 듬니다.
구조상 인권은 공공의 목적에 의하여 제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파악됨니다...그다음 조항들은 이 공공의 목적의 오해되지 안게 세부화한 것으로 생각됨니다....확실히 공공의 목적이라는 애메한 표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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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나치 이야기는 대략 넘어가게 씀니다.
나치의 학살은 정치상황에 의한 결과이지 어떤한 합법성도 자체논리도 부족한 비합리적인 이야기라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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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사형집행은 엄연한 "사회정의 실현"이고
악법이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것이 악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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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식님의 댓글

정완식 작성일

어떤 tv프로그램에서 그러더군요, 사형제가 존제하는 자체가 범죄자들에게는 벌이라고,
또 사형집행이 진짜 실천됨으로 인해서 범죄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고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물론 이 의견에 동의 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저는 사형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사형제도라는 것이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맞습니다. 그러나이 문제가 인권침해에 저촉된다면 과연 우리나라 또는 전 국가들이 하는 정책에 100%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한 개인이 인간으로써 누리는 권리입니다. 개인이 가지는 권리는 참정권, 행복추구권등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국가가 군사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한 도시를 없애버리고 기지를 세로 세웁니다. 이 정책에 많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국가는 공권력이라는 것으로 밀고 나갈겁니다. 이때는 인권이 침해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분명히 인권이 침해되었습니다.
저~~~위에서 언급하셨듯이 피해자에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이런 주장을 하는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다. 만약 우리의 가족이 살해당했다면 그 범인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 사형제도는 존제되어야 합니다.
국가적 살인은 전쟁에서도 일어날수 있습니다.  이 처럼 사회적인 악영향을 일으키거나 사회의 문란을 가져오는 폐륜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다만 그 범죄자가 정상적인 정신에서 범죄를 저질렀는가
또는 어떤 외압에 의해 범죄가 성립됬는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 적절히 대체해야 합니다. 저는 분명 사형제도가 있으므로써 범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공정하게 그러니까 차별적 평등의 원칙에 따라 사형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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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히틀러의 독재가 한창 진행되던 1935년 독일에서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인종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히틀러가 총통으로 있는 나치당의 전당대회가 열린 뉘른베르크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해서 뉘른베르크 법이라고도 한다.
 
이 법의 주된 내용은 유태인의 혈통이 섞인 국민을 독일인과 차별하는 것이다. 양친이 유태인인 자는 유태인이고, 조부모 4명중에서 세 명이 유태인인 자도 유태인이고, 조부모 중에서 두 명 혹은 양친 가운데서 한 명만이 유태인인 자는 반(半)유태인인데, 그들 중에서 1935년 9월 15일 현재 유태교 신자이거나 유태인과 결혼한 자는 유태인으로 분류되었다.
이 법에 따라 유태인과 입을 맞추거나 손을 잡는 행위도 처벌받았다. 실제로 60세 된 독일 노인이 과거에 자기 집의 하인으로 있던 30세의 유태인 여성에게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가 사형 당한 경우도 있었고, 자기 집에 초대한 유태인에게 "외투를 벗고 편히 앉으라"고 말했다가 처벌당한 독일인도 생겨났다.
 
