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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새로운 동업법인 법제화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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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drio
댓글 0건 조회 7,350회 작성일 08-12-31 21:38

본문

<<새로운 동업법인의 법제화 필요성 제기>>
본 란에서는 자본주의의 핵심 조직체인 주식회사라는 조직종류에 대해
새로운 조직 운영형태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식회사라는 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식회사라는 제도의 탄생배경>>
우선 우리가 늘상 접하는 주식회사는
자본주의 초기에 자본주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수단으로 창안됐으며
개인 또는 가족끼리 해 낼 수 없는 일을 타인의 능력과 함께 성취할 수 있도록
국가가 민간에게 조직구성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배경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해 진 것도
자본주의 내의 민간 조직인 이 주식회사가 활력을 얻었기 때문이며
민간의 창의성은 주식회사라는 법적 조직을 통해 자유롭게 발현되었고
오늘날의 발전된 문명을 우리에게 선사해주고 있는 현실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회사 제도는 소유와 배분문제를 해결했다>>
주식회사라는 틀은 그 조직 자체를 주식이라는 단위로
분할<주당5천원 만원등 같이> 공유 할 수 있도록 창안되었으며

자본이 많든 적든 누구에게나 소유기회를 주면서
과실을 소유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도록 한
인류가 만든 최상의 조직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간단한 조직제도 하나가
자본주의라는 이념자체를 지탱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민간부문에서 조직적 활력을 더욱 더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법인을 추가해주고 이를 법제화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합니다.

<<현행의 조직종류와 조직형성 >>
우리나라의 조직체 구성은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상 통치조직내에서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와 같은 영리조직과
사단법인<재향군인회등>, 재단법인<사립학교등>과 같은 비영리 조직
그리고, 농협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공사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 가능한 조직등
다양한 형태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동업법인<가칭>이라는 법인종류 추가>>
1. 민간조직의 활성화 방안으로 주식회사와 비교를 통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2. 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대표이사에게 경영권과 자금집행권한이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3. 동업법인에서는 현행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권한은 그대로 동일하지만
4. 자금의 집행권한만을 재정담당이사<가칭>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5. 자금담당이사<가칭>도 대표이사와 같이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만
6. 자금담당이사<가칭>는 대주주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별한 방식으로도
선임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업법인<가칭>의 재정담당이사<가칭> 권한>>
1, 대표적인 핵심권한 이양결과로
2. 은행 계좌의 개설관리의 법적권한을 대표이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3. 재정담당이사<가칭>에게 은행계좌를 개설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두는 것이다
4, 이렇게 되면 경리회계등 자금집행 권한은 재정담당이사에게 귀속되게 된다.
5, 재정담당이사의 자금집행 원인사유는 현행 주식회사 운영과 동일하다

<<왜 동업법인(가칭)이 만들어져야 하는가?>>
1. 서민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돕기 위함이다
2. 중소기업으로 돈이 흘러 가도록 하기 위한 풀뿌리 경제시스템의 개혁이다
3. 중소기업에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인력<투자자포함>이 유입되도록 함이다
4. 투자자의 투자부담을 덜어주고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 위한 장치이다
5. 중소기업자와 투자자가 경영권과 재산권을 서로 보장하면서 기업을 성장시키도록 함이다.

<<동업법인<가칭>이 미칠 긍적적 효과는?>>
1. 중소기업의 자금경색문제 해소
2. 퇴직자의 2차 직업 창출효과
3. 젊은층의 이공계 기피현상 탈피
4. 투자자등 자금유입에 따른 고용효과
5. 과도한 부동산 투자등 불로소득 분위기 억제전환효과
6. 소자본 계층의 경제활동 기회 제공
7. 중소기업의 중단기투자자에 의한 중단기자금조달 기회 제공
8. 중소기업간 유망기업 투자 활성화
9. 신산업등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기관, 대기업, 시중 유동자금의 산업자금화 및 투자효과

<<동업법인(가칭)의 핵심 법제화 내용>>
1. 재정담당이사 선임과정과 법적지위 보장 법제화
2. 금융기관 거래와 관련 현행 대표이사 권한의 재정담당이사로의 전환 법제화
3. 재정담당이사의 업무범위 규정과 법적책임 명시
3. 연관 법률의 정비

<<경기활성화 대책 중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1. 정부의 동업 활성화 정책지원은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경제불황을
이겨낸다는 의지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2. 때로는 민간 부분의 활성화가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책보다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3. 민간 부분이 생존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일이 미래 성장산업의 바탕이 되기도 한다.

<<<<<동업 명상곡>>>>>
1.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동업을 하려는 친척이 있으면
집안의 큰 재산이었던 소까지 팔아서라도 말려야 한다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2. 이는 돈이 없는 쪽보다 돈을 대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얘기인데
과거에나 지금이나 돈을 대는 입장에 있는 투자자에 대한 보장책이 법적으로 결여되어
있어 회자대는 말이라 생각됩니다.
3. 따라서, 법이 투자도 국가경제의 원동력이라 인정해 부동산임대차보호법처럼
그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4. 중소기업사장이 투자자가 법적 권한과 권익을 갖고 있는 한
일시적 이용대상이 아닌 투자금과 경험과 지식 모두를
기업에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토록 노력할 것이며
5. 투자자도 자기 스스로의 직업을 창출하면서
원하는 일을 해 가면서 보람도 느끼고
사업경험도 축적하면서 수입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그 중 일부는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주주이면서 경영자도 되어 방송에 소개되고
명성까지 날리는 그런 명상을 여담으로 곁들여 봅니다.

중용자산연구원 원장 박 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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