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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최소한의법적보호도 못받으며 남녀양형기준에서 소외당하는 한국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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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선화꽃
댓글 1건 조회 940회 작성일 18-04-30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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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freecatv.com/rtbnmm

https://www.youtube.com/channel/UCOzmfkeDoLNq9s4ttRuRsdA


안녕하세요
사회민주남성해방연대 메니저 박동완입니다
따스한 봄철을 맞이하여 모두들 건강히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남성인권주제가운데 우리남성분들이 법적인보호를 받지못하는 문제와 남녀간의 양형적용에 있어서 어처구니없는 차별당하는 문제를 짚어보고 논해보고자 합니다.오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싶이 법의날입니다.대한민국헌법제11조는 모든국민이 법앞에 평등하다고 했건만 법앞에서도 차별당하고 설움당하는 우리대한민국남자분들의 비애가 어디가겠습니까?


자.그러면 지금부터 우리사회남성들이 얼마나 기가막히도록 법적인보호를 받지를못하며 남녀양대성간의 같은죄를 가지고도 어이없도록 차별당하고 있는지 논해보죠


지난5년전인 2013년당시 통계자료에서 남성이여성에 비해서 범죄피해가 무려두배라고 밝혀졌습니다.그러니깐 5년전당시에 경찰청이 집계한 범죄피해통계를 본다면 2008년에서 2013년8월까지 살인.강도부터 시작해서 남자분들이 당하는 피해건수가120만551명이고 여자분들이 당하는 피해건수가 62만9276명으로서 전체피해자들가운데 남성이66%이고 여성이34%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깐 강력사건등 각종범죄에 있어서 남자분들이 더많이 위험에노출되어있고 피해를본다는것인데 이러함에도 지금이사회가 잘못된페미니즘정책떼문에 남성들이 법적보호를 제대로받지못하고 차별을받는다는것은 근본적으로 남성은생물학적.신체적으로 여성보다강자이고 여성은약자라는 썩어빠진 고정관념이 잘못된페미니즘과맏물리다보니 벌어진현상이라는거죠


기가막힌 사례를 하나들어볼게요


지난5년전인2013년6월 전남나주시도로에서 운전하던남성A씨라는분이 옆차선에서 운전하던 남성B씨가 중앙선을넘어와서 갚자기 자신의차량을 들이박는 사고를 저질렀습니다


그떼당시 가해운전자인B씨는 술에만취상태였고 음주운전하던중에 사고를 저질렀던것인데 근데 갚자기 이분이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리자말자 가지고있던 골프채를가지고 피해운전자인A씨의 머리를 가격했다네요.A씨는 머리를맏고 쓰려졌고 마침지나가던행인이 제지를하고 경찰에신고를해서 더큰사고를 막을수 있었답니다
가해자B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만취한상태였던지라 기억이 안난다고 얼머버렸다고 하고요


이어처구니없는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A씨는 상해치료비.사고차량수리비까지해서 750만원을 가해자B씨에게 요구했으나 가해자는 나몰라라면서 책임을회피하는 뻔뻔스런 태도로 일관했답니다


이로인해서 대리운전하던 피해자A씨는 하던일에서 나오는 수입을가지고 상해치료와 차량수리를 할수밖에 없었답니다.사람사는 사회에서 이게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가고 말이나되는경우란말입니까?남에게 피해를 입히고서도 오히려 가해자들이 큰소리치고 행세하는사회가 이나라사회입니다.핼조선이란 말이 괜히 나오겠어요?


그러고나서 피해자A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범죄자지원센터를 찾았지만중상해피해가 아닌경우 여성만지원가능하다는 어이없는방침떼문에 지원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깐 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에서 오로지 여성과아이만을 피해지원하는 이런 개같은행정떼문에 지원도못받고 주저않은거죠.이게 나라입니까?


대한민국244개 지자체가운데 전체국민을 피해지원하는곳은 경기하남시.충남서산시.제주도제외하고 아예 없다니 이건 남자분들더러 범죄피해당하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라 아닌가요?하기사 긴급범죄로부터 구제받는 112신고도 남성은이용할수없고 남성실종자는 찾아주지도않는 나라아닙니까?


범죄피해지원대상자가아닌 남자분들은 가해자측과 합의를보던지 소송을걸던지 본인이 알아서하라 이겁니다.이정도면 말다한거죠?최소한의 신체적인 안전보호마저받지못하는 이나라남자분들이 이런나라에 무엇떼문에 국민으로서 충성해야하며 사회적책임의무다해야 합니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그리고 두번째로는 똑같은죄를 저지르고도 대한민국남녀양대성별의 양형기준에있어서 남자분들이 얼마나 기가막힌 소외와차별을 당하는지 살펴봅시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남녀노소막론하고 모든국민은 법앞에평등하며 차별받지아니해야 이게 정상입니다.이걸 만약에 거슬린다면 민주주의원칙에 위배되는것이죠
민주주의는 엄연히 엄정한법치주의이고 법치에 있어서 죄질에따라 성별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하는건 있을수없고 있어서도 아니되는 일이지요


여성이 생명권과 안전권의 있어서국민으로서 행복추구권이 존재하듯이 남성도 똑같습니다.허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않다는것이문제이지요.지난5년전에도 이러했는데 급진페미니즘이 더욱 진화된 2018년인 지금은 두말할나위도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2013년당시에 이런일이 있었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고있던 어느남자분이 교제를 반대하는 여친부모님의처사에 그만 순간적으로 격분해가지고 우발적으로 여친부모님을 살해하는 끔찍한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정에서 이양반에게 사형이구형되었데요