<뉘른베르크 법>

<전문> 독일 제국 의회는 독일 혈통의 순수성이 독일 민족이 존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것에 고무되어, 다음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제1조 1항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의 결혼은 전적으로 금지한다. 이 법을 어기고 맺은 결혼은 비록 이것을 교묘히 벗어나기 위하여 외국에서 거행된 결혼도 무효이다.
제3조 유대인이 45세 이하의 독일인들을 가정부로 고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4조 1항 유대인은 독일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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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당시 사법부가 우리는 실정법 체계하에 유태인을 처벌했을 뿐이다고 하며 항변했다고 합니다. 즉, 위법행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저 법률입니다. 과거만 봐도 별 이상한 지금 생각하기에 이상한 법률이 참 많았습니다. 비합리적이어도 사회가 미친다면 저런 법률 또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기도 하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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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법 만드는 사람들이 일부러 만들어 놓는 '해석의 여지'랍니다. 인간사회가 논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회이기에 그렇죠. 'A(생명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만 만들어 놓으면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는 '사형제도' 위헌적인 것이 되어서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구원하는 조항이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규정입니다. 다만, 애매모호하지요. 그 애매모호한 부분은 모두 법리해석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렵죠. 그 한 줄 때문에 수십페이지가 넘는 해석론이 만들어지니까 말이죠.(그거 보고 있노라면 머리 아픕니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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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히로님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네요.
국가에서 사형집행을 하는 것은, 사회정의 실현이고 엄연한 법집행입니다.
극악한 범죄자들의 살인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형수들은 사형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범죄자가 한명 있죠. 그 범죄자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불쌍한 흑인들과, 극악한 범죄자들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그들이 같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극악한 범죄자들은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사회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해서 우울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읍니까?

범죄자 하나가, 선량한 여러명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어떻게 사회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범죄자들을 사형시키는 제도가, 범죄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은, 다른분이 이야기 하였고, 예방효과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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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님의 댓글의 댓글

히로 작성일

삼무님께서는 어떻게 극악범들을 미워하지 않을수 있겠냐고 말씀하시는데 미워하고 안하고는 사형제 존폐논쟁과는 무관합니다. 누가 밉다고 사형 시킬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럼 당연히 사형제에 대한 화두는 사형제가 어떤 범죄억제효과 (님이 말씀하신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보호차원에서)를 가지는지로 귀결될테지요. 인면수심,극악무도,패륜범죄자들에 대한 악감정이 사형제 존속론의 논거가 될순 없습니다. 차라리 사형제의 범죄예방효과와 같은 실질적이고 논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주장하심이 사형폐지 인권론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진단 말이죠. 극악범죄자들을 봐주자고 생각하는 인권론자는 장담컨데 한명도 없습니다. 사형은 안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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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뭔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인권운동가들은 사형수를 사형하지 말자고 합니다.
극악한 범죄자들은 감방에서 잘 놀고 있읍니다.
그런 것이 극악한 범죄자들을 봐주는 것입니다.
사형제는 범죄예방효과가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들은 사형을 시킵니다.
중국처럼 마약상들은 처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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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님의 댓글의 댓글

히로 작성일

"극악범죄자들을 봐주자고 생각하는 인권론자는 장담컨데 한명도 없습니다" -&gt; 제가 한말입니다.
"뭔 소리를 그렇게 합니까? 인권운동가들은 사형수를 사형하지 말자고 합니다." -&gt; 요건 삼무님 말씀이구요.
왜 제가 한말에서 인권론자들은 사형수를 사형하지 말자는 결론을 끄집어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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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사형은 안된다는 거죠. 마지막 부분에 있네요.
극악한 범죄자를 봐주는 것도 아니면서,
사형만 말이는 행태는, 사회를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가 위험한 것보다, 극악한 범죄자 사형집행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인권의 존중"이죠, "사회정의 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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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솔직하게 까 놓고 이야기 합시다.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형수나,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사형을 받고,
감옥에 있는 것들, 감방에서 왕처럼 살고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에, 누구도 이와같은 말은 안하네요.
인권 운운하며서, 감방에서 극악한 사형수들이,
감방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죽지 않고 살기 바라는 것인가요?

나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하며, 사형집행은 실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른 약한 죄수들의 인권이 살아납니다.
뭔 소리를 해도, 이와같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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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쪽지글이 입력되지 않습니다. 토론실에서는 이 점을 살펴주세요.

