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명록&자유게시판 | Home>커뮤니티>방명록&자유게시판 |
정보 언론 저작권 관련 내용
페이지 정보
본문
저작권에 관한 논란이 SNS 발달에 따라 더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밑의 기사에서는 저널리즘 (언론)계의 저작권 논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뉴스통신사는 지난 2003년부터 약 1년 간 <연합뉴스>의 기사를 5백여 건이나 도용했다가 최근 손해배상과 함께 홈페이지에 해명서를 게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5년 시작돼 최종판결까지 5년이나 걸린 이 소송은 저작권 개념이 그리 뚜렷하지 않았던 우리 언론계가 확실히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 김기태 <저널리즘과 저작권>.
“저널리스트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이죠. 그 자체는 공익적인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직접 발로 뛰며 만든 기사를 이름만 바꿔서 자기가 취재한 것처럼 가져다 쓴다면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됩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저작권 전문가의 한 사람인 김기태 세명대 교수(미디어창작학과)의 말이다. 그는 저널리즘 영역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서 최근 <저널리즘과 저작권>이라는 책을 펴냈다. 기사, 칼럼, 사진 등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사례와 함께 정리하고 취재 및 기사 작성, 저작물 인용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겪는 고충을 소개했다. 또 합법적으로 기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언론사 내부의 저작물 관리 방법도 친절하게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6
밑의 기사에서는 저널리즘 (언론)계의 저작권 논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뉴스통신사는 지난 2003년부터 약 1년 간 <연합뉴스>의 기사를 5백여 건이나 도용했다가 최근 손해배상과 함께 홈페이지에 해명서를 게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05년 시작돼 최종판결까지 5년이나 걸린 이 소송은 저작권 개념이 그리 뚜렷하지 않았던 우리 언론계가 확실히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 김기태 <저널리즘과 저작권>.
“저널리스트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신속하게 보도하는 것이죠. 그 자체는 공익적인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직접 발로 뛰며 만든 기사를 이름만 바꿔서 자기가 취재한 것처럼 가져다 쓴다면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일이 됩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저작권 전문가의 한 사람인 김기태 세명대 교수(미디어창작학과)의 말이다. 그는 저널리즘 영역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저작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서 최근 <저널리즘과 저작권>이라는 책을 펴냈다. 기사, 칼럼, 사진 등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을 사례와 함께 정리하고 취재 및 기사 작성, 저작물 인용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겪는 고충을 소개했다. 또 합법적으로 기사를 이용하는 방법과 언론사 내부의 저작물 관리 방법도 친절하게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