계획적인살인도아니고 .연쇄살인도아니고 우발적인살인이었는데 사형을구형한다는건 법적인판례나 상식상 어긋나는것 아닙니까?이런사례같은경우 아무리 많아봐야 징역20년이라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한번은 이런일도 있었답니다
40대가정주부가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자신의전남편과 현남편.현남편의부모를 제초제먹여살해를했고 보험금4억5천만원과 5억3천만원을 부정으로 수급받은일이 있었는가하면 자신의친딸에게 음식물에 제초제를 조금씩 썩어가지고 먹이고 친딸을 폐질환앍게 만들어놓고서 보험금700만원을 부정수급받는 희대의살인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기가막힌건 사법종사자들이었습니다
맨처음에 검찰측에서 보험금노리고 연쇄독극물살인사건저지른 40대가정주부에게 사형을구형했습니다만 1심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귀결되고 전자팔찌착용10년이라는 웃지못할법적판결앞에 끔찍한존속연쇄살인당사자가 여성이라고 관대하게처리하는 사회분위기를 반영하고있다고 우리는 판단할수밖에더있나요?
중국이나 베트남같은 나라였다면 일사천리로 사형언도하고 사형집행했습니다
만약에 해당당사자가 남성이었다면 무조건 사형언도했을것 아닙니까?


그놈의 보험금떼문에 자신의가족들을 무참히 살해한다는건 여성이기주의도 여성이기주의지만 황금앞에 양심이고 인격이고 전부다 팔아버리는 천민자본주의에 전형이라할겁니다.하기사 돈앞에 부모형제도없고 친구도없는 세태아닌지요?


이외에도 자신이지고있는 채무로인한스트레스로 자신의친딸을 살해한 여성에게 징역15년이선고되는 경우도 있었다는데 만약에 성별이 남성이었다면 종신형아니면 사형아니었을가요?


또한 10년간 남편의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가정주부가 흉기로 남편을살해했는데 [물론 가정폭력은 아니될일이지만 그렇다고 살인이 정당화될수없음]법정에서는 살해여성에게 고작징역2년6개월을 선고했다는군요


아무리 10년간 가정폭력에 혹사당해왔다치더라도 남편살해가 그럼 정당방위였단말입니까?


만약에 거꾸로 남편이 아니에게 10년간 가정폭력에시달려가지고 참다못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했다면 어떤판결이 내려졌을가요?
http://cafe.naver.com/rtbnmm/8359










여러분들
잘못된페미니즘과 페미니즘정책떼문에 하나에서열까지 까지 우리나라남자분들이 이루말도못하는 성역차별에 시달리고 고통당하고있으며 이중에서 법적인보호조차못받고 똑같은죄를 지어도 여성에비해서 남성들이 곧이곧데로 법대로 처벌당하는 현실을 본다면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나는것이 재앙이자 죄라고 해야할겁니다.이런더러운 나라에 남자로 태어나는순간 죄인이 되는겁니다




우리들의 권리는 우리스스로 투쟁해서 찾읍시다
진정한 수평주의사회를 위해서라면 남녀노소막론하고 어떠한 부당한차별도 당해서는 아니되는것 아닙니까?




끝으로 대한민국남자분들에게 남성운동이 존재하니만큼 힘내시라고 위로의말씀전합니다.고통스럽고 힘겨우실적에 제가운영하는 진보남성운동단체인 사회민주남성해방연대를 찾아주십시요.마음을열고 1년365일 본대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수선화의투혼


수선화꽃처럼 살아야한다
내가슴에타는 불타는투혼
무수한발길에 짖밝힌데도 수선화처럼
모질고모진이 생존의땅에
내가가야할저투쟁의길에
온몸부딛치며 살아야한다
수선화처럼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그흔한 들풀과 어울러져
아름답게 피어나는 수선화
아.수선화 뜨거운가슴
수백수천의 꽃씨가되어
아.해방의날을 부른다
수선화의투혼으로




특별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빛나지 않을지라도
그흔한 들풀과 어울러져
어여쁘게 피어나는 수선화
아.수선화 뜨거운가슴
수백수천의 꽃씨가되어
아.해방의봄을 부른다
수선화의투혼으로




수선화의 의미는 자존입니다
스스로 자존감을 소중히간직
하며 살아갑시다.남자분들






http://cafe.naver.com/ppkwww



설움과 눈물에 밤을지새우는 대한민국남성들의 벗인 사회민주남성해방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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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PR님의 댓글

TJPR 작성일

남성이 사법행위 앞에 차별적 판단이 가해졌다는 내용의 주된 논거가 2013년 사건인데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사법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남성이 우발적으로 일가족을 살해한 사건에서. 우발적이었다고는 해도 자세한 사건 설명이 부족하여 비교판단이 힘듭니다. 만약 그 우발적이었다는 살인사건 안을 들여다 봤을 때, 시체를 유기하기 위하여 팔다리를 절단했다든지, 아니면 피해자의 딸에게 일부러 부모의 살인 장면을 목격하게 했다든지 등의 자세한 얘기가 없는 반면에, 보험금 노리고 일가족을 연쇄살인한 주부에게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착용의 선고가 있었다는 부분에서도, 여성이기 때문에 사형이 언도될 것을 무기징역으로 격하하여 선고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지네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사법부는 법치주의적인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형법 상 전자의 죄가 더 무겁다고 결정되어 있어서 더 중한 선고가 내려진게 아닐까 싶습니다. 성문법에 입각한 사법부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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