이얼린님
현재 우리나라는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또한 정치범을 죽이자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회에서, 타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기주의자들을,
사회정의 실현으로 사형집행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형집행은 엄연한 "사회정의 실현"이고
악법이 아닙니다.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것이 악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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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 전 토론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좀 그렇군요. 너무 제 글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토론하시길 빌며 답변은 유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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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전에 같은 내용으로 토론했는데, 같은 내용 또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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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주권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_-;; 안 올리려고 했는데 말이죠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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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합님의 댓글

정반합 작성일

이얼린님...
예로 올리신 <뉘른베르크 법>(전 나치법 혹은 히틀러법이라 부르고 싶군요)이 아직 존재 합니까?
폐지 돼었을 것 같은데 폐지하면서 폐지하는 이유가 있었을거라 생각됨니다.
--자칫 아직도 이 법이 독일에 있을거라 생각해버리는 분도 있을지도 모른다 싶씀니다. 이왕이면 폐지부분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게 씀니다--

헌법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법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느낄수 있씀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공공(사회,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충돌이 있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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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과 국가질서, 공공질서의 이익 보장에는 분명히 충돌이 있겠지요. 그래서 헌법에서는 이를 비교형량하는 학문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것을 비례성심사라고 하지요. 다만 공공복리 = 주권이 아닙니다. 공공복리를 쉽게 풀이하면 사회의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주권은 조금 더 시원적인, 본질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론상 그렇지요) 더불어 인권이 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영역은 더구나 없겠지요. 정반합님이 말하는 주권은 주권이 아니라, 37조 2항에서 말하는 공공복리, 사회의 이익이라고 말하시는 게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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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뉘른베르크법은 2차 세계대전 종결과 같이 사라진 악법에 속합니다. 그저 한 번 참고하시라고 올려놓았습니다. 지금 시행될 리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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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주권이 있어야,
그 나라의 헌법이고 법률이 지켜지고,
공공복리와 사회안정보장과 질서유지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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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인류가 '인류의 적'과 싸우지 못하고,
인권만 찾다가 허황된 메아리에 끝치고 맙니다.
우리는 극악한 범죄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하여,
인류 스스로 '인류의 적'과 싸웠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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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Re》정반합 님 ,
제가 주목한 것은 조항의 구조입니다.
앞에 인권을 정의하며 뒤에 별도의 내용을 첨부하는 구조이죠.
그러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과뒤는 어색하게 보입니다.

<-- 앞서 제기하신 문제는 "조항의 충돌"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조항의 충돌"이 아니다고 말씀드린 것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과 공공(사회,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충돌이 있씀니다.

<-- 이건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기본권 충돌 문제입니다. "공공복리와 기본권 충돌"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반합님이 여러 개념을 혼용하셔서 사용하시다 보니 답변에도 혼선이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기에 인권옹호자들이 주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 사회의 이익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회의 이기성이라든지, 반민주성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에 정말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여 레포트를 내기도 하는 것이지요. 가령, 양심적 병역거부인 경우 모병제 시행시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이나 대체 군복무로 시행시에 대체될 인력들을 조사해서 레포트를 내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점이 되는 사항은 인권이 주권을 넘어서냐가 아니라 인권이 사회적 공익과 비교해서 인권이 우선하는가에 대한 논의겠지요.

주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권의 속성으로 등장하는 것이 불가양, 불가분입니다. 누군가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그 권력의 특성상 나눌 수도 없는 것이지요. 국가의 주인이 누군가에게 있느냐의 존재형식에 대한 답변이 주권논쟁입니다. 국민주권에서 권력의 정도나 제한 문제는 언급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개념 자체에서 대내적으로 최고, 대외적으로 자주독립이기 때문이지요. 대내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되며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은 현시대에서 결코 부정될 수 없는 개념이며, 이를 넘어설 수 있는 권력도 없습니다. 헌법 1조 2항에서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것도 그 이유이지요. 이를 제한해 버리면 주권의 개념 자체를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본권은 조금 다릅니다. 본래 기본권 성질 자체가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한 개인의 권리(주관적 공권)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제한이 따를 수가 있겠지요. 정반합님 말씀대로 무조건적은 기본권 보장은 국가질서, 공공복리에 위험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을 빌미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살해한다면 이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렇기에 기본권 보장에는 그와 더불어 제한 규정이 따르게 됩니다. 그에 대표적인 것이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있는 37조 2항 규정입니다. 그 밖에도 29조 2항에 헌법유보를 둔 것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권과 기본권 제한 논쟁은 별개의 영역입니다. 주권을 넘어설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다만 공공복리를 해하는 기본권 실현은 있겠지요. 이는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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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님의 댓글

히로 작성일

그사이 많은 의견이 오고갔네요. 가장 먼저 얼린님이 말씀하신데로 인권론자들의 대다수가 자연법적이고 짐짓 종교적, 주술적인 색채를 띌수 있다는 의견에 동감합니다. 저역시 자유롭지 못하구요.

