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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법원은 외환은행 매각관련자 영장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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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무
댓글 3건 조회 3,785회 작성일 06-12-0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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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을 위하여 인터넷 신문을 퍼 왔읍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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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먹튀 각본’관료·은행장이 ‘손발 노릇’

[경향신문 2006-12-0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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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외환은행 매각은 론스타의 치밀한 각본아래 경제관료와 은행장이 손발을 맞춰 이뤄진 합작품이란 사실이 검찰수사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본질을 “변양호·이강원씨가 공모해 외환은행의 부실을 과장해 자산가치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하고 론스타에 불법적으로 인수자격을 부여한 업무상 배임사건”이라고 정의했다.

◇치밀한 사전 각본=우량 대형은행을 헐값에 인수한 뒤 단기간에 팔아치우려는 ‘먹튀 전략’이었다.

론스타는 서울은행 인수 시도에 실패한 2002년 7~8월부터 외환은행 인수에 눈독을 들였다. 스티븐 리는 재무 자문을 맡은 살로먼스미스바니(SSB) 김모 대표를 통해 김씨의 경기고 동문인 변전재경부 국장과 김석동 전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에게 의사를 타진했다. 론스타는 그해 10월 10억달러로 외환은행 주식의 51%를 사들인 뒤 단기간에 다른 은행에 팔아넘긴다는 이른바 ‘출구(exit)전략’을 세웠다. 스티븐 리는 변전국장과 친한 하종선 변호사를 움직여 인수할 주식 가격도 뜻대로 조정했다.

외환은행 매각의 결정적인 근거가 됐던 2003년말 기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전망치 6.16%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부실까지 반영한 것이었다. 실제로는 적정 기준치 8%를 훨씬 웃도는 9.41%까지도 가능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강원 행장 등은 주식평가방법을 달리해 추가 부실을 만들고, 정상이던 정부 보증채권을 부실로 분류하는 등 숫자를 왜곡해 부실을 부풀렸다. 은행 인수자격이 없는 사모펀드 론스타의 인수자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2003년 7월15일 10인회동을 거치면서 탄생한 BIS비율 6.16%를 근거로 론스타는 예외승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는 이강원행장에게 “은행 인수 뒤에도 행장을 계속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변국장은 대주주인 수출입은행 등과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았고 이전행장은 협상 기밀을 론스타측에 제공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스티븐리는 법무자문사 소속 변호사에게 이행장을 “매수인에게 협조적인 아주 드문 매도인”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론스타 로비실체는 미제=검찰은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헌재 사단’과 정·관계 고위인사의 외압, 론스타의 조직적인 불법로비 개입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아무리 자료를 뒤지고 참고인들의 진술을 들어봐도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특히 이헌재 사단 등 ‘모피아’로 불리는 재경부 전·현직 관료 인맥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론스타가 사전 전략을 세우고 로비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이 드러났지만 론스타 측이 어떻게 로비를 벌였는지 실체 규명에는 실패했다. 핵심열쇠를 쥔 스티븐 리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일찌감치 미국으로 도주했기 때문이다. 김석동 전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에 대해 참고인 중지처분이 내려진 것도 스티븐 리를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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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가 진행중이지만 이들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밝지 않다.

〈이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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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무엇이 두려워, 구속영장을 발부 못하는가?
아직도, 식민지인가?
과거, 일제의 군사강압으로 식민지 시절에, 대항을 못했듯이,
현재, 미국의 경제대국으로 경제식민지를 자처하는가?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바란다.
외환은행 매각자체가 부당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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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얼린님의 댓글

이얼린 작성일

구속영장제도는 강압수사로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70조에 의하면

제70조 (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95.12.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73.1.25, 95.12.29>

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신을 구속하는 강압적인 수사방식이기에 검찰은 영장청구를 통하여 법원의 영장발부에 의해서만 구속수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침해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과거 관례적으로 검찰은 70조 사유가 해당하지 않아도 구속영장를 청구했고 법원은 흔쾌히 발부해주었습니다. 이는 본래 잘못된 현상이었습니다. 예외가 원칙으로 바뀐 현상이지요.

이는 법해석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최근에 법원은 영장심사를 강화하여 발부를 거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이것도 역시 사법개혁 취지에서 볼 때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다만 이번 외환은행 사건이 마치 외세 자본에 대한 굴복으로 비추어진 현상은 매우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론에 의한 왜곡도 다분했습니다. 법리해석상으로는 적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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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무님의 댓글

삼무 작성일

제 70조 (구속의 사유) 1항 3항에 따라서
저들은 고위층이라, 외국으로 도주(밀항)할 염려가 있고,
2항에 따라서,
저들은 고위층이라, 지들 신분을 이용하여, 외압을 작용하여,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읍니다.
그들은 벌금으로 얼마를 물어야 할지, 거대한 액수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구속의 사유는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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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드막써님의 댓글

네카드막써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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