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토론방 | Home>토론게시판>주제토론방 |
게임 셧 다운제도 찬반의견
페이지 정보
본문
오전 12시 부터 5시까지 게임 이용이 정지되는 셧 다운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제도의 시행에 있어 찬반 의견이 크게 나누어 지더군요..
저는 현재 성인이라 이 제도에 크게 관여받지 않아 크게 영향을 미친다 미치치않는다 말하기가 어렵더라구요,
이 제도에 대한 여러분의 찬반 의견이 궁급합니다.
댓글목록
이청하님의 댓글
이청하 작성일
저는 미성년자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는 정부의 잘못된 간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들의 생활은 각 가정의 부모가 지도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를 통해 어린 개인들이 게임을 즐기면서도 과몰입하지 않는 생활을 익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미성년자들의 올바른 성장에는, 규제가 아니라 교육을 동반한 지도가 훨씬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규제로 인한 권리침해 요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휘유님의 댓글의 댓글
휘유 작성일권리 침해 요소가 있다고 말하시는 건가요?
totoqu님의 댓글
totoqu 작성일미성년자들의 생활은 각 가정의 부모들의 지도하에 이뤄져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라던지 야간업무를 보는 부모들은 미성년자들의 생활을 꼼꼼하게 지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12시부터 5시까지 게임이용을 허용하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러한 측면에서보면 셧다운 제도는 권리를 침해하는 규제라기보다는 미성년자들을 지도해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김예서님의 댓글
김예서 작성일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게임은 인간의 폭력성과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많은 연구결과가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폭력적인 게임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례가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단체에서든간에 폭력적인 사람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야콥 증후군 환자같은 경우 유전자 이상으로 선천적으로 폭력성이 높습니다.
종종 소식을 접하게 되면 잔인하거나 끔찍한 폭력사고같은 경우 가해자가 평소에 어떠어떠한 게임을 즐겨했다는 식으로 암묵적으로 게임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달하지만 폭력적인 사람이 어떠한 게임을 즐겼다고 해서 그 게임을 즐기는 모든 사람이 폭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두번째 이유입니다.
뚜렷한 효과가 기대되지가 않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린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일들이 꾸준히 발생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생각보다 쉬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셧다운제 시행에 대해서 주민번호 도용률이 급격히 증가할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주민번호 도용이라는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것으로 오히려 지금보다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세번째 이유입니다.
국내 게임시장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이미 국내에 발매하기로 예정이 되있었던 소니 에릭슨의 엑스페리아 플레이의 경우 발매 추진계획이 중단된 상태이며 소니 에릭슨측은 국내에 셧다운제가 시행된다면 게임 시장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것으로 판단, 발매를 하지 않을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보급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것은 게임업계 발전에 있어서 최적의 요소입니다. 헌데 이런 게임 시장 활성화를 반대하는것은 주종목을 버리는 행위나 마찬가지이며 크나큰 손실을 가져올것입니다.
단순히 근거도 없는 게임에 대한 폭력성을 이유로 들며 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이 셧다운제를 실행하는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입니다. 전 셧다운제에 대해 반대하며 즉시 셧다운제 법안 통과를 철회할것을 주장합니다.
코나우님의 댓글의 댓글
코나우 작성일게임에 대한 폭력성 때문에 시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게임에 대한 과몰입 때문이지요.
휘유님의 댓글
휘유 작성일
저는 셧다운제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우선 셧다운 제도에 대해 논하기 전에 이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대한민국의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근거된 유해환경 중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이 그 목적이 있다. (출처:위키백과)
셧다운 제도의 목적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중독 예방은 게임 셧다운 제도로는 역부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facebook이라든가 kakaotalk과 같은 SNS와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중독성이 높고 심지어는 유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을 수 있는 매체가 게임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셧다운이 되어도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유해하고(facebook, kakaotalk제외) 중독적인 매체가 많아 사실상 셧다운 제도는 실효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 셧다운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고 한다면, 저는 청소년들을 완전히 인터넷과 연결을 끊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제도는 청소년의 권리 침해가 심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적은 셧다운 제도를 대체할 제도를 청소년의 권리를 충분히 지키는 한도 내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휘유님의 댓글의 댓글
휘유 작성일과격한 비판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