각설하고 인권이 주권의 테두리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할수 없습니다. 인권과 주권, 자연법과 실정법은 서로 상치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국가와 법이 최대한 많은 개인에게 최대한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생겨났다고 한다면 그것의 모태는 자연법과 닮아있어야 합니다.(실제 역사가 그랬는지는 저로서는 알수없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수의 합의가 아닌 소수의 담합으로 만들어진거겠죠)  당연히 개인의 권익보장을 위해서는 상당수의 규제가 필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시대가 변하고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모두 틀릴 것이며 다수의 요구와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차츰 보완되기도 수정되기도 합니다. 나찌법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고 다만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현재의 실정법은 자연법과 정면충돌 하는것이라기 보다는 조금씩 자연법을 닮아가고 진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솎아내고 바른 것은 보완해가는 것이 우리가 택한 민주주의의 주된 기능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당연히 실정법 내에서의 딜레마도 많습니다. 한분은 이를 “충돌”이라 하셨고 한분은 “해석의 여지”라고 하셨는데요 이를 해결 불가한 국가체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는 사람들은 무정부주의자들이겠지요. 하지만 무정부상태에서는 개인의 인권이 지금보다 더욱 지켜지기 어렵기에 이는 무리가 있습니다.
정반합님도 무정부주의자를 타박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 아닐런지요.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선택한 현재의 국가체제와 민주주의 등등은 개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최선이 아니라 차악이며 온건한 무정부주의자들은 필요악이라고도 합니다. 짐짓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로선 이 정도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네요.

그리고 사형제 만을 놓고 봤을 때 사형제는 비록 적은 확률이지만 오판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기에 존속되어선 안됩니다. 위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신 두분께서는 어느정도 동의한다고 생각됩니다만(제 짐작에요 ;;) 다른 의견을 내신분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거 같습니다. 제 생각엔 범죄자를 죽인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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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이얼린 님 ,
주권이 있어야,
그 나라의 헌법이고 법률이 지켜지고,
공공복리와 사회안정보장과 질서유지를 합니다.

또 쪽지글에 입력되지 않아서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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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무영님의 댓글

은비무영 작성일

오판가능성은 사형뿐 아니라 어떤 형벌에서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데에 있는 것이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걸 감안하고서라도 사형제라는 문구 자체는 존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집행되지 않더라도 있는 것 만으로도 범죄저지에 영향을 미칠테니 말이죠.
무기징역이라고 해도 무기징역에서 모범수로 뽑혀 형량이 감해지거나 하는 것을 볼 때
"절대로 용서되지 않는 사람"은 사형수라고 이름붙이고 "감해지지 않는 무기징역"을 주는 건 어떨까요.
현재도 사형수라고 이름붙여진 채로 몇년간 사형집행이 없어 감옥에서 계속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형"자체는 존재하되 집행을 하지 않는, 명목상의 형벌로
두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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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말장난 합니까?
범죄자들은 명목상의 형벌따위는 겁내지 않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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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무영님의 댓글의 댓글

은비무영 작성일

삼무님이야말로 이상하시군요.
"사형"이 명목상의 형법이긴 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영원이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즉 절대 감해지지 않는 무기징역으로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형과 맞먹는 형벌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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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종신형과 사형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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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무영님의 댓글의 댓글

은비무영 작성일

물론 종신형과 사형은 다릅니다.
하지만 한 인간 자체를 사회적으로 사형시키자는 내용이죠 제 글은
죽지 않더라도 다만 "산다"라는 것 뿐
"삶"을 누릴 수 없게 하는 겁니다.
사형수 = 사회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만드는 것을 제안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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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무영님의 댓글의 댓글

