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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성문법 vs 불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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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
성문법(成文法)이란 입법 기관에 의해 제정·공포되어 문서화된 법을 말한다.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인우르남무 법전이 대표적인 예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법 체계의 많은 부분이 성문법화되어 있다.
불문법
불문법(不文法)은 법규범의 존재 형식이 제정되지 않은 법체계에 의하는 것을 말한다. 비제정법이라고도 한다. 대체로 보면관습법이나판례법이 이에 속하며,영미법계에서는 주된 법원(法源)으로 되어 있으나,대륙법계에서는 보충적 법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성문법에 대응하는 것이다.
성문법의 경우에는, 입법기관에 의해 정해진 법대로 사법부가 판단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불문법의 경우에는 유연적 사고와 관습적, 민주적 경향에 따른 사법부의 선고가 이루어지는데요.
전자는 우리나라에 해당되고, 후자는 미국에 해당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죄에 대한 형량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느껴집니다. 반면, 미국은 죄에 대한 형량의 현실적 격차가 크지 않다고 느껴지는데요.
어떤 법체계가 더 좋을지에 대해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절충방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누고, 우리나라의 사법체계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소금과진리님의 댓글
소금과진리 작성일
우선 구분부터 명확하게 하자면 미국이든 한국이든 성문화된 법전이 존재하며(성문법 존재) 판례나 기타 불문법원들을 얼마나 주된 법원으로 하는지에 따라 대륙법계(한국)와 영비법계(미국)로 나뉘게 됩니다. 때문에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는것이 아니라,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구분하는 것이 옳은 구분입니다.
작성자님께서는 범죄에 대한 적당한 형량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과연 범죄에 대한 형량을 늘리는 것이 무조건 좋은 방법일까요? 이에 대해 하나하나 논의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어떤 범죄에 대한 형량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대륙법계가 형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영미법계가 형량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다수의 범죄에 대하여 대륙법계는 가중주의(다수의 죄에 대해서 주된 죄의 형량을 적용하고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형량을 줄여 부과)를 취하고 있는 반면 영미법계는 병과주의(지은죄의 형량 모두를 그대로 더하여 부과)를 취하고 있어 형량의 상한선에 있어서는 영미법계가 월등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신이 피해를 당한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영미법계의 원리로 범죄자를 처벌해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벌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보적 측면만이 아닌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무거운 형벌이 당장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는 예방효과나 범죄자의 재사회화라는 목적에 있어서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정확한 문장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형벌의 잔혹성과 사회의 야만성은 비례한다는 베카리아의 말이 있듯, 형벌의 잔혹성이 반드시 정의의 실현을 담보하진 않으며 오히려 야만적인 원시사회로의 회귀를 부추길 뿐일 것입니다. 사회가 발전해 나갈수록 형벌의 잔혹성은 약화되어야 하며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형벌이 응보적인 목적 뿐 아니라 범죄자의 재사회화나 범죄예방의 목적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구성원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