은비무영 작성일

참,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사형수들은 "사회적으로 사형"되었으므로,
면회 및 사식같은건 일절 없습니다.
그는 이미 이 세상엔 없는 존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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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은비무영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감방안에서 왕처럼 군림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간수들과 비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가 불안정해진 남미에서는 폭도들이 감방을 점거하려 했고,
남미는 군대를 요청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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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미국은 자신들의 정치적 비리를 숨기기 위하여,
사담 후세인을 사형집행 했다고 합니다.
인권단체는 왜 정치범 사담 후세인의 사형집행을 늦추지 않고,
극악한 범죄자들의 사형집행을 반대합니까? 인권단체 더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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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무영님의 댓글의 댓글

은비무영 작성일

뭔가 오해가 있으신듯 한데..
제가 주장하는 "사형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들은, 심지어는 그들끼리 조차도 "만날 수"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지워진 자들-즉, 애초에 그들은 없어진 자들이 되는거죠.
사형수에겐 인권이란 없으며, 모든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심지어는 "존재"자체도 부인되어 버립니다.
즉, 다시말하자면 그들은 살아있되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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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은비무영님하고 말장난하고 싶지 않네요.
현실을 외면하는 말장난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감방에서도 난동을 부리는 사태는 어찌 설명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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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님의 댓글

케이 작성일

《Re》삼무 님 ,
죄송합니다만 인권단체들의 노력은 사형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를 하는 것이지 ,
특정 인물들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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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물론 후세인은 사형당해야 합니다.
그전에 미국과 배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그런 것을 알아야 인권이 바로 섭니다.
인권운동가들은 진정 '인권'을 외치고 싶다면,
배후에 있는 부시행정부를 탄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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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미국도 외국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민주당에서 공화당에서 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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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의 댓글

삼무 작성일

미국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
미국의 사악한 행동을 막지 않는다면
미국의 지성인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 지구를 더이상 망치지 말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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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Re》케이 님 ,
인권단체들이 사형제도 자체를 반대하면,
극악한 범죄자들에 해당하는 특정 인물들을 사형시키지 못합니다.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하여,
극악한 범죄자들은 사형집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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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지금의 법이 보복주의가 아니라구요?
보복주의가 아니라면 뭡니까?
아니라면 보복주의로 가자는 의견에 한표 던집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구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무슨 궤변입니까?
이해도 하지 못할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시렵니까?
죄가 무슨 미워할 대상입니까?
그 죄는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 미워할 대상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지요.

인권 운운 하는 분께 여쭙지요.
그렇다면 사형시키면 범죄자의 인권을 짓밟은 겁니까?

그가 죽인 피해자들이 덜덜 떨며 제발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애걸하며 죽어가는 모습은 상상도 못하겠지요...

영화 "친절한 금자씨"를 보면
 나라에서 사형집행하는 방법이 얼마나 자비로운 행위인지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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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씀님의 댓글

한말씀 작성일

한말씀 더 올립죠.
보복주의가 아니라면 말이지요...
좀도둑이든 살인강도든
복역기간을 정해놓지 말구요, 그 사람이 정말로 뉘우치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설때까지 복역시킵시다.
정말로 우리나라 형법이 보복주의가 아니라, 재활의 의미라면 말이지요.

죄의 댓가로 벌을 받는 것이지
무슨 사람하나 만들겠다고 그 많은 세금 처발르는 것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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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2012년 현재 사형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몇 일전 신문기사에서는 극악한 범죄자들이 감옥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왕처럼 군림한다고 한다. 내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다!
그리고 한 명의 가해자가 여러명의 피해자를 만들고, 다시 수많은 가족들에게 피 눈물을 흘리게 한다.
극악한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법률과 호텔같은 감옥을 겁내지 않고 있다.
피에 굶주는 극악한 자들은 교화되기 힘들고, 교육시간을 대충 때우는 식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들을 볼 때 사형집행을 당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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